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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연장(’22.3월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해 나..

하이거 2021. 10. 3. 19:37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연장(’22.3월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9-29

 

 

 

제 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연장(’22.3월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9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❶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는 최대 ’22.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❷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추진 경과 및 성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총 3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한시적 완화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유예

한시적 유예 

❶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 ❷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❸ 금융위 의결 및 방안 발표, 지침 개정 11건 등

 

□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7월) >

구 분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은 행 135.6조원(55.6만건) 9.8조원(2.5만건) 775억원(0.6만건)

제2금융권 0.8조원(0.6만건) 0.6조원(3.6만건) 660억원(0.4만건)

정책금융기관 73.3조원(25.4만건) 1.6조원(1.7만건) 661억원(0.5만건)

합 계 209.7조원(81.6만건) 12.1조원(7.8만건) 2,097억(1.5만건)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18년말 ‘19.6말 ‘19년말(A) ‘20.6말 ‘20년말 ‘21.6말(B)

증가액(B-A)

은 행 857.7 885.3 906.5 987.8 1,020.50 1,066.80 160.3

보 험 사 101.2 105.7 113 120.6 129.7 133.5 20.5

저축은행 34.1 34.6 37.2 39.2 43.2 48.9 11.7

여 전 사 43.1 46.6 51.1 53.1 57.4 65.7 14.6

상호금융 95.4 104.4 113.8 130.2 145.8 163.8 50

합 계 1,131.50 1,176.60 1,221.60 1,330.90 1,396.60 1,478.70 257.1

2 일부 조치 연장 및 질서 있는 정상화 준비

 

□ 금융위원회는 9.29일(수)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총 25개)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참고 2]

 

① (연장)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21.9월 → ~`22.3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8개)도 최대 `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

➊ 은행 통합 LCR 및 ➋ 외화 LCR 완화* : ‘21.9월말 → ‘22.3월말

 

* 통합 LCR 100%→85%, 외화 LCR 80%→70%로 인하

 

➌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➍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21.9월말 → ’21.12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➎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➏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➐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➑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9월 평가 → ’22.3월 평가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② (정상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21.9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③ (추후 검토)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22.6월)’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

3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ㅇ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ㅇ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관련 Q&A

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게 된 배경은?

 

□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21.9월 → ~`22.3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ㅇ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22년 3월 이후 규제 유연화 방안은 일시에 종료되는지?

 

□ `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2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요약)

업권 세부방안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가. 자본 적정성 규제

공통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자본비율 산출시 은행·보험사·증권사 출자금에 적용되는 위험값 하향조정  조치 완료

은행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20.2분기부터 시행 조치 완료

은행 D-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 ·’21년도 D-SIB선정시 소규모 지방은행(제주은행) 제외  조치 완료

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 ·시행시기를 ’21년 이후로 연기  조치 완료

증권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0~32% → 0~16%)  기 정상화

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100% → 0~32%) 기 정상화

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영구적으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  조치 완료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21.9월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정상화

 

* 자회사 → 다른 자회사 각각:(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 → 다른 자회사 전체:(자기자본의) 20% → 30%

나. 유동성 규제

은행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21.9월말까지 80% → 70% 적용기한 연장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21.9월말까지 100% → 85% ’21.9월말 → ’22.3월말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년말까지 5%p 완화(100→105%) 적용기한 연장

’21년말 → ’22.3월말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21.9월말까지 신규 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100 → 85%)  적용기한 연장

’21.9월말 → ’21년말

산은 NSFR 한시적 적용 유예 ·’22.6월말까지 20%p 완화(100→80%) 추후 검토

보험 채안·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 · 법령해석 발급  조치 완료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21.6월말 기준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21.9월) 시까지 반영  적용기한 연장

’21.9월말 → ’22.3월말

여전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년말까지 10%p 완화(100→90%) 적용기한 연장

저축 ’21년말 → ’22.3월말

저축 예대율(80~110%) 한시적 적용 유예 ·’21년말까지 10%p 완화 적용기한 연장

상호 ’21년말 → ’22.3월말

다. 자산 건전성 규제

공통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법령해석* 안내 공문 발송  조치 완료

 

*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②이자수익 인식 가능 

여전 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요주의’ 이상 분류 허용 조치 완료

라. 면책 등

공통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 ·검사·제재 규정 및 세칙 개정  조치 완료

공통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조치 완료

보험 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 ·대면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및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 조치 완료

여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레버리지 한도 확대(자기자본 比 6배→8배) 조치 완료

저축 영업구역내의무여신비율(30~50%) ·’21년말까지 5%p 완화 적용기한 연장

한시적 적용 유예 ’21년말 → ’22.3월말

정책금융 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 ·’20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수익성 지표 등 제외, 공급실적 우선 평가 조치 완료

 

 

참고 3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