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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하이거 2021. 10. 28. 17:15

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성과평가정책과, 연구제도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8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하고,「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결과(안)은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0년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①부처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효율성, ②전문기관별 기획의 효율성, ③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및 효율성, ④전문기관별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⑤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ㅇ 동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가 혁신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조사로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전주기별 사업관리 실태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ㅇ 동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1,025개 세부사업 중 전문기관이 668개 사업(65.2%)을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전문기관이 551개 사업(53.8%)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별 기획·평가·성과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법 제23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21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특성과 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조사 기획체계를 강화토록 요구하였으며, 기관별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등은 신설되는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혁신법의 현장 착근 여부 등 전문기관 기획·평가·성과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지표를 개선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체계적·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22년~‘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동 계획은 종전 공동관리규정의 ’연구비 관리체계평가‘를 개편한 것으로 그간 연구비 집행의 적법성 위주의 평가에서 연구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지원체계평가‘로 확장되었다. 

 

ㅇ 연구지원체계평가는 연구기관이 연구지원인력의 안정적 확보, 연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연구자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성과를 제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격년제로 실시해 온 ’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분석과 기관별 현장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평가제도를 개선을 하였고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간접비 부족으로 연구지원에 애로를 겪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 간접비비율이 삭감되는 일부 사례를 고려하여 연구지원인력 기준* 및 평가결과의 간접비비율 연계**에서 연구비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였다. 

* 연구비가 대규모인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및 정규직 비율 평가지표목표치를 상향하고 소규모 대학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

**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기관별 간접비비율에 가감(최종±3%)하되, 연구비규모에 따라 감점비율을 차등화하여 소규모 기관의 감점을 최소화함

 

ㅇ 둘째, 연구개발성과활용 관련 조직·인력 항목을 추가하고, 성과활용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규모를 평가지표로 신설하여 연구기관이 동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셋째, 출연연·특정연·대학 이외에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평가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지원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마련하였다.

 

ㅇ 연구자의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 제한(이하 ‘3책5공’)이란 부처가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로 제한이 가능함을 말한다.

 

ㅇ 동 안건은 ’22년도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 영 제64조 제2항 6호에의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3책5공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정하기 위함이다. 

 

ㅇ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 과제유형은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과제 연구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ㅇ 사회적·경제적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과제유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제, 2050탄소중립 실현 과제,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로 부처가 인정할 경우,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연구자로서 최대 5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상기 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ㅇ 또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가 인정할 경우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도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향후 부처는 동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건을 근거로 상기 제시된 과제유형의 경우 ‘22년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 또는 추진계획에서 연구과제의 3책5공 적용제외여부를 밝히고 추진할 수 있다.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및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사업평가 >

 

ㅇ ’22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계획서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 4,162억원)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ㅇ 중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확대한다.

 

< 기관평가 > 

 

ㅇ 기관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운영계획 수립이 실시되며,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연구사업평가와 연구사업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ㅇ ‘22년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자문(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 기관장의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한편 ’2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연구사업평가에서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정성평가가 추진된다.

 

< 과제평가제도 운영 >

 

ㅇ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16~),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19~), 과제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강화(‘21~)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간다.

 

< 평가 기반(인프라) 확충 >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토론회(가칭)’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개선책과 성과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은 연구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과제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과정보의 정확성 및 연구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ㅇ 특히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기후기술 분류 검증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현황 파악의 적시성 확보로 정책 활용도 제고 기반을 마련하였고,

 

ㅇ 성과검증 기준(안) 마련 및 확정성과 이의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성과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자 및 관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전담기관 별 역량강화 계획과 제도 운영전략을 마련하였다.

 

□ ‘08년부터 운영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는 현재 10개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지정‧운영 중이며,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성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성과정보를 심층분석하여 연구동향, 분야별 성과 추이 등 부처나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집중등록기간 운영, 선정평가 활용 및 성과등록‧기탁 및 활용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신설한다.

 

ㅇ 또한, 연구개발의 중요한 성과에 해당되는 인력양성 효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산학연 연구자와 성과관리자, 수요부처, 전문기관 등 관계자와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각 전담기관은 성과동향 분석, 데이터나 특허, 특성정보 등 관련정보 제공, 성과 활용 후속지원 연계, 특수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성과정보 제공 등 성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21년부터 ‘표준’ 성과 관리를 시작하는 전담기관들은 성과검증‧관리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ㅇ 표준 창출과 활용 서비스 지원, 표준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안 건 명 담당자

회의 총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수 적용제외 과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참고 1 제34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개 요

 

ㅇ 일시/방식 : ’21. 10. 28.(목) 14:00~15:30 / 영상회의

 

ㅇ 참석 위원 : 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10명)

 

□ 상정 안건

 

ㅇ 운영위 전결 6건

안 건 명 소 관 소관 전문위 비 고

1 2021년 연구관리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과기정통부 정책 심의

조정

2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안) 성과

3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 평가 보고

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정책 심의

조정

5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성과

6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평가

 

 

 

참고 2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Ⅰ.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이행점검 및 전문기관의 기획·평가·성과관리 역량강화

◈ 대상기관: ‘20년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부처·청별 1개 전문기관(12개)·부설기관(1개) 등 총 13개 기관

◈ 조사내용: 전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혁신법의 5개 분석기준*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결과 및 환류

* 조사·분석 기준: ①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②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③사업관리의 효율성, ④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⑤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Ⅱ. 주요내용

 

□ 주요 조사결과 

 

○ (연구개발사업 일반현황) 13개 전문기관이 사업 수는 53.8%, 과제 수는 72.8%, 관리과제 예산은 49.0%를 대행하여 관리 중

 

○ (부처별 사업위탁관리 효율성 향상)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위탁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 (전문기관 기획·평가·성과관리 역량 강화) 책임평가위원제 등 혁신법 이행, 평가위원·성과관리DB 연계 등 전문기관의 연구관리 역량 개선

 

○ (전문기관 서비스 만족도 향상)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만족도 조사 개선 및 환류

 

□ 향후계획(안) 

 

ㅇ ‘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분석 결과(안) 통보(’21.10월)

 

ㅇ ‘22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지표 개선(안) 마련(’22.3월)

※ ‘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나온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검토·반영

참고 3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2018년 7월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에 따른 ’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를 대체하여 혁신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함

 

Ⅱ. 주요내용

 

? (목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평가분산) 평가결과의 즉각적인 환류에 한계가 있고 다수기관을 한꺼번에 평가함에 따라 효율성 저하로 유형별 평가시기 분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존 대학+출연연 등 반영 대학+출연연 등 개편 출연연 등 대학 출연연 등 대학

평가 간접비 (안) 평가+ 평가+ 평가+ 평가+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 (평가지표) 대학통합형, 출연연(특정연·전문연 포함) 유형으로 분류

 

○ (폐지항목) 연구지원조직 별도부서 설치, 1인1카드* 구축 운영

 

○ (신설항목) 연구성과활용 조직 및 인력 추가, 연구성과활용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규모 등

 

○ (확대항목) 연구지원인력 비중, 제도개선 우수사례,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 (대상기관)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

 

○ (‘22년 대상기관) 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정책 지원, 인력양성이 주된 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외

 

○ (’23년 대상기관) 대학, 그 외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

 

? (결과환류) ’22년·’23년 기관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에 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가·감율을 상대비율 방식으로 적용

 

○ (간접비 연계)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기능 유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비율 삭감 완화

 

연구비 규모* 평가결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95점 이상 90~94점 85~89점 80~84점 75~79점 70~74점 70점 미만

기존(’20년) 10% 7.50% 5% 2.50% 0% -5% -10%

변경   10% 6% 3% 0 -3% -6% -10%

(’22~   10% 6% 3% 0 -2% -4% -6%

’23년)   10% 6% 3% 0 -1% -2% -3%

* 기관별 평가기간 동안의 연평균 연구비 규모(세부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

 

○ (기관평가 연계) 연구지원역량 평가를 받은 출연연·특정연 등은 과기분야 기관평가(기관운영평가) 외부평가*에 반영

 

※ 반영비율은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향후 계획) 

 

○ 추진계획, 평가지침서 및 해설서 확정·고지(‘21년말)

○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시행(’22년 ~ ‘23년)

 

 

 

참고 4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

 

Ⅰ. 추진배경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이행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전담기관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08년 범부처 연구성과의 효율적 수집‧유통을 위해 연구성과 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법령에 연구성과 등록 의무 명시

 

- 전담기관은 연구성과 정보와 실물을 수집‧관리‧검증하고, 정보와 기탁된 실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

연구성과 전담기관 연구성과 전담기관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보고서 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품종 (‘14년 신규)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표준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

(‘21년 신규) 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문제점) 활용가치 높은 연구성과 정보 제공 미흡, 성과통계를 분산하여 관리하는 문제와 자발적인 연구성과 등록‧기탁 유도 효과 부족,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에 대한 현장 인지도 저조 지적

 

□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추진 전략

 

❶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연계정보 서비스 제공

 

- 논문, 특허, 시설‧장비, 생명자원 중심(잠정)으로 성과 간 연계, 연구데이터 연계를 시범추진하고 적용 확대 검토

 

- 연계를 위한 메타정보, 데이터수집 등 기준 마련, 시스템 개선 추진

❷ 연구성과 통계 체계 정비 및 성과정보 심층분석

 

- ‘국가연구개발성과분석’과 ‘등록‧기탁성과 현황’을 통합하고, 연구개발정보처리항목(고시)에 ’표준‘을 추가하여 정비

 

- 성과정보를 과제, 수행기관, 개발단계 등과 연계하여 심층분석 실시,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 분석지표 개발

 

❸ 전담기관 별 역할제고 및 법적근거 강화

 

- 성과동향 분석, 데이터 등 연계정보 제공, 국외 성과정보 제공, 특수목적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 기관 별 역할 제고방안 마련

 

- 성과활용 관련 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활용하고, 전담기관 제도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운영 기반 강화

 

❹ 연구성과 등록·기탁 의무이행 강화

 

- 연구성과 정보 관리체계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관리 및 성과누락 최소화

 

- 연구성과 집중등록기간을 설정하고 시스템과 공문 등을 통해 부처와 연구기관에 입력 안내

 

- 선정평가 시 평가자가 등록‧기탁된 성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목록 및 연관정보 제공

 

❺ 연구성과 등록 유인 강화 및 인지도 제고

 

- 시스템 활용, 성과등록 등을 안내하는 ‘연구성과 등록‧기탁 지침’ 마련

 

-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연구성과활용비 지표 신설(간접비 연계), 등록‧기탁‧활용 우수자와 제도운영 기여자 표창 신설

 

- 연구성과 관리체계와 전담기관 서비스 수요자 의견을 청취하여 환류하고, 교육과정 확대, 성과활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❻ 연구개발 인력양성 성과 분석체계 마련

 

- 인력양성 성과 통계와 다양한 정보(사업방식, 지원기관, 지원 규모‧지속성, 분야별 투자현황 등)와 연계하여 성과분석 실시

참고 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Ⅰ.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하 3책5공)을 적용제외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 3책5공 개요

 

○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 (제한기준)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수행 가능하나,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인정

 

○ (적용/적용제외 판단)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결정 

 

○ (경과조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을 기점으로 3책5공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과제의 경우에 3책5공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적용제외 기준(안)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제6조

 

*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2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적용제외 기준)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이 있는 과제, 소관부처가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규모 과제

 

?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적용제외 가능과제(안)

 

○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 ❶,❷,❸,❹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3책5공 적용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3개 또는 연구자로서 5개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❶,❷,❸,❹에 해당하는 ’22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1월 ~ 과제 종료 시

 

❶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❷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❸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❹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 연평균 연구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상관없이 ’22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1월 ~ 과제 종료 시

 

? 부처/연구기관 후속조치 사항

 

○ (부처) 사업 예고 또는 과제 공고 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 고지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 관리

 

참고 6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Ⅰ. 추진배경

 

○ ’2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Ⅱ. 주요내용

 

? 사업평가

 

① 전략계획서 점검 : ’22년 신규사업, ’23년 중간평가 대상사업, 계획수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전략계획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

 

※ 부처는 사업 전략계획서를 NTIS에 등록하여 중간평가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성과지표 달성여부 모니터링(‘22.~)

 

② 중간평가 :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 4,162억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관리체계, 목표달성 및 성과의 우수성, 환류계획 등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 

 

③ 특정평가 : ①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②정책·기술분야 및 ③개별사업에 대해 특정평가 실시

 

※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중간평가 결과 특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확대(‘22.~)

 

④ 종료평가 : '19~’21년에 종료된 18개 부처 115개 사업(14조 6,285억원)의 최종 목표달성도, 성과 우수성, 성과활용·확산계획의 적절성 등 확인·점검

 

추적평가 : ‘17년 종료된 9개 부처 21개 사업(1조 6,494억원)에 대한 성과활용·확산 관리체계 및 촉진활동의 적절성, 성과활용·확산 결과 및 성과 우수성 등을 확인·점검

 

※ ’22년 상반기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시행 시, ‘종료 및 추적평가’는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 시행

 

? 기관평가 

 

①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 ‘22년(‘21.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

 

②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 ’21.하반기〜‘22.상반기까지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는 2개 기관(연구회, 일자리진흥원) 및 `21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1개 기관 (해양과기원)

 

※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전략에 따라 3년, 5·6년 단위의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③ 기관운영평가 : ’22.~’23.상반기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으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한 11개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결과 평가

 

④ 연구사업평가 : ’23.상반기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으로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한 1개 기관(인력개발원)에 대해 연구사업 추진결과 평가

 

※ 연구수행의 적절성(30%), 연구성과의 우수성(40%), 연구결과 영향력(30%)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 

 

⑤ 전략자문(컨설팅) : ‘22년도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기관 중 ’21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계획 전략자문(컨설팅) 시범 운영(‘23년 본격 도입)

 

? 과제평가제도 운영

 

ㅇ 표준지침 현장활용 촉진 :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표준지침 이행 실태조사 등 실시(~’21.하반기)

 

ㅇ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의회 운영 : 평가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과제평가제도 개선사항 도출(매 분기별)

 

? 평가기반 관리·운영계획

 

ㅇ (정보시스템 확충)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업·기관 전 주기 성과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

 

ㅇ 성과평가 포럼 : 성과평가 실시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추진 목표/성과 등을 조망하고 정책·사업 추진 상 개선사항 논의 

 

ㅇ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 법 개정·시행 일정에 따라 시행령 조속 개정, 관련 지침 수립 등 추진

참고 7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Ⅰ. 추진배경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동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청·위원회,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진행

 

※ 총 2회(’21.3.30∼4.9., ’21.9.6.∼9.10)에 걸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23개 과제관리 대표전문기관 대상 비대면 의견수렴 진행

 

Ⅱ. 주요내용

 

ㅇ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편성된 37개 부·처·청·위원회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21년도 총 27조 4,228억원)

 

※ 사업정보 2개(사업목적, 사업내용), 과제정보 12개(연구비,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와 성과정보 6개(논문, 특허 등) 총 20개 항목 수집

 

< 주요 추진 방향 >

 

◆ 과제정보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성과정보 수집·검증 효율화 및 정합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 외부 개선 요구사항 반영

 

? 과제정보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및 신뢰성 확보

 

ㅇ 그린뉴딜 관련 과제정보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후기술 분류 검증 협조체계 구축*(’21년 조사분석 적용)

 

* 기후기술 분류 검증 수행기관(녹색기술센터, GTC)에 관련 과제정보를 현 공개시점(9월)보다 적시에 제공(4월)하여, 기후기술 관련 조사분석 정보의 활용도 제고

 

ㅇ 조사·분석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과제정보 검토항목*에 연구책임자 및 지역 정보를 추가하여 확대실시(’21년 조사분석 적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 적용분야), 미래유망신기술(6T), 중점과학기술, 세부과제지원유형, 연구개발단계

 

? 성과정보 수집·검증 효율화 및 정합성 제고

 

ㅇ 성과정보 되먹임(피드백*) 운영 절차를 확정성과 이의신청** 제도로 변경하여 성과의 인정 기준 체계화(’21년 조사분석 적용) 

 

* 성과정보(논문, 특허 등)의 기여율 조정 목적으로 도입, 1차 검증을 통해 성공/실패 판정된 성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 및 전문관리기관 담당자가 소명(1개월내)

** 성과검증기준(안)을 제시하여 논문/특허 성과가 누락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정성과(논문/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성과건수 상이 등)제도를 운영

 

ㅇ 특허청의 주요 8개국* 특허정보(출원/등록)를 연계하여 해외 특허성과 입력시 등록성과 항목은 제외하고 출원성과와 연계(’23년 조사분석 적용)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독일, 캐나다, 영국

 

※ 주요 8개국 외 기타국가는 현행대로 출원/등록 성과를 입력하고, 출원번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ㅇ 기술료 성과의 실적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체계 간소화* 추진(’21년 조사분석 적용)

 

* 기존 엑셀형태의 사업별 증빙자료 제출에서 제출내용 확인서 작성후 기술료 성과입력으로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 외부 개선 요구사항 반영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월)에 따라 조사·분석 내용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입력지침 갱신* 추진(’21년 조사분석 적용) 

 

* 혁신법에 따른 변경된 용어정비를 통해 조사·분석 통계산출방안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