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10-21
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
-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개시 -
-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10. 21.(목) 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및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덩핑 조사>
□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9.28)함에 따른 것임
ㅇ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임
-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ㅇ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 보호필름을 휴대폰 액정 화면상에 기포 없이 부착하기 위한 장치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참고 1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
(무역조사실)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본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
(기획재정부)
참고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ㆍ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신청인 ⇨ 무역조사실)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잠정조치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ㆍ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무역조사실 ㆍ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피신청인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산업부 장관 ㆍ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청취 의견조회
최종판정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무역위원회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ㆍ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ㆍ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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