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11-17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에 가맹사업 참여해야
-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시행 -
■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가맹점주
권익 증진
①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가맹사업법 제2조,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별지서식)
③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가맹사업법 제3조제2항)
위법행위
신속 조치
④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시행령 제35조)
* 해당 내용은 지자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 예정
■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ㅇ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외도 함께 규정했다.
*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
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별표 1, 고시 별지서식)
□ 최근에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 ① 해당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② 해당 가맹본부의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①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② 평균 운영기간, ③ 연간 평균 매출액
ㅇ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 한편 가맹본부가 이번에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예시’를 제시했다.
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가맹사업법 제3조제2항)
□ 종전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하여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의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①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또는② ①번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개정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라.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시행령 제35조)
□ 종전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한정하여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자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2
기대 효과 및 참고 사항
□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시행되면,
ㅇ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www.franchise.ftc.go.kr) – 공지사항에 게시
[붙임] 1.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3.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배제) ① (생 략)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배제) ① (생 략)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② ---------------------------------------------------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직영점은 영업개시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조의5 (생 략) 제5조의6 (현행 제5조의5와 같음)
제5조의6(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5조의7 (생 략) 제5조의8 (현행 제5조의7과 같음)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9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① ------------------------------------------------------------------------- 제5조의10 --------------------------------------------------------------------------------------------- 체결해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9 (생 략) 제5조의10 (현행 제5조의9와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이 영 제5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법 제 6조의2------------------------------------------------------------------------------------------------.
[붙임3]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표준정보공개서 [별지서식] 표준정보공개서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조치 대상 의결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사건번호) (위반법조문)② (사건번호) (위반법조문)②
㈜공정위 의결 2011-00 가맹사업법 가맹금 미반환 2017.12.3. 시정명령 ㈜공정위 의결 2011-00 가맹사업법 가맹금 미반환 2017.12.3. 시정명령
(2011가맹OOOO) (제10조제1항) 과징금 10백만원 (2011가맹OOOO) (제10조제1항) 과징금 10백만원
㈜공정위 시권 2012-00 약관규제법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018.9.10. 시정권고 ㈜공정위 시권 2012-00 약관규제법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018.9.10. 시정권고
(2012약관OOOO) (제8조) (2012약관OOOO) (제8조)
대표이사 의결(약)2011-00 가맹사업법 부당한 계약해지 2016.7.21. 시정명령 대표이사 의결(약)2011-00 가맹사업법 부당한 계약해지 2016.7.21. 시정명령
김공정 (2011서경OOOO) (제12조제1항제1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김공정 (2011서경OOOO) (제12조제1항제1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감사 의결(약)2013-00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2016.5.6. 시정명령 감사 의결(약)2013-00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2016.5.6. 시정명령
송가맹 (2013제감OOOO) (제23조제1항) 송가맹 (2013제감OOOO) (제23조제1항)
㈜공정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2016.1.1. 정보공개서 (과천보쌈 200800000)직권취소 ㈜공정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2016.1.1. 정보공개서 (과천보쌈 200800000)직권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진시정·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를 받거나 시·도 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진시정·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③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④ 의결 주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십시오. ④ 의결 주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십시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 4.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1 20% 30% 30% 20%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②
2021 10% 10%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5. ~ 10. 6. ~ 11. (종전 5. ~10. 과 같음)
< 신 설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서울역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
2 인천 인천국제공항점 인천광역시 중구 …
3 대구 동대구역점 대구광역시 동구 …
… … … …
… … … …
[ 상기 직영점 중 OOO점, △△△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직영점이 없는 경우)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③
999,000 예시1)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예시2)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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