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총 5건의 안건 논의·확정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등록일 2021-11-17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역량 결집, ‘GVC 특별위’ 출범
?미래 공급망 선점 본격 착수, 미래선도품목 R&D 실행방안 확정
?진정한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7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21.11.17(수)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안건) ①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② 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③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④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⑤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➊ 소부장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 수급난 해소를 위한 차량용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➋ 또한, 글로벌 특허분쟁 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제조장비가 국가간 전략무기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➌ 아울러, 금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이슈가 기존의 하이테크 핵심품목 위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 등 원소재,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범용품목까지 더 넓어진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 향후,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더 촘촘히 점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기로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안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ㅇ “범부처 차원에서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수립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가 마련됨
ㅇ 이번 로드맵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첨단장비를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향후 신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제조장비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로드맵은 신산업별 전문가, 장비 수요·공급 기업 등 총 7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통해 수립했으며,
*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
ㅇ ’22년부터 ’30년까지 9년간 총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가 조속히 상용화 되도록 R&D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함
□ 분야별로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➊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초미세화 선폭 기술 구현이 필요한 전공정, 반도체 수율 향상과 소형화를 위한 후공정(패키징·검사)에 필요한 장비 총 11개를 개발할 계획
* 대표장비 : (전) 건식 원자층 식각·증착 장비 (후) 신공정 본딩 및 다이싱 장비
➋ 미래차 분야는 전기·수소 구동 플랫폼 기반의 자율차 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수소차·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장비와 국내 기반이 취약한 자율차 고정밀 인지센서 장비 총 8개를 개발
* 대표장비 : (수) 수소압력용기 대량생산 장비 (전) 전고체 전지용 셀 제조 장비 (자) 차세대 Lidar 정렬 장비
➌ 바이오 분야는 의약품 제조 필수공정인 배양·정제·제품화 공정용 장비 총 7개를 개발할 계획
* 대표장비 : (배)다용도 바이오리액터 (정)대량생산 크로마토그래피 (제)전자동 무균충전기
➍ 나노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산업과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될 장비 총 5개를 개발할 계획
* 대표장비 : (소재)나노입자 균질분산 장비 (분석) 3차원 원자힘 현미경
□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격년마다 로드맵을 재설계할 예정임
◇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마련
□ 한편,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도 마련됨
ㅇ 특허분쟁은 장기간 진행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대부분 작고 영세하여 개별 기업차원에서 특허분쟁을 대응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특허소송(1심) 기간/비용(’18, WIPO) : (美) 18~42개월/11.5~69억원, (韓) 10~18개월/1.7~4.6억원
□ 정부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대응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임
➊ (예방·대비)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기 위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기존 ‘소부장’ 분야에서 ‘BIG3·백신’ 등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를 강화하며, 내년부터는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서비스도 제공
➋ (분쟁지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고, 지식재산공제 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부, 최대 10억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분쟁비용 지원수단을 확충
* (’21) 연간 1억원(3년간 3억원 한도 → (’22) 연간 2억원(3년간 6억원) 한도
➌ (기반강화)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연구자 및 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을 강화하며,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
* 국내외 지식재산 획득, 선행기술 조사·분석, 지식재산 가치평가, 분쟁대응 컨설팅 등
◇ 소부장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확정
□ 정부는 또한, 미래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선점에 본격 착수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R&D 추진방안’을 확정함
ㅇ 그간 정부는 ‘추격’에서 벗어나 ‘자립과 선도’로 전환하는 소부장 R&D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됨
□ 이번 실행방안은 ‘선제적인 선도형 R&D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라는 비전 아래,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➊ 65대 미래선도품목* 중심 기술난제 극복을 위해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매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하여, ’25년 100개까지 확대
*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미래 공급망 선점을 목표로 65개 R&D 품목 발표(’21.5)
** ‘기술난제’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방법을 제안 ⇨ 기술난제 창의적 해결
➋ 185개 소부장 R&D 핵심품목의 미래 지향적인 기술 자립을 위해 미래선도품목과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국가핵심소재연구단 매년 10~15개 신규 선정, ’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함
➌ 소부장 연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하여 최소 연구인력으로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➍ 극한소재 One-Stop 실증기반 조성을 위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과기부-산업부 공동으로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30’ 등의 신규 예타 사업을 추진
➎ 소‧부‧장 미래분야 중심 지속적인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관련 R&D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
□ 정부는 그간 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고려한 정부 R&D에서 나아가, 주력분야와 미래분야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 또한, 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위기 요인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함
*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인으로 구성
ㅇ 특별위는 산업정책 분야 대표적인 국책·민간 씽크탱크 전문가, 주요 업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ㅇ ①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②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경쟁력위에 자문·보고함으로서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해나갈 계획임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11건 승인
□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11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을 승인,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
* 협력모델 : 소부장 특별법(제49~50조)에 따라 시급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R&D,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21.5, 34건)
□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은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5건, 차량용반도체 2건, 상생모델 4건으로 과거 對日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 對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ㅇ 소부장 특화단지* 협력모델은 ①반도체 첨단 증착장비, ②이차전지 전해액첨가제, ③디스플레이 TFT 소재, ④고강도 탄소섬유, ⑤공작기계용 경량소재로 각 특화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표 협력모델을 선정하였으며,
*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총 5개) : 반도체 - 경기 용인, 이차전지 - 충북 청주,
디스플레이 - 충남 아산, 탄소섬유 - 전북 전주, 공작기계 - 경남 창원
ㅇ 7차 경쟁력위에 이어 이번에도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①고신뢰성 MCU, ②자율주행용 AI칩 협력을 선정함
ㅇ 상생모델은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①5G 주파수 필터, ②양극재 장비, ③친환경 타이어 윤활액, ④화재예방 장비 등 4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 대해 향후 5년간 약 700억원 규모의 R&D와 최대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임
*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등
【별 첨】1.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2.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2021. 11.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로드맵 수립과정 ·2
Ⅲ. 로드맵 주요 내용 ·3
1. 기본방향 ·3
2. 분야별 장비 개발 로드맵 ·4
Ⅲ. 기대 효과 ·6
Ⅳ. 향후 계획 ·7"
"◇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장비 분야 역량 확보 절실
→ 신산업 분야 기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장비 개발 로드맵 마련"
□ 장비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 최근 산업안보 측면에서 중요도 증가
"ㅇ 반도체 노광장비 수출제한 등 제조장비가 국가간 전략 무기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제조업 전반의 GVC 불안 요인으로 작용
"
□ 그간 장비국산화 전략(Catch-up)은 성과와 함께 한계점 노정
ㅇ 그간 국내 제조기업은 공정기술 고도화에 집중하여 제조장비의 경우 ‘先외산장비 활용 - 後장비국산화’ 전략(Catch-Up) 추진
"ㅇ 시장규모 세계 6위 국가로의 양적성장 성과를 창출하였음에도,
첨단장비(High-end급)를 중심으로 질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보임"
□ 신산업 중심의 先개발 전략(Jump-up)으로 장비 Big Club 진입 추진
ㅇ 신산업 분야 제조장비는 전세계 기업 모두 기술개발 경쟁 시작단계
"ㅇ 신산업 분야 기술전망의 예측·분석에 기반, 차세대 제조장비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적 개발전략(Jump-up)으로 획기적 도약 발판 마련"
"◇ 新산업별 전문가 및 제조장비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133건 수요 조사 후 우선순위 판단 및 의견수렴을 거쳐 31개 도출"
□ 신산업인 BIG3+나노산업 분야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
ㅇ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20.10월)에서 의결된 “제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상, 신산업 장비개발 로드맵 수립 계획 포함
"- 신산업 범주는 차세대 주력산업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 더해 기술혁신의 기반이 될 나노 융합 산업으로 선정"
□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핵심장비 31개 도출
"ㅇ (로드맵 초안) 산업별 전문가 및 장비 수요 공급기업 등 총 70명이 참여한 “新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 구성, 로드맵 초안 마련
- (1단계: 수요취합) 新산업 및 장비 특성을 감안하여, 각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 수요 취합 및 RFP(개발제안서) 도출
- (2단계 : 핵심장비 도출) 취합된 장비 수요 중 ①非핵심공정장비는 제외, ②우선순위가 높은 25종 31개 개발대상 핵심장비 도출"
선정 기준 우선 순위 ㆍ(장비개발 중요도) 핵심 제조공정에 대한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ㆍ(시장성) 현재 장비 시장규모, 향후 신산업 전망에 따른 장비 시장규모 ㆍ(기술성) 국내 기술기반 수준, 기술 추격 가능성, 혁신적 장비 여부
제외 공정 ㆍ현재 보유한 기술로 개발이 어려운 공정 ㆍ시장 성장전망이 높지 않은 공정
ㅇ 31개 핵심장비는 185개 소부장 핵심 R&D 품목 등 旣지원 품목과 중복되지 않게 선정(장비 종류·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기술 수준 달성 목표)
기본방향
"◇ `22~`30년간 민관 합동으로 31개 핵심장비 개발 추진
◇ ①R&D 지원 중심 ②실증 연계 및 ③협의체를 통한 체계적 관리"
□ (기술개발) 제조공정별 특성을 고려한 제조장비 유형별 개발전략 및 기술수준에 따른 단계별 개발방안 및 타 R&D 과제와의 연계 추진
"① High-end 기술을 바탕으로 한 ①미래선도 장비(기술선도형) 및 선도
기업과의 기술격차 극복을 통한 ②국산 장비(고도화형) 개발
* ① 기술선도형 : 현재까지 국내외 수요산업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신공정 장비
② 고도화형 : 높은 해외의존도 및 VC 등 중요도도 높아 국산화가 필요한 장비"
"② 新공정 적용 또는 국내기업 생산이 전무한 장비는 2~3개로 분할,
전반기(‘22년~‘25년)부터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중기 개발방안 마련"
"③ 신산업 업종별 원천기술 및 소재 개발사업 등 기존 정부 R&D
정책과 연계 가능한 경우, 후반기(‘26년~‘30년)부터 장비개발 착수"
"□ (실증 연계) 개발한 장비가 단기간 내에 자립화할 수 있도록 R&D
지원 이후 양산라인에서의 인증·실증 및 신뢰성 확보 지원 병행"
"ㅇ R&D 과제 기획 및 선정단계에서 수요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양산라인 및 테스트베드에서의 실증 관련 사업과의 연계 포함"
"□ (관리 체제) 2030년까지 R&D 로드맵의 체계적인 과제관리 및 장비
공통기술 지원 등을 위해 ‘신산업 제조장비 R&D 협의체’ 지속 운영"
"ㅇ 연구기관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여, R&D 과제간 연계방안 마련 및 공통 요소기술 활용 지원"
2 분야별 장비 개발 로드맵
" (시스템 반도체 : 11개) 전공정·후공정 장비 개발
ㅇ (개발대상) (전공정)글로벌 Top 수준의 초미세화 新장비 선점(4개),
(후공정)외산장비 기술 추격을 위한 고집적 패키징 장비고도화 중점(7개)
* 대표장비 : (전) 건식 원자층 식각·증착 (후)고집적화 신공정 본딩, 레이저 다이싱
ㅇ (개발방향) 전반기는 고도화 목적의 후공정 장비 위주로 개발(~`25, 3개),
후반기는 기술 난도가 높은 전공정 장비 위주로 개발완료(~30, 8개)"
" (미래차 : 8개) 수소·전기차 핵심부품 및 자율차 센서정렬 장비 개발
ㅇ (개발대상) 친환경차 시장선점용 (수소차)수소압력용기(2개)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장비(3개) 및 국내 기반이 전무한 (자율차)센서정렬 장비(3개)
* 대표장비 : (수)수소압력용기 제조장비 (전)전고체전지용 셀 제조
ㅇ (개발방향) 전반기는 현재 양산기술 기반으로 수소·전기차 대량양산
중점(4개), 후반기는 사전 소재 공정 기술개발이 필요한 장비개발(4개)"
" (바이오 : 7개) 의약품 제조 핵심공정(배양·정제·제품화) 장비 개발
ㅇ (개발대상) 바이오의약품 제조 선도국 진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내재화해야 할 배양(3개)·정제(2개)·제품화(2개) 공정용 장비고도화
* 대표장비 : (배)바이오리액터 (정)단백질 크로마토그래피 (제)자동동결기, 무균충전기
ㅇ (개발방향) 국내 기술수준이 낮은 배양·정제 장비는 전·후반기 거쳐
단계적 R&D로, 제품화 장비는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후반기 개발"
" (나노 : 5개) 다양한 수요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나노장비(소재제조, 분석) 개발
ㅇ (개발대상) 성장전망이 높은 (나노소재)친환경(미래차·바이오 등) 산업(3개), 국내 주력산업인 (나노패터닝·분석)반·디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2개) 개발
* 대표장비 : (소재)나노입자분산장비 (패터닝)UV 나노임프린팅 (분석) 원자힘 현미경
ㅇ (개발방향) 전반기는 국내 기술력을 감안하여 즉시 개발착수 가능한
장비(4개), 후반기는 기반기술 개발 선결이 필요한 장비개발(1개) 추진"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전반기 후반기
산 업 공 정 ‘22 ‘25 ‘26 ‘27 ‘28 ‘29 ‘30
시스템 반도체 식각 ① 건식 원자층 식각 장비
증착 ② 건식 원자층 증착 장비
연마·열처리 ③ 웨이퍼 평탄화(CMP) 장비
④ 어닐링 장비
後공정 ⑤⑥ 본딩 장비 (솔더볼 본딩 장비(22년~24년) → 웨이퍼레벨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25년~28년))
⑦ 후공정용 노광 시스템
⑧ 레이저 다이싱 장비
⑨ 패키징 다축 조립 시스템
공정 검사 ⑩ PR 패턴 검사 시스템
⑪ 마스크 리뷰 장비
미래차 수소차 부품 제조 ⑫ 수소압력용기 제조 장비 ⑬ 연료전지 서브가스켓 접합 장비
이차전지 제조 ⑭ 배터리 모듈 조립 장비 ⑮ 전고체전지용 등방가압형 셀 제조장비
⑯ 배터리 건식 전극 제조장비
자율차 센서 제조 ⑰⑱⑲ 고성능 인지센서 정렬 장비
바이오 배양 ⑳㉑㉒ 바이오 리액터(일회용(22년~24년) → 3D(23년~25년) → Multi-parallel(25년~28년))
정제 ㉓㉔ 단백질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제품화 ㉕ 자동 동결 보존시스템
㉖ 완전 무균 충전 시스템
나노 소재제조 ㉗ 전기방사/MB방사 나노섬유 제조 장비
㉘ 화학기상 침투기
㉙ 나노입자 분산장비
패터닝 ㉚ UV 나노임프린터
측정/분석 ㉛ 원자힘 현미경
- 5 -
Ⅳ.
□ 제조장비 수입의존도 감소 및 수입대체 효과
"① (반도체) 국산 반도체 장비 점유율 상승 및 외산 장비 대체를 통한 첨단장비 국산화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② (미래차) 수소압력용기 및 이차전지 등 미래차 핵심부품 양산 장비 선도
③ (바이오) 선진국에 의존한 시장 구조개선하여, 의약품 핵심공정
(배양·정제·제품화) 장비 자립화 기반 마련
④ (나노) 나노융합 산업군의 확대로 다양한 수요시장 창출 기대"
□ 제조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수요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기여
"ㅇ 선도형 장비 개발을 통한 미래 공정 대비 및 신산업 대응
ㅇ 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내 수요산업의 대응력 강화 기여
ㅇ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 획득을 통한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 기여"
Ⅴ. 향후 추진계획
"□ (로드맵 이행점검) 향후 ‘新산업 장비개발 협의체’를 지속 운영,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주기적 재설계 추진 (격년 예정)
* R&D 진행상황 및 신산업 공정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시 개발이 필요한 장비 재선정
ㅇ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학 협의체인 총괄위원회*를 운영, 산업별 개발장비 추가발굴 및 로드맵 재설계 검토 및 확정
* 총괄위 산하에 장비 공급-수요기업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운영"
< 신산업 장비개발 협의체 구성도 >
총괄위원회
시스템반도체 분과 바이오 분과 미래자동차 분과 나노 분과
- 6 -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안건④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요약)
Ⅰ. 추진배경
"□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재편 대응까지 확장한 ‘소부장
2.0 전략’ 추진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과 특허분쟁 발생 위험 증가
< 이차전지 분리막 소재 국산화 관련 한-일 특허분쟁 사례 >"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2021. 11. 17.
관계부처 합동"
"* 수출기업 중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10~’14년 동안 1.7%에서 ’14~’18년 동안 17.3%로 약 10배 증가(’14, ’18, 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분쟁 대응은 기간·비용 소모가 크며, 패소하면 손해배상도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특허소송(1심) 기간/비용(’18, WIPO) : (美) 18~42개월/11.5~69억원, (韓) 10~18개월/1.7~4.6억원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19, 특허청) : (美,’97~’16) 65.7억원 (韓,’97~’17) 6천만원"
☞ 중소기업은 특허분쟁 대응에 어려움이 크므로 특허분쟁 지원강화 필요
"□ (해외 선도기업 전략) 기술사업화 全주기(기술개발→제품 생산·판매)에서 경쟁사 특허·제품 상시 모니터링·분석 → 선제적 특허분쟁 예방·대비
□ (주요국 정책동향)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적극 지원하고,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보조금 및 소송보험 등 다양한 분쟁지원수단 제공
* 기술개발 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한 개발기술 보호 등
□ (국내 지원현황) 분쟁위험 회피·모니터링 및 기술보호 등 예방·대비 미흡,
기업 수요 대비 분쟁지원 부족, 분쟁정보·특허경영 등 기업 대응역량 취약"
☞ 선제적 분쟁 예방·대비 강화, 분쟁 지원수단 확충, 기업 역량강화 등 필요
Ⅲ. 추진 전략 및 과제
[예방‧대비]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R&D전략 확산
"【 목 표 】
【 추진 전략 】" "ㅇ 소부장 기술분야 위주에서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백신 등의 핵심 기술분야로 IP-R&D전략 확대·고도화(산업부·특허청, 계속)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1.10.22. 발의)’에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R&D사업 추진 시 관련 IP를 조사·분석하도록 규정(제25조④)
** IP-R&D 전략지원 예산(특허청) : (’21) 385억원 → (’22 정부안) 400억원
< 분쟁예방을 위한 IP-R&D 전략지원 고도화 개념 >"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를 통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
②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
③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초기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착수 1년 이후
"▪일반 IP-R&D (기존)
▪분쟁예방 특화형 IP-R&D (추가)" ( 매일 全세계 특허 8천건 신규 생성 ) ▪R&D방향 점검·보완을 위한
"ㅇ 부처별 R&D사업 관련규정*에 IP-R&D 반영 지속 확산 (산업부·중기부 등, ‘22~)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15년 기반영), (중기부) R&D 사업별 관리지침 등"
분 야
주요 추진과제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1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R&D전략 확산
1 예방‧대비 2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3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2 분쟁 지원 2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3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
1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3 기반 강화 "2
3
4" "연구자‧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강화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
"ㅇ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IP믹스전략) 제공(특허청, ‘22~)
< IP믹스전략의 개념 >"
"【 모방(역설계)이 용이한 기술 】
제품의 형상·구조 등 쉽게 분석 또는 유추가능한 기술"
"【 모방(역설계)이 어려운 기술 】
공정조건(온도·압력)과 같이 알아내기 어렵고, 비밀관리가 유리한 기술"
특허 출원
특허+영업비밀
영업비밀 관리
"➜
➜
➜
ㅇ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확대 및 대학·공공연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지원 강화(특허청)"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
"ㅇ (분쟁위험 경보) 분쟁정보·특허DB 분석을 통해 분쟁 고위험 기술분야· 특허를 도출하여 업계 제공 → 자율 분쟁 예방·대비 촉진(특허청, ’22~)
ㅇ (분쟁위험 조기진단) 소부장 등 핵심기업* 대상으로 경쟁사 특허·제품의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특허청, ’22~)
* 지원기업 수(개) : (’21) 2(시범실시) → (’22) 50(소부장) → (’23~) 200(소부장·BIG3 등)"
[분쟁 지원]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 [기반 강화]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ㅇ (대상·규모)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허 분쟁 대응전략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특허청)
* (’21) 수출 중소·중견기업 → (’22) 외국기업, 대기업, NPE와 분쟁 중인 중소·중견기업
(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제외)
** 지원 기업수(개)/예산(억원) : (’20) 359/100 → (’21) 396/109 → (’22 정부안) 480/139
ㅇ (지원한도)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비용지원 한도를 연 1억원
에서 2억원(최대 3년간 지원)으로 상향(특허청, ’22~)"
"ㅇ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가이드북(27개국), 지재권 법·제도 개정사항, 주요 국가의 특허분쟁* 모니터링 및 분석정보 제공 확대(특허청)
* (’21) 미국, 일본, 유럽, 중국 / 침해소송, 이의신청, 무효심판 → (’22,추가) 美 ITC 사건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분쟁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분쟁대응 지원사업·기관 정보 원스톱 제공 추진(특허청, ’22~)"
연구자‧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강화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ㅇ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컨텐츠 개발하고, 산·학·연 연구자 및 중소기업 CEO*와 함께 정부 R&D 수행기업**에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특허청, 계속)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운영 교육프로그램에 특허분쟁 대응교육 반영
** (특허청)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R&D부처) R&D 수행기업에 교육 이수 권고"
"ㅇ (지식재산공제) 인센티브·홍보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지속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분쟁비용 리스크 완화**(특허청)
* 지식재산공제 가입건수(누적, 건) : (’20) 5,206 → (’21 목표) 8,906 → (’22 목표) 12,806
** 공제 납입액의 5배 대출 가능 (건당 납입액 한도 5억원, 기업당 3건 가입 가능)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특허분쟁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 대출기간 5년)’ 대출(중기부, 신규)
ㅇ (기술보호 보험)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관한 특허분쟁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추진(중기부, ’22~)"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ㅇ 분쟁대응 전문성(변리사, 시설, 보안체계 등) 보유 민간 기관에 대한 ‘특허 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법적근거 마련** 및 육성(특허청, ’22~)
* 국내 및 해외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유무효, 권리범위 및 침해여부 등 판단 수행
** 「발명진흥법」에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규정 신설(’22)"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
"ㅇ (국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간 협력으로 지역
기업에 분쟁대응 연계지원 강화(특허청, ’22~)"
"ㅇ 각 부처의 중소·중견기업 바우처 제공 서비스*에 지재권 획득, 조사·
분석, 분쟁대응 등 IP 전주기 지원 확대(산업부/중기부/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전국 25개)" "분쟁대응
초동상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중소·중견기업 특허분쟁 대응 지원
사업명칭(부처) 지원대상(최대금액) IP 컨설팅 지원내용
지식재산바우처(특허청) 스타트업(20백만원) 국내외 IP 획득·조사·분석, 분쟁대응 컨설팅 (’22, 추가) 등
"] ※ 소기업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변리사 상담, 심판·소송 등 지원
ㅇ (해외) 해외시장 진출기업을 위해 현지 분쟁대응 서비스*를 강화 하고 해외IP-DESK 설치지역 확대**(특허청/KOTRA)
* 현지 로펌을 통한 분쟁대응 컨설팅, 현지 분쟁 전문로펌 정보,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등
** (’21) 11개국(중국, 미국, 일본, 유럽(독일), 인도, 동남아(태국, 베트남, 인니,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 (중장기) 13개국(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 담당 IP-DESK 추가)"
중기혁신바우처(중기부) 제조 소기업(50백만원) 국내외 IP 획득, 조사·분석, 분쟁대응 컨설팅 (’22, 추가) 등
수출바우처(산업부, 중기부) 창업~중견기업(2억원) 국내외 IP 획득, 조사·분석, 분쟁대응 컨설팅 등
"ㅇ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IP 종합 서비스*(3년간) 지원규모 확대**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디자인 창출전략, 브랜드·디자인 개발, 해외 권리화 등
** 글로벌 IP 스타기업: (’20) 118억원(700개) → (’21) 138억원(820개) → (’22) 143억원(820개)"
Ⅳ. 추진 체계
◈ 특허청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총괄하고,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통합·연계 제공
Ⅴ. 향후 추진일정
구분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처
예방 대비 [전략1]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R&D전략 확산 ’21~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22~ 특허청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 ‘22~ 특허청
분쟁 지원 [전략2]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22~ 특허청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22~ 중기부, 특허청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 ‘22~ 특허청, KOTRA
기반 강화 [전략3]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21~ 특허청
⦁연구자·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강화 ‘22~ 특허청, R&D부처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22~ 특허청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 ‘22~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해외 선도기업의 분쟁대응 전략
"□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공급망 내재화로 특허분쟁 위험 지속 증가
ㅇ 일본 수출규제(’19.7) 이후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에 따라 일본과 국내 기업 간 특허분쟁 사례 발생
< 이차전지 분리막 소재 국산화 관련 한-일 특허분쟁 사례 >"
◇ 기술사업화 全주기에서 경쟁사 특허·제품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면밀한 분석 → 선제적으로 분쟁 예방·대비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 대응
기술개발 단계 *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 특허·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
"①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경쟁사특허 침해위험을 분석하여
특허분쟁 우려 없는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전략 추진"
ㅇ ‘소부장 2.0 전략(‘20.7)’에 따라 공급망 관리품목을 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α개로 확장 → 국내외 기업 간 특허분쟁 위험 가중
"▪IP-R&D(또는 FTO[Freedom To Operate]) : 연구개발 시 경쟁사특허 분석을 통한 침해
방지, 침해방지 곤란 시 무효화/외부기술도입, 특허공백 분야 우수특허 확보 등 전략
⟹ 특허소송에서 침해 고의성 부정 근거로 활용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예방 가능성↑"
"* 338+α개 품목: (일본) 100개, (중국) 90개, (미국·유럽) 91개, (인도·대만·아세안) 57개
** 수출기업 중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10~’14년 동안 1.7%에서
’14~’18년 동안 17.3%로 약 10배 증가(’14, ’18, 지식재산연구원)"
"② (특허·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 개발된 기술을 국내외 특허로 보호
하되, 비밀관리가 필요한 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
"□ 특허분쟁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일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기반의 벤처·스타트업 등도 포함
ㅇ 특허소송 대응은 기간·비용 소모가 크고, 패소하면 손해배상도 발생
* 특허소송(1심) 기간/비용(’18, WIPO) : (美) 18~42개월/11.5~69억원, (韓) 10~18개월/1.7~4.6억원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19, 특허청) : (美,’97~’16) 65.7억원 (韓,’97~’17) 6천만원
< 반도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사례 >"
제품 생산‧판매 단계 * 분쟁위험 상시 모니터링 → 방어·공격전략 마련 → 소송 대응·제기
"① (분쟁위험 상시 모니터링) 분쟁위험 조기탐지를 위해 경쟁사특허 침해 가능성(방어) 또는 자사특허 침해피해 여부(공격) 상시 모니터링
② (방어·공격전략 마련) 분쟁위험을 탐지할 경우, 자사의 경쟁사특허 및
경쟁사의 자사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방어·공격 전략 마련"
구 분 세부 내용
방 어 경쟁사특허에 대한 자사 제품(기술)의 비침해 입증, 경쟁사특허 무효화 전략(무효심판·소송 등), 제품설계변경 방안, 라이센싱전략 등
"ㅇ 중소기업은 효과적인 분쟁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담당조직 부족*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20, 지식재산연구원) : (중소) 46.0%, (중견) 68.2%, (대기업) 80.3%"
공 격 경쟁사 제품(기술)의 자사 보유 특허 침해피해 여부 판단, 침해입증 논리 개발 및 피해규모(손해액) 산정 등
"③ (소송 대응·제기) 경쟁사가 특허침해 주장 시 방어전략에 따라 대응하고,
경쟁사가 자사특허 침해 시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 중소기업은 특허분쟁 대응에 어려움이 크므로 특허분쟁 지원강화 필요
Ⅲ. 국내 특허분쟁 지원현황 분석
주요국의 분쟁대응 정책동향
"◇ (예방·대비)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특허·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 지원
◇ (분쟁지원) 분쟁 컨설팅·보조금 및 소송보험 등 다양한 비용지원수단 제공"
그간의 지원현황
"◇ (예방·대비) 분쟁예방을 위한 IP-R&D전략, 특허출원 비용·수수료 등 지원
◇ (분쟁지원) 수출기업 분쟁컨설팅, 분쟁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식재산공제 등
◇ (대응기반) 다양한 특허분쟁 정보제공, 기업의 특허경영 확산 등 추진"
" (예방‧대비) 분쟁우려 없는 기술개발을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IP-R&D) 지원·권고,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 병행 활용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특허분쟁 예방‧대비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자발적인* IP-R&D전략(FTO) 수행 권고(미국특허청)
* IP-R&D전략 수립 시, 특허소송에서 고의침해 불인정 및 손해배상액 경감 가능(’17, 미국특허청 발표자료)
▪개인발명가·소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 지원(미국특허청 내 발명가지원센터)"
"ㅇ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분쟁예방을 위한 IP-R&D전략을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확대 지원하고, 관련 소요비용 세액공제 도입
-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IP-R&D전략 지원사업 추진(’09)
- 소부장 정부 R&D사업에 IP-R&D전략 지원을 확대*(’19)하고, IP-R&D전략 지원 법적근거** 마련(’20)
* 소부장 분야 IP-R&D전략지원 과제 수 : (’19) 35개 → (’20) 299개 → (‘21) 430개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24조제1항, 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9조제4항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 IP-R&D전략 비용 세액공제* 도입(’2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별표6)에 반영(특허조사·분석비용의 25% 세액공제)
ㅇ (특허 획득, 영업비밀 보호) 특허 수수료·비용, 출원 서류작성 등 특허획득 지원과 함께 개별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제공
- 국내특허 출원 시 특허청 수수료 감면(중소 70%, 중견 30% 등)
- 중소기업에 대해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서류작성** 지원
* 특허전략개발원(국내·해외), 지역지식재산센터(해외), IP출원펀드(해외),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 정부R&D사업 수행 산·학·연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을 편성토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1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0조제1항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제공(’12, 영업비밀보호센터 설치)"
"▪유럽 공공 R&D(Horizon 2020) 수행 중소기업 등에 IP-R&D전략(FTO) 수행 지원·권고
▪특허·영업비밀 등 지재권확보 비용·컨설팅 지원(EU집행위, IPA4SME 프로그램)"
"▪창업·중소기업 연구개발 시 특허정보분석(IP-R&D전략 포함) 지원 및 노력의무* 규정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활성화법 제40조의3 : R&D수행기업 등이 특허정보 활용 노력의무
▪특허·영업비밀 활용(Open&Close)전략, 특허·상표 해외출원 지원(일본특허청)"
"▪기업 운영 全과정에서 특허조기경보체계(IP-R&D전략 포함) 구축 지원(중국 지식산권국)
▪기술보호전략(특허, 영업비밀 등), 국내외 특허출원 보조금 지원(중국 지식산권국)"
(분쟁지원) 분쟁대응 보조금·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 국내외 분쟁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민간보험사의 지식재산소송보험 이용 가능, IP전문관(중국 등 10개 국가·지역) 파견
민간 지식재산소송보험 인식 제고, 지역별(유럽, 중국, 인도, 남미, 동남아) IP Helpdesk 운영
해외 지적재산팀(9개 지역)을 통해 침해조사, 분쟁대응 보조금 지원, 소송보험(’16) 지원
"특허·상표 등 분쟁대응전략(침해예방분석, 분쟁·소송 대응방안 등) 컨설팅 및 소송보험(’10) 지원,
‘해외지재권분쟁대응 지도센터’(’19.7~) 및 ‘지식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전국 76개) 운영"
(대응 기반) 국내외 제도·분쟁정보, 분쟁 예방·대응 교육 및 IP서비스 제공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 IP보호·모방상품단속 등 관련 정보제공, 해외 지재권제도 정보 제공
IP정보 포털 운영, IP경영전략 컨설팅(IP pre-diagnostic), IP바우처 지원
IP경영전략 컨설팅(핸즈온 지원), IP멘토링팀 스타트업 자문(IPAS)
IP정보제공 플랫폼(worldip.cn) 운영, 해외 분쟁 예방·대응 현지 교육
특허분쟁 대응지원
"시사점
※ 주요국의 특허분쟁 대응동향, 그간의 지원현황 및 기업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 도출"
"ㅇ (특허침해 방어·공격 지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허침해 방어·공격에 대한 대응전략 제공(’09)
*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건수/지원건수(경쟁률) 현황 :
(’18) 791/547(1.4) → (’19) 694/403(1.7) → (’20) 902/359(2.5) → (’21) 986/396(2.5)
**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한도 : (’20) 5천만원/년 → (’21) 1억원/년"
(예방‧대비) 분쟁위험 회피‧모니터링 및 개발기술 보호전략 미흡
ㅇ 소부장 기술 외에 중요한 기술분야에 IP-R&D전략 지원 부족
[참고] 외국의 IP-R&D전략 지원 정책동향
"ㅇ 분쟁 예방·대응을 위해 기술 보호에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영업비밀 활용에 소홀*
* 상품·기술보호 : (韓, 제조업기업) 특허 32.7%, 영업비밀 2.7% (’20, 한국기업혁신조사)
(日, 니치톱기업) 특허 45.8%, 영업비밀 12.5%, 특허+영업비밀 33.3% (’19, 일본 경제산업성)"
"ㅇ (분쟁비용 부담완화) 특허침해 방어·공격 시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 분쟁 비용·자문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공제사업** 추진(’19)
* 가입 6개월부터 특허분쟁 비용 대출 [납입한도 15억원, 납입액의 5배 대출 가능]
** 가입 기업 수(누적, 개) : (’19) 1,409 → (’20) 5,162 → (’21.8) 7,744
ㅇ (해외현지 분쟁대응) 해외에서 특허공격 대응, 특허 침해피해 방지 등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06) → 11개국* 운영(’21.8)
* (’06) 중국, (’09) 베트남/태국, (’12) 미국, (’14) 독일, (’15) 일본, (’17) 인도/인니, (‘20)필리핀, (‘21) 러시아/멕시코"
[참고] 외국의 특허·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 사례
"ㅇ 해외 선도기업은 상시적인 분쟁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특허분쟁위험 예측 및 대비 활동이 미흡한 실정
* 기업의 74.2%가 ‘분쟁위험 예측·대비’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수행은 42.6%에 불과 특허분쟁 위험정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75.4% ‘수행역량 부족’ (’21.9. 특허청)"
"ㅇ (정보제공) 우리기업이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분쟁동향 모니터링, 특허분쟁 정보* 등 제공(IP-NAVI)(’11)
* 분쟁관련 특허·기업 정보 및 분쟁 내용은 매일, 분쟁 트렌드 분석은 월·년단위 제공"
"ㅇ (특허경영)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굴·확산(’09),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운영(’16)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허경영 확산**
* 지재권 출원·등록현황,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담당조직·인력,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활용, 지식재산분쟁 사전 점검, 직무발명제도 등(10개)으로 지식재산경영 수준 평가" "ㅇ 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수요는 매년 증대하고 있으나, 지원예산 규모는
수년째 제자리" "지원 예산
경쟁률" "106억 108억
‘18년 ‘21년"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개) : (’16) 53 → (’17) 150 → (’18) 180 → (’19) 154 → (’20) 197(총 734) * 경쟁률/예산(억원) : (’18) 1.4/106 → (’19) 1.7/107 → (’20) 2.5/99 → (’21) 2.5/109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만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대기업* 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 중소·중견기업 구제 곤란
* B社(중소)가 악취제거기술 특허무효소송에서 H社(대기업)에 승소했으나 경영난 발생(’19)
ㅇ 중소·벤처기업은 영세하여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 부담 으로 경영불안정*이 초래되지만, 실효적 자금지원 수단 부족**
* (美 특허소송 1심 비용) 1 .5~69억원('18, WIPO) 》 (영업이익) 중소 1억원, 벤처 1.2억원('20, 통계청/중기부)
** 지식재산공제(가입금액의 5배 대출)로 비용지원이 가능하나, 가입 6개월 경과후 자금대출 가능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서울에 있어 지역 기업의 분쟁지원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중동·남미* 등은 해외 IP-DESK 미설치
* 일본특허청은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를 통해 한국, 중국,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아프리카(UAE) 및 중남미(브라질) 등 全세계에서 지식재산팀 운영
ㅇ 기업들은 분쟁정보 수집·분석, 분쟁관련 교육 등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수행은 미흡
* 기업들이 분쟁정보 수집·분석과 분쟁 예방·대비교육을 각각 62.3%와 71.0%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행 비율은 각각 26.1%와 21.7%에 불과(’21.9, 특허청)
ㅇ 중소기업은 특허경영을 통한 분쟁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담당조직·전담인력 보유** 등 특허경영 이행은 저조
* 중소기업 77.2%가 특허경영이 중요, 그중 78.0%가 분쟁예방 등 이유로 선택 (’15,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전담인력 보유현황: 46.0% / 1.6명 (’20, 지식재산연구원)" "【 목 표 】
【 추진 전략 】"
Ⅳ. 추진 전략 및 과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를 통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
②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
③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참고] 현장의 목소리(중소기업 D社)
분 야
주요 추진과제
1 예방‧대비 "1
2
3"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R&D전략 확산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2 분쟁 지원 2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3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
3 기반 강화 "1
2
3
4"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연구자‧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강화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
☞ 특허분쟁 발생 기업들에게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비용 조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수단 확충 필요
(대응 기반) 분쟁정보‧특허경영 등 기업의 분쟁대응 역량 취약
☞ 기업의 자체적인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예방‧대비]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
ㅇ 소부장 기술분야 위주에서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백신 등의 핵심 기술분야로 IP-R&D전략 확대·고도화(산업부·특허청, 계속)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1.10.22. 발의)’에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R&D사업 추진 시 관련 IP를 조사·분석하도록 규정(제25조④)
** IP-R&D 전략지원 예산(특허청) : (’21) 385억원 → (’22 정부안) 400억원
< 분쟁예방을 위한 IP-R&D 전략지원 고도화 개념 >
" "ㅇ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확대(특허청)
* 특허 등 해외출원 지원 관련 예산(억원) : (’21) 189.6 → (’22) 194.6
ㅇ 영업비밀보호 인식이 낮은 대학·공공연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지원 강화(특허청)
*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지원대상 : (’21) 중소·중견기업 → (’22)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ㅇ (분쟁위험 경보) 분쟁정보·특허DB 분석*을 통해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를 도출하여 업계 제공 → 자율 분쟁 예방·대비 촉진(특허청, ’22~)
* 기술분야별 특허분쟁 현황, 상위기업 특허점유율, NPE 보유특허, 특허 피인용 횟수 등 분석
** 분석대상 분야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35대 분야 + α (배터리, AI 등 기타 트렌드 기술분야)"
◈ 분쟁예방을 위한 IP-R&D전략을 확대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특허·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분쟁위험 조기대응 유도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R&D전략 확산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
연구개발 초기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착수 1년 이후
"▪일반 IP-R&D (기존)
▪분쟁예방 특화형 IP-R&D (추가)" ( 매일 全세계 특허 8천건 신규 생성 ) ▪R&D방향 점검·보완을 위한 - 특히, 업계의 수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통해 분쟁
"ㅇ 정부 R&D사업 추진 시 특허분쟁 예방 강화를 위해 부처별 R&D 규정*에 IP-R&D전략 반영 지속 확산 (산업부·중기부 등, ‘22~)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15년 기반영), (중기부) R&D 사업별 관리지침 등
ㅇ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IP믹스전략) 제공(특허청)
* (’21.11) IP믹스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 (’22~) 산·학·연에 IP믹스전략 활용 지원
< IP믹스전략의 개념 >" "고위험 특허 등 세부적인 분쟁위험 정보** 제공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단체로부터 수요 조사 실시
** 분쟁 고위험 특허 무력화(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회피기술 개발, 라이센싱 등에 활용
ㅇ (분쟁위험 조기진단) 소부장 등 핵심기업* 대상으로 경쟁사 특허·제품의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특허청, ’22~)
* 소부장, BIG3, 백신 등 관련 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기업 2,600여개
** 지원기업 수(개) : (’21) 2(시범실시) → (’22) 50(소부장) → (’23~) 200(소부장·BIG3 등)
< 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 세부내용 >"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구 분 세부내용
"지 원 유
형" 방 어 신청기업의 경쟁사특허 침해여부 모니터링, 분쟁위험특허 발굴 및 초동대응 안내
공 격 경쟁사의 신청기업 특허 침해여부 모니터링, 침해의심제품 조사 및 초동대응 안내
진단 후 "위험 진단 시, 특허분쟁 사전대응 전략 연계 지원
분쟁위험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자체 분쟁예방 내재화 지원"
"【 모방(역설계)이 용이한 기술 】
제품의 형상·구조 등 쉽게 분석 또는 유추가능한 기술"
"【 모방(역설계)이 어려운 기술 】
공정조건(온도·압력)과 같이 알아내기 어렵고, 비밀관리가 유리한 기술"
특허 출원
특허+영업비밀
영업비밀 관리
"➜
➜
➜"
[분쟁 지원]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
< 지식재산공제 세부내용 >
"▪ 월 납입액 : 30~1,000만원 , ▪ 납입액 한도 : 5억원 (기업당 3건 가능 → 기업당 15억원)
▪ 가입 6개월 이후부터 납입액의 5배까지 대출 가능하되, 5년 이내 분할상환"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분쟁비용 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며, 분쟁기업에 대한 국내외 현장 밀착지원 강화"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특허분쟁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 대출기간 5년)’ 대출(중기부, 신규)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①&②충족) 개선(안)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ㅇ (대상·규모)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허
분쟁 대응전략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특허청)
* (’21) 수출 중소·중견기업 → (’22) 외국기업, 대기업, NPE와 분쟁 중인 중소·중견기업
(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제외)
** 지원 기업수(개)/예산(억원) : (’20) 359/100 → (’21) 396/109 → (’22 정부안) 480/139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용 >"
지원조건 현 행(’21) 개 선(안)(’22~)
①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 피해,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등 <추가> 국내외에서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 특허소송(방어·공격) 진행
②경영애로 규모 매출액/영업이익 10%이상 감소, ‘대형사고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 <현행과 같음>
"ㅇ (기술보호 보험)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관한 특허분쟁 법률비용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추진(중기부, ’22~)
* 보험 가입 시 보유중인 특허(특허증), 아이디어·기술(영업비밀원본증명), 임치기술(임치증)"
구 분 세부내용
선정기준 지원시급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특허분쟁 발생기업은 신청 시 모두 지원)
지 원 유 형 방 어 경쟁사특허에 대한 신청기업 제품(기술)의 비침해 입증, 경쟁사특허 무효화 전략(무효심판·소송 등), 자사제품 설계변경방안, 라이센싱전략 등
공 격 신청기업의 특허를 경쟁사 제품(기술)이 침해하는지 여부 판단, 침해 입증 논리개발 및 피해규모(손해액) 산정 등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
"ㅇ (국내) 분쟁발생 기업에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간 분쟁대응 연계지원 강화(특허청, ’22~)"
"ㅇ (지원한도)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비용지원 한도를 연 1억원
에서 2억원(최대 3년간 지원)으로 상향(특허청, ’22~)"
1단계 2단계
"지역지식재산센터
(전국 25개)" 분쟁대응 초동상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중소·중견기업 특허분쟁 대응 지원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 소기업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변리사 상담, 심판·소송 등 지원
ㅇ (해외) 해외시장 진출기업을 위해 현지 분쟁대응 서비스*를 강화 하고 해외IP-DESK 설치지역 확대**(특허청/KOTRA)
* 현지 로펌을 통한 분쟁대응 컨설팅, 현지 분쟁 전문로펌 정보,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등
** (’21) 11개국(중국, 미국, 일본, 유럽(독일), 인도, 동남아(태국, 베트남, 인니,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 (중장기) 13개국(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 담당 IP-DESK 추가)"
"지식재산공제(납입한도 15억원, 납입액의 5배 대출 가능) 가입확대와 함께 ▴긴급경영
안정자금(최대 10억원, 신규), ▴기술보호 정책보험(신규)으로 지원수단 다양화"
"ㅇ (지식재산공제) 인센티브*·홍보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지속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분쟁비용 리스크 완화(특허청)
* IP 가치기반 보증한도 확대, 지재권분쟁·세무·회계 무료자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우대 등
** 지식재산공제 가입건수(누적, 건) : (’20) 5,206 → (’21 목표) 8,906 → (’22 목표) 12,806"
"[기반 강화]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가이드북(27개국), 지재권 법·제도 개정사항, 주요 국가의 특허분쟁* 모니터링 및 분석정보** 제공 확대(특허청)
* (’21) 미국, 일본, 유럽, 중국 / 침해소송, 이의신청, 무효심판 → (’22,추가) 美 ITC 사건
** 일일분쟁속보, 주요 분쟁사건 정보, 월간 분쟁통계, IP Trend 연차보고서 등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분쟁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분쟁대응 지원사업·기관* 정보 원스톱 제공 추진(특허청, ’22~)" "ㅇ 소부장 등 정부 R&D 수행기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특허
분쟁 예방·대응 관련 교육 실시(특허청, R&D부처, ’22~)
* (특허청)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R&D부처) R&D 수행기업에 교육 이수 권고
ㅇ 특허분쟁 대응 전문성(변리사, 시설, 보안체계 등)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대한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육성 법적 근거 마련**(특허청, ’22~)
* 국내 및 해외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유무효, 권리범위 및 침해여부 등 판단 수행
** 「발명진흥법」에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규정 신설(’22)
ㅇ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해 특허 분쟁 대응 전문기관 육성 추진(특허청, ’23~)"
"◈ 특허경영 지원을 위해 분쟁대응 정보·교육을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전문기관 육성 및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제공"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 지식재산공제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Intellectual Discovery社(국내 지식재산전문기업),
민간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 분쟁대응 지원정보 원스톱 제공 서비스 개념도 >"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
"ㅇ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컨텐츠 개발하고, 산·학·연 연구자* 및 중소기업CEO**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특허청, 계속)
* 지식재산 중점대학(3개)/선도대학(11개),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온·오프라인 교육(유·무상) 등 활용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운영 교육프로그램에 특허분쟁 대응교육 반영" "ㅇ 각 부처의 중소·중견기업 바우처 제공 서비스에 지재권 획득, 조사·
분석, 분쟁대응 등 IP 전주기 지원 확대(산업부/중기부/특허청)
< 바우처 지원대상별 IP 컨설팅 지원내용 개선(안) >
ㅇ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IP 종합 서비스*(3년간) 지원규모 확대**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디자인 창출전략, 브랜드·디자인 개발, 해외 권리화 등
** 글로벌 IP 스타기업: (’20) 118억원(700개) → (’21) 138억원(820개) → (’22) 143억원(820개)"
사업명칭(부처) 지원대상(금액) IP 컨설팅 지원내용
"지식재산바우처
(특허청)" "스타트업
(5백만원, 20백만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
국내외 IP 획득·조사·분석, 분쟁대응 컨설팅(’22, 추가) 등"
"중기혁신바우처
(중기부)" "제조 소기업
(최대 50백만원)"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국내외 IP 획득, 조사·분석, 분쟁대응 컨설팅(’22, 추가) 등"
"수출바우처
(산업부, 중기부)" "스타트업~중견기업
(최대 2억원)" "정보조사, 홍보·광고, 법무·세무·회계컨설팅,
국내외 IP 획득, 조사·분석, 분쟁대응 컨설팅 등"
연구자‧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강화
◈ 특허청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총괄하고,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통합·연계 제공 구분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처·기관
예방 대비 [전략1]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 강화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IP-R&D전략 확산 ’21~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22~ 특허청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신규 추진 ‘22~ 특허청
분쟁 지원 [전략2] 특허분쟁 발생 시 분쟁대응 지원확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22~ 특허청
⦁분쟁비용 지원수단 확충 및 다양화 ‘22~ 중기부, 특허청
기 관 주요 역할
⦁분쟁기업 현장 밀착지원 강화 ‘22~ 특허청, KOTRA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 총괄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특허분쟁대응 지원 시책·사업 이행, 성과점검 및 보완
⦁기업들의 특허분쟁 대응 애로사항 발굴,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
⦁특허분쟁 모니터링 및 피해사례 종합 점검"
기반 강화 [전략3]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주요국의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 확대 ‘21~ 특허청
⦁연구자·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강화 ‘22~ 특허청, R&D부처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기술개발 시 IP-R&D전략 지원 확산
⦁분쟁비용* 확충 및 교육 지원 등 협력
* 지식재산공제,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22~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관련 단체·협회 "⦁정부의 특허분쟁 대응시책 홍보 협력
⦁업계의견, 기업별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 ‘22~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