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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하이거 2021. 11. 29. 16:10

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11-29

 

 

 

 

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 및 시장 감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광고·판촉행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ㅇ (가맹점단체)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ㅇ (온라인 판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ㅇ (부당한 거래 경험)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13.3%)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향후 계획]

 

□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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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조사방식)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누리집,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마련된 설문에 응답했다.

 

2

 

 조사 결과

 

 

1. 거래관행 개선 체감율 및 정책만족률

 

 □ 이번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19년) 86.3% → (’20년) 87.6% → (’21년) 86.6%

 

   ㅇ 또한,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87.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19년) 83.4% → (’20년) 87.5% →(’21년) 87.9%

 

 □ 이와 같은 가맹점주의 긍정적 평가는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광고·판촉행사 관련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광고는 80.6%, 판촉행사는 82%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ㅇ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4.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관련

 

 □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고,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 직영 온라인몰과 기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복으로 응답

 

   ㅇ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ㅇ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 등으로,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사례1) 특정 오프라인 가맹점을 단골 매장으로 등록한 고객이 직영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그 가맹점에 현금으로 지원

ㅇ (사례2) 직영 온라인몰 외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동일한 판촉행사(사은품 증정, 가격할인 등)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

 

5. 부당한 거래 경험 관련

 

 □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ㅇ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