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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하이거 2021. 10. 27. 17: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등록일 : 2021-10-27[최종수정일 : 2021-10-27]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명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➊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➋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1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➋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되어 1,000 ~ 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1. . .

연 월 일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8. 13.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의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초과

합산액 5,000만원 이하

기본공제액 1,350만원 1,000만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1)에 따른 금액만 있는 세대: 500만원

나) 2)에 따른 금액만 있는 세대:1,000만원

다) 1)과 2)에 따른 금액이 모두 있는 세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1) 1)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과 2)에 따른 금액의 합 

(2) 1)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과 2)에 따른 금액의 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