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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하이거 2021. 10. 19. 15:19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등록일 : 2021-10-19 담당자 : 공주영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

-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비율 확대(1:1→1:2)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화)부터 11월 2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6)

 

 ○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19조)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전화: (044) 202 - 3436, FAX : (044) 202 - 396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보호아동 면접교섭 방법 규정

 ○ (법 개정사항)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 마련

 ○ (시행규칙 개정사항) 각 시・군・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사항을 포함하고, 

   - 아동복지시설에 면접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면접교섭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 지원금액 변경

 ○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월)」에 따라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아동과 정부 지원금액 비율을 1:1에서 1:2로 변경

   * (현행)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 → (개정)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

 ○ (건강관리)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ㆍ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항목 추가

 

 ○ (급식위생) 조리도구 청결 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조리실 및 조리원 위생 관리 등 구체적 관리사항 추가

1. 개정이유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5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방법 규정(안 제11조의 2 개정, 안 제11조의6 신설)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시・도 및 시・군 구에서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

 

나.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 변경(안 제19조제2항 개정)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사업 정부 지원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2배로 지원하도록 함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3 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건강 및 급식위생 등 운영기준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호”를 “제3호 및 법 제15조의5 제2항”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과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제11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제11조의2 제4호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 같은”을 “의 2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호아동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른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 제목을 급식위생 관리로 하고, 가목, 나목,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과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설장 및 시설에서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종사자(이하 “시설장 등“이라 한다)는 시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제88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조 및 제95조제2항에 따라 다목부터 사목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규정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하며, 50명 미만의 시설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나. 시설장 등은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영양사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설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시설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바.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ㆍ제품 보관실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자.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표 3 제6호 가목 중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동양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수용”을 “보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제3호 및 법 제15조의5 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동과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의6(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제11조의2 제4호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생  략)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ㆍ④ (생  략)

  ②  ---------------------------------------------------------------------------------------의 2배에 해당하는 ---------------.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