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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하이거 2021. 11. 30. 10: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①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②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지원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진단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제5조의2제4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37조제1항)

 

 ○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37조제3항)

 

□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4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응급입원 비용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기치료비의 지원 대상, 범위 및 기간(안 제5조의2 신설)

  1) 정신건강상 문제로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함.

  2) 조기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3) 조기치료비의 지원 기간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정함. 

나. 응급입원 비용의 지원 범위(안 제37조제1항)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비용청구 문제로 응급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8. ~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기부담금”을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37조제3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입원에 드는 비용”을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입원에 드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

  <신  설>

  1.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2. 법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