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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연금연계 신청 시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 등

하이거 2021. 10. 29. 21:0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연금연계 신청 시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 등

등록일 : 2021-10-29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 연금연계 신청 시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29일(금)부터 1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연계신청 시 반납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 개정*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한다. 

 

* 최소 가입기간 20년→10년 완화, 국민연금 수급자 연계신청 제외 근거 마련,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전환 등(’21.8월 공포, ’22. 2월 시행 예정)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➊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3조 제3항, ‘22.2.18. 시행)

 

○ 직역기관 퇴직 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기존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하였으나*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하도록 개선하여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기존) 연계신청인이 재직기간에 따라 24회에서 60회 이내에서 납부

재직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분할납부 횟수 24회 이내 48회 이내 60회 이내

→ (개선)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60회 이내에서 납부 가능(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동일)

 

➋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신설)(시행령 안 제15조의2, ‘22.2.18.시행)

 

○ 연계법 제22조의2 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➊ 전자문서 업무처리 근거 마련(신설)(시행규칙 안 제6조, ‘22.2.18. 시행)

 

○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www.ppsl.or.kr),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연계신청, 급여청구, 사망신고,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➋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시행규칙 안 제2조 및 3조, ‘22.2.18. 시행)

 

○ 기존에 대리인이 연계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

(개선)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계신청시 납부하는 반납금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안 제3조) 

  직역기관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연계 신청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하던 것(5년 미만 24회 이내, 5년∼10년 48회 이내, 10년 이상 60회 이내)을 분할납부 횟수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정하도록 함.

나.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5조의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주요 정책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계신청인의”를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의”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 횟수 이내에서”를 “정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사혁신처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6. 그 밖에 연금연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생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 횟수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의 --------------------- 정하되, -------------------------------------------------------------------------------------.

  1.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삭  제>

  2. 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회

  <삭  제>

  3.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회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1명

  3.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

  <삭  제>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삭  제>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삭  제>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였던 사람, 연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밖에 연계급여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간사) <삭  제>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삭  제>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사혁신처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6. 그 밖에 연금연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개정이유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한 연계신청, 급여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3조 일부개정)

- 연계신청서, 지급청구서 등의 본인서명확인서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나. 전자문서 업무 처리 규정 신설(안 제6조)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급여 청구·사망 신고·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3), 같은 조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인감증명서 1부”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법·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청구·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연 금 관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수령 신청서 처리 

신청 결과 통지

(반납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수령 납입고지서 발급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기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2. "주소"란에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가입내용"란에는 본인이 연계 신청을 하려는 연금의 가입·재직(복무) 연월수를 적으십시오.

- 재직(복무)기간은 반드시 전체 재직(복무)기간으로 해야 하며, 일부 기간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연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계하려는 가입·재직(복무)기간이 같은 연금관리기관에 2회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입내용을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란에는 직역에서의 퇴직 시 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 직역에서의 퇴직 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일"란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국민연금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6.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 연령 전까지는 완납할 수 있도록 60회 이내에서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직역연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해당 직역 종류, 재직기간, 반납금 납부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리인"란은 신청인의 해외 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같고,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신청인이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제3호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하고, 같은 제2쪽 기호(-) 중 “같아야”를 “같고,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4호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하고, 같은 뒤쪽 기호(-) 중 “같아야”를 “같고,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4호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하고, 같은 뒤쪽 기호(-) 중 “같아야”를 “같고,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생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가. 공통서류 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법·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청구·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