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10.26. 정책조정총괄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0.26.(화) 10:00정부서울청사에서「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③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④소비쿠폰 재개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3. 소비쿠폰 재개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
□ 오늘 아침 3/4분기 GDP 속보치(한은)가 발표됨
ㅇ 3/4분기 코로나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대비로는 0.3%, 전년동기대비로는 4.0% 성장을 기록
ㅇ 견조한 수출흐름이 3/4분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민간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을 제약(△0.5%p 성장기여)
□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 4/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Base)이 결정되기 때문
ㅇ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원, 백신접종 70% 달성(10.23)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
* 수출 증가율(전년비, %): (’21.1/4)12.5 (2/4)42.1 (7)29.7 (8)34.7 (9)16.7 (10.1~20)36.1
** 카드매출(전년비, %) : (’21.3)19.5 (4)14.3 (5)5.5 (6)7.6 (7)7.9 (8)7.2 (9)8.8 (10.1~20)12.0
☞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①민생회복 ②경기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ㅇ 무엇보다 오는 10.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약 2.4조원, 약 80만명)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 또한 방역지침 범주내에서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11.1~15일)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임
*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방역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방식 활용도 병행(예: 외식쿠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 등)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①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유류세 인하 포함)②소비쿠폰 재개방안(서면)③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임
ㅇ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은 80불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
☞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중
ㅇ 특히 금일 논의하는 추가대책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 유류세 인하효과(약 2.5조원):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 40원/ℓ→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p 물가인하효과 발생 전망
→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
☞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할 것
□ 두 번째 안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임
ㅇ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 심화,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
*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비, %): (’18)5.9 (’19)4.1 (’20)8.0 (’21.1/4)9.5 (2/4)10.3
☞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➊총량관리 지속, ➋상환능력내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➌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차입자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먼저,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22.1월부터 시행(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
* (현행)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 다만 실수요자 보호노력은 지속할 계획. 즉 전세대출의 경우 금년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규제 강화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
?또한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 상세한 대책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 10.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최근 동향 >
□ ’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년들어 코로나19 대응,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급격 확대
* 증가율(전년동기비,%) : (16)11.6 (17)8.1 (18)5.9 (19)4.1 (20)8.0 (21.2Q)10.3
□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고려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
ㅇ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강화(20.11월), 차주단위DSR 확대 등 「가계부채종합대책」(21.4월)을 마련‧시행
ㅇ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등도 병행 추진
□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
ㅇ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담대는 금년들어 안정세 회복
ㅇ 반면,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 다만, 7월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등의 영향으로 9월들어 급증세는 다소 완화
ㅇ 그러나 가을 이사철 수요, 매매‧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4분기중 가계부채 상방압력은 지속중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 >
(단위 :조원) 17~20년 20.上 20.下 21.1~7 21.8 21.9 21.9말잔액 16말잔액
합계 (A+B) 7 6.1 12.6 11.3 8.6 7.8 1,613.40 1,184.00
은행(A) 5.8 6.8 10 7.3 6.1 6.5 1,051.70 707.1
2금융권(B) 1.1 △0.7 2.6 3.9 2.4 1.4 561.7 476.9
주택담보대출(A) 3.8 4.7 6.4 6.2 7.1 6.7 921.3 679.1
신용 등 기타대출(B) 3.1 1.3 6.2 5 1.5 1.1 692.1 504.9
< 종합평가 및 상황인식 >
□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 고려시,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
(i) 가계부채/GDP 비중이 ‘20년 들어 100% 초과 →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가능성
* 가계부채/GDP 비중 65~80% 초과시 성장저하 및 위기발생 가능성 증가(IMF)
(ii) 가계부채/GDP 증가율이 주요국 비교시 매우 빠른 속도 → 증가세 방치시 금융불균형 심화 및 국제신인도 저하 우려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21.6월말, %)
: (한국)87.3→104.2 (일본)57.3→63.9 (프랑스)56.2→65.8
(독일)52.9→57.8 (영국)85.3→89.4 (미국)77.5→79.2
(iii)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 확대 →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이자부담 급증 및 부실 현재화 가능성
※ (참고) 현재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 고려시, “외부충격→차주부실 확대→금융회사 부실전이→금융시스템 붕괴”의 악순환 발생가능성은 제한적
* 고신용 차주 비중 (17)69.7% → (21.1Q)75.5%
금융자산/금융부채 (17.4Q) 2.17배 → (20.4Q) 2.21배
주담대 평균 LTV (16년말) 53.5% → (21.1Q) 43.3%
□ 향후 경기급락‧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시, 급증한 가계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되는 상황
⇨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없는 관리노력 필요
Ⅱ.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기본방향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 (3개과제 추진)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
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강화
③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 (2대기반 조성) 일관성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①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 정립
②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강구
□ (Plan B 준비)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방안 마련
ㅇ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 사전예고
< 기본방향 >
2 가계부채 관리 3개과제 세부방안
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 시행(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 현행 : 차주단위DSR 2단계 ‘22.7월 시행, 3단계 23.7월 시행 예정
ㅇ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
21.7월 이전 1단계(현행) 2단계 3단계
(‘22.7월→‘22.1월) (‘23.7월→‘22.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①全 규제지역 총 대출액 총 대출액
9억원 초과 주택 6억원 초과 주택 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②1억원 초과 (①/② 유지) (①/② 폐지)
& 1억원 초과
(대상) 신규취급주담대의 신규취급주담대의 全차주의 13.2% 全차주의 29.8%
8.80% 12.40% 全대출의 51.8% 全대출의 77.2%
?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22.1월~)
※ 현행 : 차주단위DSR(은행 40, 제2금융권 60) 및 평균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중
ㅇ 차주단위DSR : 제2금융권 기준을 60%→50%로 하향조정
ㅇ 금융회사 평균DSR :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비율 강화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평균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현황 38.30% 51.90% 124.60% 55.70% 70.50% 71.50%
조정비율 40% 50% 110% 50% 65% 65%
?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22.1월~)
※ 현행 :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중(非주담대 10년 등)
ㅇ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
* 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非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
나.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
?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2.7월~)
※ 현행 :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非(준)조합원 위주로 확대중
ㅇ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非(준)조합원 대출가중치 차등화
* ‘총대출’ 항목 계산식(예시) : 조합원×0.9 + 준조합원×1.0 + 非조합원×1.2
* 현행 예대율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햇살론 – 사잇돌대출 < 80~
예·적금 + 출자금(가입금 포함) 100%
?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1월~)
※ 현행 : 여전사 카드론은 차주단위DSR 산정시 미포함
ㅇ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1월~)
ㅇ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여전협회 모범규준)
* (예)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
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1월~)
※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 (韓)52.6 (英)92.1 (獨)89.0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한국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은 전세대출‧신용대출
< 현행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및 실적 >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 ‘22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안)
은행 45 45.1 55 49.8 55 51.6 55 52.6 57.5 54.2 57.5 60
상호 - 7.4 20 16.3 25 22.5 30 32.1 35 40 40 45
보험 45 42.2 50 52.6 55 59.5 60 66.5 62.5 71.8 65 67.5
ㅇ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상향(‘21년 실적 감안하여 ’22년초 최종설정)
ㅇ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신설(‘21.6월말 73.8% → ’22년 목표 80%)
ㅇ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
* (현행) 분할상환 실적목표 달성도에 따라 최대 △6bp 우대 → (개선) △10bp
?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월~)
ㅇ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월~)
※ 신용대출 분할상환 비중 : (‘18)11.7% (’19)12.3% (‘20)11.7% (’21.2Q)11.8%
ㅇ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 적용*
* 5년이상 만기로 분할상환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
3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 도모
?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21.11월~)
※ 현행 : 매년초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
ㅇ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시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 의무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 가계부채 취급계획 금융당국 협의시, 직전년도 현황(직전년도 목표치 초과 금융회사 한도제한, 중금리대출 등 취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조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22.1월~)
※ 현행 : 금소법 시행(‘21.3월)으로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중(은행이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 의무화)
ㅇ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시 관련서류 및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필요사항 정비(은행연합회)
ㅇ 가계대출 취급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旣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매반기)
※ 현행 : ①전입‧처분조건부 주담대, ②주택구입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③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④9억 초과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ㅇ 금융회사별로 반기말 위반실태* 전수점검
* 21.6말 현재 약정체결 약 65만건 중 약정위반 3,797건 적발
나.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
?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ㅇ 4/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10.14일 발표)
ㅇ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 (예) ①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②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③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ㅇ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10.14일 발표)
-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ㅇ 필요자금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21.11월~)
ㅇ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
]
* (예)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한도 초과 가능
ㅇ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非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예) 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 등
?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상시)
?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ㅇ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 유지
* 중금리대출 공급현황 및 예상(조원) : (‘20년) 30 (‘21년) 32 (’22년) 35
ㅇ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 서민금융상품 공급 현황 및 전망(조원) : (‘19년)8.0 (‘20년)8.9 (‘21년) 9.6(목표) (’22년)10조원대(잠정)
4 향후 증가세 지속 확대시 검토가능한 추가관리방안(Plan B)
◆금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진가능한 추가 방안을 마련‧사전예고하고 적기대응 예정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 : DSR 관리기준 강화
ㅇ 금융회사 평균DSR 및 高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ㅇ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추가 확대
* 현행 : ‘22.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ㅇ 전세대출 취급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ㅇ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ㅇ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 금리인상 충격완화 :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ㅇ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하여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대출 유도
5 20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수준
□ ‘22년도 가계부채는, ’20년중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
ㅇ ’20년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이하 ‘GDP갭’)는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
* 가계부채 증가율(7.95%) - 명목GDP 성장율(0.45%) = 7.5%p
ㅇ ’21~’22년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중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도모
□ 이러한 기조하에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
ㅇ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ㅇ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운영(11월~)
ㅇ 동 TF는 ①금번 방안의 차질없는 시장안착 뒷받침, ②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등 추진
ㅇ 아울러 내년 1월 변경된 규제 본격시행에 앞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
Ⅲ. 시행일정
□ 금년중 금융권 실무협의 및 전산구축 등 시행준비
□ 해당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
(금감원)
I.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1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시행 행정지도 ’22.1월 금융정책과
→감독규정 (은행감독국)
2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모범규준 개정 ’22.1월 금융정책과
(각 감독국)
3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행정지도 ’22.1월 금융정책과
→감독규정 (은행감독국)
II.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4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강화 시행세칙 ‘22.7월 중소금융과
개정 (상호금융감독실)
5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행정지도 ‘22.1월 중소금융과
→시행세칙 (여신감독국)
6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모범규준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III.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7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행정지도 ‘22.1월 금융정책과
시행규칙 개정 가계금융과
(각 감독국)
8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확대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9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지속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IV.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10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1 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모범규준 개정 등 ‘22.1월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정책과
(각 감독국)
12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 ‘21.12월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은행감독국)
V.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13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 제외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4 입주사업장 점검 TF 가동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5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6 非주담대 이용차주에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7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2021. 10.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인플레 동향) 주요국 물가상승률이 ‘08~12년 이후 최고수준
ㅇ 미국은 유가 상승세, 공급차질 등 영향으로 ‘08.7월 이후 최고 소비자물가 상승폭(9월, 5.4%) 기록
ㅇ 유로존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독일 물가가 29년만에 처음으로 4% 상회(9월, 4.1%)하며 ’08.9월 이후 최고치(9월, 3.4%) 기록
ㅇ 영국도 8월 3.2% 상승하며 ‘12.3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후 9월은 3.1% 상승하며 오름폭 소폭 둔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에너지가격 추이
? (글로벌 인플레 원인) ➊에너지가격 상승, ➋공급망 차질, ➌수요회복 등
➊ (에너지가격 상승) 국제유가(두바이)는 3년만에 최고치(83.9$/B, 10.18일), 천연가스는 역대 최고수준(동북아선물(JKM) 35.6$/mBTU, 10.20일)
▪ 경기회복·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요증가*와 생산국 공급 문제**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
* 유럽 풍력발전 부진, 브라질 수력발전 부진, 中 석탄발전 축소 등으로 대체수요 증가
** 美 허리케인 피해, OPEC+ 감산체제 지속, 러시아의 유럽向 가스공급 제약 등
➋ (공급망 차질) 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주요국 항만적체* 등으로 물류지체 및 운임상승** 발생
* 코로나로 인한 중국·동남아 항만 일시폐쇄, 미국 항만 처리능력 한계, 미국내 물류산업 구인난 등이 주 요인
** 예: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코로나 이전(‘19년 평균) 대비 약 5배 수준 상승
➌ (수요회복) 백신접종 증가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며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가 분출
* (미국) 초과저축, 임금증가 등이 pent-up 소비 뒷받침 + 11월부터 美 여행제한 해제(유로존) 쇼핑·외식 등 소비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 이동량은 코로나 이후 최고수준
? (평가) 일시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당초 전망보다 장기화 가능성
ㅇ 최근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작년 코로나19 기저효과, 원자재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은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평가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9.28일 ECB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현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이며, 수급 차질 및 병목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
▪ IMF는 내년에는 코로나이전 물가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실현적 물가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10월 세계경제전망(WEO))
* 근거: ➀노동시장 유휴 규모 大, ②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 ③구조적 요인(자동화 등으로 노동시장 유휴규모 축소에 대한 가격민감도 하락)
ㅇ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지속 제기
▪ 계절적 수요(동절기 난방), 저탄소경제 전환 등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급차질 원인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 노동공급의 더딘 회복, 국제 로지스틱스 문제 해소, 기업들 재고확충 등이 단기간내 해결 곤란한 측면
? (전망) 물가전망도 상향 추세이나, 내년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
ㅇ 주요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은 ’21.4분기 정점* 기록 후 공급확대 등 영향으로 점차 하락 예상
* 국제유가(WTI, $/B) 전망:<EIA> (‘21.4Q)78 (’22.1Q)75 (2Q)69 (3Q)66 (4Q)63
<CERA> (‘21.4Q)81 (’22.1Q)75 (2Q)71 (3Q)76 (4Q)73
*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일부 기관은 올 겨울 한파가 평년보다 심각할 경우 계절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최대 100$/B까지 상승할 가능성 언급
ㅇ 이에 주요 국제기구들은 에너지가격 상승폭 확대 등을 고려하여 ‘21·22년 물가전망을 상반기 대비 상향 조정
▪ 다만, 내년에는 에너지가격 등 공급측 요인이 점차 완화되어 대체로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21년 주요국 물가전망 수정(IMF) ‘21~22년 주요국 물가전망(IMF, ’21.10월)
Ⅱ. 국내 물가동향 및 전망
? (동향) 4월 이후 2%대 지속
ㅇ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등으로 농축산물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석유류 강세 지속 및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되며 2% 중반대 지속
* 10.20일 기준 ‘16대 성수품+쌀’ 중 8.30일 대비 14개 품목 가격 하락,
전년 대비 12개 품목 가격 하락
▪ 다만, 채소·과일·수산물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21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신선식품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비): (‘21.5)13.0 (6)10.3 (7)7.3 (8)4.1 (9)△2.5
ㅇ 기대인플레이션은 올해 들어 완만하게 상승 중
* 기대인플레이션(%):(’21.1)1.8 (2)2.0 (3)2.1 (4)2.1 (5)2.2 (6)2.3 (7)2.3 (8)2.4 (9)2.4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 상승률 추이
? (전망) 기저효과·유가 오름세 등으로 최근 물가흐름 지속될 전망
ㅇ 10월은 수확기 도래 등 농축수산물 하방요인이 존재하나, 작년 통신비 지원*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며 9월 대비 상승폭 확대 전망
* 16~34세/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물가기여도 △0.7%p)
** ‘20.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0.1%
ㅇ 유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금년 물가상승률도 당초 전망(1.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
☞ 글로벌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경우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필요
Ⅲ. 향후 대응방안
◇ 에너지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관세 인하로 대응
◇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할인행사 등 가용수단
총동원하여 생활물가 안정 노력
? (에너지) 유류세 인하 및 LNG 할당관세 인하
➊ (석유류)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인하(‘21.11.12~‘22.4.30, 약 6개월)
⇒ 석유류 가격 인하폭(VAT 10% 포함, 유류세 인하폭 최대 반영 가정):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
▪ 6개월간 약 2.5조원 규모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 기대
(1일 40km 운행(연비 10km/l) 시 휘발유 기준 월 20,000원 가량 절감 추정)
➋ (LNG) 관세율 2% → 0%* 한시적용(‘21.11.12~‘22.4.30, 약 6개월)
* 관세율 기본 3% → 할당 2%(10~12월, 기조치) → 할당 0%(금번 조치사항)
* 18원/kg 인하효과로 6개월간 약 △0.24조원 관세부담 경감효과 기대
⇒ LNG 할당관세 0% 적용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 및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 추진
▪ 민수용(전체 가스수요 중 28%) 가스요금 동결여력 확보 → 물가 안정 기여
▪ 발전용(50%)ㆍ상업용*(22%) 등 LNG 가격 인하 가능 → 전기요금 안정적 관리 여력 확보 및 기업부담 완화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등
➌ (추진 계획)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 시행하고, 인하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추진 일정) 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 → 11.9일 국무회의 상정 후 11.12일(잠정) 시행 추진
* 유류세 인하 메시지 발표 이후 일반국민의 구매 지연, 주유소·충전소도 시행시점까지 재고를 줄일 가능성
▪ (후속조치)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체계 가동
*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내주중 마련
? (공공요금) 4분기 공공요금 동결 원칙하에 관리
ㅇ LNG 할당관세 인하 등 고려하여 11~12월 가스요금 동결
ㅇ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
?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
➊ (쌀) 생산량(383만톤 예상, 전년대비 9.1%↑)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할인행사(10월말 종료) 11월 이후까지 연장 추진
▪ 11.15일 통계청에서 ‘21년산 쌀 생산량 최종 발표 이후 수급여건 및 쌀값 등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여부·규모 결정
➋ (계란) 그간 수급안정 노력에 따라 10.19일 5천원대 진입
※ 생산-유통-판매 全단계에 걸친 집중 대응으로 7천원대가격이 7월 중순부터 지속 하락
(계란 가격(30개,원): (2.15)7,821<고점> (7.15)7,546 (9.1)6,741 (10.25)5,965)
▪ 계란 생산량 회복에 따른 생산-유통-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연내 가격결정구조 개선* 추진
* ‘12월부터 계란공판장 2개소를 가동하여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격 형성·공표
(경매·정산시스템 구축(~10월) → 공판장 허가 및 시범거래(11월) → 본 거래(12월))
➌ (소·돼지고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행사(10.28~11.11)와 연계하여 할인행사(등심·불고기 등, 15~25% 내외) 추진
▪ 돼지고기도 한돈몰 등을 활용하여 11월중 할인행사 추진
➍ (김장채소) 김장철(11월~12월중순) 주요 김장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및 김장물가 안정
▪ 수요 예측(10월 중순 김장의향 조사)을 바탕으로 공급부족 예상시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 확대하고, 김장철 할인행사 확대
▪ 김장철 할인행사시 농축산물할인쿠폰 한도 상향(1인당 1→2만원)
➎ (수산물)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지속개최*하고 대중성어종 6종** 할인율(20→30%) 및 1인당 할인한도(1→2만원) 상향 추진
* 코리아수산페스타(11.1~15) → 연말이벤트전(11.15~12.8)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 전통시장(전국 34개)과 연계하여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 진행(11~12월 시장별로 2주간 추진)
? (가공식품) 인상요인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 및 업계소통 강화
ㅇ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22년 할당관세* 적용 추진
* (12월초)‘22년 계획(안) 마련 → (12월중순)국무회의 확정·발표 →(’22.1~)시행
ㅇ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현장 애로 청취 및 정부정책방향 공유하고, 인상시기 분산 및 편승인상 자제 등 협조 요청
? (원자재)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온라인직판 확대 및 할인판매 지속
➊ (철근) 시장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유통점검 실시, 수급불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직판 확대*
* A社(유통)ㆍB社(생산) 철근(중기 수요가 많은 SD400) 추가생산분 온라인직판 시범추진(10월, 1만톤/월), C社 온라인직판 추진(‘21.12월~‘22.1월 中)
➋ (비철금속)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량을 확대하고 할인판매*도 지속(3월~)
* 11월 기준 주석 1% 할인판매 예정(방출한도 총 100톤)
? (시장질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식료품 원부자재 국제가격 및 국제유가 추이와 가공식품·석유류 국내 판매가격 인상 폭·시기 등을 집중 모니터링
▪ 관계부처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시 공정위에 제보하도록 협조
ㅇ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 즉시 대응
? (기타) 소비자부담 완화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신속통관 실시
ㅇ ‘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1~15일), 소비쿠폰 전면* 재개(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등을 통해 소비자부담 완화 노력 지속
*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관광, 전시, 프로스포츠(농수산은 기 시행 중)
ㅇ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필요품목 적기 공급 지원을 위해 전국세관에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통관 검사 최소화 등 추진
☞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유류세·관세 인하 후속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하여 적극 추진
Ⅳ. 추진계획 (Action Plan)
과제 내용 필요 조치 사항 추진시기 부처
? 에너지
유류세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21.11월 기재부
?유류세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 가동 ‘21.11 산업부 등
~’22.4월
LNG 할당관세 인하 ?관세법 시행령 개정 ‘21.11월 기재부
? 공공요금
4분기 공공요금 동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원칙으로 관리 ‘21.11 기재부
~12월 산업부 등
? 농축수산물
쌀 ?11월에도 할인행사 실시 ‘21.11월~ 농식품부
계란 ?계란 공판장(도매시장) 개설·운영 ‘21.12월 농식품부
소‧돼지고기 ?소‧돼지고기 할인행사 추진 ‘21.11월 농식품부
김장채소 ?공급부족 예상시 비축물량 공급확대 ‘21.11 농식품부
?김장철 할인행사 확대 및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상향 ~12월
수산물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지속 개최 ‘21.11 해수부
~12월
? 가공식품
22년 할당관세 적용 추진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22년도 할당관세 적용 추진 ‘22.1월~ 기재부
업계와의 소통 강화 ?현장애로 청취 및 정부정책방향 공유하고, 인상시기 분산 및 편승인상 자제 등 협조요청 계속 농식품부
? 원자재
철근 ?유통점검 실시 및 중소기업대상 온라인 직판 확대 계속 산업부
공정위 등
비철금속 ?수급상황에 따른 비축물량 방출량 확대 및 할인판매 지속 계속 조달청
? 시장질서
가격담합 모니터링 ?식료품‧석유류 국제-국내가격 집중 모니터링 계속 농식품부 산업부 등
? 기타
소비자 부담 완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쿠폰 9종 재개 등 ‘21.11월 관계부처
신속통관실시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등 계속 관세청
참고 유류세 및 할당관세 한시인하 관련 참고자료
1. 한시적 인하 방안
? (유류세)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ㅇ【세율】유류세 20% 인하(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40원 인하)
◇ 가격인하 효과(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 : (‘21.10월 3주 전국평균) 1,732 → 1,568(9.5%↓)
▪ 경유 : (‘21.10월 3주 전국평균) 1,530 → 1,414(7.6%↓)
▪ LPG부탄 : (‘21.10월 3주 전국평균) 981 → 941(4.1%↓)
※ 1일 40km 운행(연비 10km/l) 시 휘발유 기준 월 20,000원 가량 절감 가능
ㅇ【세수효과】약 △2.5조원(국세 △2.1조원)
ㅇ【적용기간】동절기 난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22.4.30.(약 6개월) 까지 한시 적용
※ 다만, 종료 전이라도 국제유가 등 안정 시 조기종료 검토
ㅇ【기대효과】전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화에 기여
자동차 보유ㆍ운행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 귀속
특히,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ㆍ저소득층의 유류비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
월 기준 약 0.33%p 물가인하 효과(단,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전부 반영될 경우 가정)
? (할당관세) LN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ㅇ【세율】기본 3%(12월까지 할당 2%) → 할당 0%(△18원/kg)
ㅇ【세수효과】약 △2,400억원(~‘21.12, △12원/kg / ’22.1~4, △18원/kg)
ㅇ【적용기간】‘22.4.30.(약 6개월 적용)
ㅇ【기대효과】가스 요금 인상압력 완화*
*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도시가스 요금인상 압력 억제 가능
민수용은 가구당 월 도시가스 요금 동결여력 확보
산업용ㆍ발전용 LNG 가격 인하를 통한 원가절감
2. 향후 계획
□(추진일정) 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책발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 추진
ㅇ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시행령 개정 일정을 감안하여 11.9일 국무회의 상정, 11.12일 시행(잠정) 추진
* 입법예고(10.29.~11.1) → 관계부처 협의(10.26.~11.1.) → 차관ㆍ국무회의(11.4./11.9.)
□ (후속조치)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
*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내주 중 마련
**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토부 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7
소비쿠폰 재개방안
2021. 10.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피해분야 지원 등 위해 9대 소비쿠폰 도입 but 장기간 사용 중단
ㅇ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대면업종 중심으로 소비시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쿠폰 도입․시행
▪ 총 세차례 걸쳐 9개 분야에 약 5,500억원의 재정 지원*
* ➀농수산 ➁외식 ➂공연 ➃숙박 ➄체육 ➅영화 ➆여행 ➇전시 ➈프로스포츠
↳ 소비쿠폰 예산(억원) : (‘20년 3차추경)1,876 (’21년 본예산)2,428 (‘21년 2차추경)1,224
ㅇ 그러나, 방역상황 악화로 농수산․외식(배달)․공연(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外 소비쿠폰은 ‘20.11월 이후 장기간 사용 중단
* 당초 1차 백신접종률 기준의 단계적 재개방안을 마련했으나 4차 확산으로 추진 보류
▪ 10.15일 현재 소비쿠폰 예산 집행률은 약 59% 수준으로 예산 잔액은 약 2,300억원 수준
※ [참고] 소비쿠폰 집행현황(단위:%, 억원)
농수산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스포츠 합계
집행률 73 82 12.6 20.2 22.5 55.8 7.2 4.4 0 58.7
예산잔액 739 180 139 565 330 123 90 86 30 2,282
□ 소비정책 점진적 정상화 + 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검토
ㅇ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9월부터 상생국민․소비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피해분야 지원 정책 확대
* (9.6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 (10.1일) 상생소비지원금 개시
ㅇ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접종자 중심 사적모임 인원 확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확대 등
⇨ 방역전환과 연계하여 대면 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 및 민생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비쿠폰 재개 추진
Ⅱ. 소비쿠폰 재개방안
◇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하되, 쿠폰별 특성 및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ㅇ (재개시점) 방역 정책과의 혼선이 없도록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11월초)부터 전면 재개 하되, 쿠폰별 특성 고려*
* (여행 쿠폰) 상품 공모접수・심사 등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11월 중순 재개 예정
ㅇ (시행방식)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되,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
* (외식쿠폰) 배달앱(22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
(공연쿠폰) 온라인 유료공연(뮤지컬 등) 관람시 할인 적용
▪ 쿠폰별 집행상황 및 피해분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할인폭․할인대상 등 시행방식 일부 조정
* (여행쿠폰) 할인율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숙박쿠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2~3만원 추가할인 제공
(전시쿠폰) 박물관 할인대상 확대(입장료 → 입장료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미술관 할인폭 확대(최대 3천원 → 최대 5천원)
※ [참고] 소비쿠폰별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소비쿠폰 주요내용 신청방법
농수산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1만원) 할인 제공 온・오프라인 매장 연계
외식 외식업소 4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시 1만원 환급 개별 카드사・지역화폐
공연 1인당 8천원 할인 제공 티켓링크 등 예매처
숙박 온라인 예약시 2~3만원 숙박할인 제공 인터파크 등 50여개 여행사
체육 실내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 8만원 이상시 3만원 환급 ‘1타3만’ 홈페이지 신청
영화 1인당 6천원 할인 제공 멀티플렉스 홈페이지 등
여행 공모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시 40% 할인 투어비스 홈페이지
전시 미술관 1~5천원 할인 / 박물관 40% 할인(최대 3천원) 문화N티켓 등
프로스포츠 축구・야구・농구・배구 경기 관람시 50% 할인 제공(최대 7천원)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예매처
Ⅲ.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한 소비쿠폰 여건 조성 및 대국민 홍보・추진실적 점검 등에 만전
ㅇ (방역친화적 여건조성) 시설별 방역 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홍보․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소비쿠폰 사용여건 조성
* (예)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우수방역 시설 선발(약 5,000개소),
호텔・콘도업계 등 숙박시설 방역비 지원(2,301개소) 등
ㅇ (홍보 확대) 각 부처별로 쿠폰별 상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10.26일/10.29일 등)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한 통합 안내창구 구축
▪ 카드사․예매처 등 쿠폰 주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ㅇ (추진실적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간 단위 사용실적․예산잔액 등 점검체계 마련
참고 소비쿠폰 주요 내용 및 현황
분야 주요내용 사용처 한도 예산 참여방법 주관
(억원)
농수산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1만원) 할인 대형마트, 중소마트 등 - 739 온・오프라인 자동연계 등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외식 외식업소 4회 국내 카드사・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 180 카드사・지역화폐별 온라인 신청 한국농수산
(회당 2만원 이상) 외식업소・ 식품유통공사
이용시 1만원 환급 배달앱
공연 온라인 예약시 국내공연 매2주 1인 4매 139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예술경영
1인당 8천원 할인 (뮤지컬, 연극 등) (예매처별 중복 불가) 예매처(8곳) 지원센터
숙박 온라인 예약시 국내 1인 1매 565 인터파크 등 50여개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2~3만원 할인 숙박업체 온라인신청
(7만원 기준)
체육 실내체육시설, 누적 이용금액 8만원 이상시 3만원 환급 실내 체육시설 1인 1매 330 ‘1타3만’ 국민체육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누적 홈페이지 진흥공단
8만원 이상) 온라인신청
영화 온·오프라인 구매시 국내 영화관 ID당 2매 123 멀티플렉스 체인영화관 홈페이지 등 영화진흥
1인당 6천원 할인 (각 사 중복 가능) 또는 현장 위원회
여행 공모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시 40% 할인 국내여행 1인 1매 90 투어비스 홈페이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사) 온라인신청
전 박물관 온라인 예약시 박물관 관람 40% 할인 국내 박물관 1인 10매 86 문화N티켓 한국
시 (최대 3천원) 박물관협회
미술관 온라인 및 현장구매시 미술전시 관람 1~5천원 할인 미술전시 (온라인) 예매처별 1인 4매 온라인 및 예술경영
* (현장 할인권은 1~3천원 할인권 발급·사용) (현장) 현장 구매 지원센터
1인 6매
프로 프로스포츠 경기 프로 회차마다 한 ID당 2매 30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예매처 발급 한국프로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스포츠 경기장 (예매처별) 스포츠협회
온라인 예매 시 50%(최대 7천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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