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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하이거 2021. 10. 19. 16:45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담당부서고용문화개선정책과 등록일2021-10-19

 

 

첨부파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고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첨부2 참고)

 

 



20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지원요건(‘21.11.1. 개편)





유형
지원 요건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공통사항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주기)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산정의 단위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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