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소비자경보 “주의”발령
등록일 2021-11-24
제목: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1 - 15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기본금리 외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리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➁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할 필요
➂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의 혜택과 비교할 필요
➃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혜택(전부 또는 일부)이 소멸되는지 확인할 필요
1 발령 배경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 확인
☞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위주 상품선택 경향이 상호작용하여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
※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적용 관련 주요 민원 유형(‘20.1월~‘21.9월 기준)
☞ ①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②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③ 낮은 우대금리 수준, ④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실질혜택 미미 등
2 은행권 특판 상품* 우대금리 제공실태 점검결과
*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20년 이후 특판 예․적금 상품 대상 분석
?(판매실적) ’20.1월~‘21.9월 기간중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10.4조원)를 판매
은행권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
(단위 : 종, 천건, 억원)
구분 ‘20. 상반기 ‘20. 하반기 ‘21년(1월~9월) 합계
상품 계좌 금액 상품 계좌 금액 상품 계좌 금액 상품 계좌 금액
예금 8 105 22,179 6 21 3,200 15 150 31,083 29 276 56,462
적금 12 1,635 45,079 7 96 1,582 10 245 1,592 29 1,976 48,253
합계 20 1,740 67,258 13 117 4,782 25 395 32,675 58 2,252 104,715
* 해당 상품출시 이후 ‘21.9월말까지 판매 실적
?(금리현황)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여 높은 금리를 홍보하였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으로,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임
-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기인
우대금리 지급조건별 요건충족 계좌 비율
구분 계좌 비율 구분 계좌 비율
① 예금 특정잔액 유지 94.1 ② 자동이체 실적 87.4
③ 신용카드 실적 78 ④ 아파트 관리비 등 이체 55.6
⑤ 급여이체 38.6 ⑥ 자행상품 실적 31.9
⑦ 최초 거래 31.7 ⑧ 오픈뱅킹 사용 27.8
⑨ 연금이체 실적 17.4 ⑩ 제휴상품 실적 7.7
?(제휴상품*)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 은행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하여 취급하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 → ’20.1월 ~ ’21.9월 중 총 8종(적금 8종) 출시
◦’21.9월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하였음
-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금전 혜택)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일례로,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침
주요 제휴 우대금리 상품 현황
상품명 제휴사 제휴조건 제휴 우대금리(%) 월 불입한도 가입기간
(만원)
카드사 제휴 적금 OO카드 OO카드 사용실적 11 10 12개월
대형마트 제휴 적금 ㈜OOO OOO 쇼핑실적 8 10 12개월
카드사 제휴 적금 OO카드 월 카드 사용실적 5 30 6개월
여행사 제휴 적금 OO여행사 OO 여행사 고객 1 100 12개월
?(중도해지)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하였음
* ’20년 상반기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20종) 기준 : 예금 24.4%, 적금 21.3%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어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함
- 특판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
3 소비자 유의사항
?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작성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 대표적 민원 사례 >
❶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되었지만,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눈에 잘 안띄는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민원인이 조건부 금리임을 미인지
❷기본금리를 포함하는 우대금리 지급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었으나,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
❸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에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상품설명서 미반영)임에도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
◦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 및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 설명을 요청할 필요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음
- 급여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하며, 금연성공 등 조건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다수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특히, 적금상품은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예시 > 스텝업(step-up) 우대금리 지급 적금상품
□우대금리가 계단식 상향 적용되므로 높은 우대금리는 일부 납입금액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됨에도 금융회사는 최고 우대금리(4.4%)를 적극 홍보
→ 소비자는 모든 불입 금액에 대해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
⇒ 최고 4.4% 우대금리는 10회차~12회차 각각의 납입분에 대해 만기까지 잔여기간(1개월~3개월)에 대해 적용
[ step-up 이자지급 조건 ]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하세요.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 등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상품 별도 구매시 혜택과 비교*할 필요
*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음
< 예시 > 가입한도 및 만기 등에 제약이 있는 제휴상품 가입
□(상품명) OO적금 □(만기) 12개월
□(가입한도) 월 30만원 이하(정액 적립식)
□(금리) 최대 연 5.01%*(기본금리 3.56%+우대금리 1.45%)
* 상품출시(‘20.2월) 당시 적금 평균금리는 1.88% 수준
⇒ - 월 30만원, 1년 만기 제휴상품(적금) 가입시 혜택은 연간 61,035원*
- 제휴 신용카드 이용시 혜택 연간 12만원~18만원(월 1만원~1.5만원)에 크게 미달
* [제휴상품 지급이자(5.01%) : 97,695원] - [타 상품 지급이자(1.88%) : 36,660원]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하여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미적용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 병원비, 생활자금 등 중도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자금은 별도 예치할 필요
◦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 상품 갈아타기 및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늘어날 가능성
* 금리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유동성 확보 필요시 추가 대출보다 예적금 해지를 통해 필요 자금 확보 경향
-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회전식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도 고려
* 변동금리부 예금(회전식 예금) 상품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1,3,6개월 등)별 이자는 전액 지급하므로 만기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동 상품도 고려할 필요
< 예시 > 금리 유형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 지급 사례*
구분 확정금리 예금 변동금리 예금(회전식 예금)
중도 가입기간 금리(연율, 세전) 가입기간 금리(연율, 세전)
해지 1개월미만 0.10% 1개월미만 0.10%
이자 계산 1~3개월 0.15% 1개월~금리 변경일 0.20%
방법 3~6개월 0.20% 금리 변경일 약정금리 지급
6개월 이상 가입당시 약정금리 * 차등률*경과율(가입기간/계약기간) 금리변경일 이후 ~ 중도해지시 0.20%
주) 차등률은 예치기간에 따라 다름
* 각 은행별 사정에 따라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 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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