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11월부터 3개월간 1,181대 불법 여부 조사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10-27 11:00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
- 11월부터 3개월간 1,181대 불법 여부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 ‘21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지적(10.14, 박상혁 의원 등)
□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ㅇ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ㅇ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되었거나, 결함으로 인해 리콜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한 사례 등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 형식서류 조사(’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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