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담당부서고용문화개선정책과 등록일2021-10-19
첨부파일
- (첨부2)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211019 배포).hwp
- (첨부1)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원요건(211101 개정).hwp
- (서식3)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hwp
- (서식2)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hwp
- (서식1)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hwp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고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첨부2 참고)
20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지원요건(‘21.11.1. 개편)
유형
지원 요건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공통사항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주기)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산정의 단위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연락처
권역 지청명 고용센터명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 서울청 서울 기업지원과 02-2004-7373
서울청 서초 기업지원팀 02-580-4992
서울강남 서울강남 기업지원팀 02-3468-4707
서울동부 서울동부 기업지원팀 02-2142-8420
서울서부 서울서부 기업지원팀 02-2077-3422
서울남부 서울남부 기업지원팀 02-2639-2187
서울북부 서울북부 기업지원팀 02-2171-1800
서울관악 서울관악 기업지원팀 02-3282-9215, 9338
중부 중부청 중부청 기업지원과 032-460-4691
인천북부 인천북부 기업지원팀 032-540-5748
인천북부 인천서부 기업지원팀 032-540-2051
부천 부천 기업지원팀 032-310-8854
부천 김포 기업지원팀 031-999-0940
의정부 의정부 기업지원팀 031-828-0838
고양 고양 기업지원팀 031-920-3997
경기 경기 수원 기업지원팀 031-231-7866
성남 성남 기업지원팀 031-739-4930
안양 안양 기업지원팀 031-46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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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 춘천 기업지원팀 033-250-1930
강릉 강릉 기업지원팀 033-6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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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백 기업지원팀 033-550-8645
태백 삼척 기업지원팀 033-570-1910
영월 영월 기업지원팀 033-371-6261
부산 부산청 부산청 기업지원과 051-860-2072
부산동부 부산동부 기업지원팀 051-760-7244
부산북부 부산북부 기업지원팀 051-330-9972
창원 창원 기업지원팀 055-239-0968
울산 울산 기업지원팀 052-228-1925
양산 김해 기업지원팀 055-330-6435
양산 양산 기업지원팀 055-379-2422
진주 진주 기업지원팀 055-760-6753
통영 통영 기업지원팀 055-650-1813
대구 대구청 대구청 기업지원과 053-667-6735
대구서부 대구서부 기업지원팀 053-605-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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