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2021년 12월 9일 시행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사회보장총괄과
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2021년 12월 9일 시행 -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 행정데이터 구축 후에는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결합 분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협의 기한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운영하는 협의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21.6.8)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제42조제1항)에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및 고용정보, 과세정보(소득, 재산), 주민등록 전산 자료 정보(표본) 등 주요 제공대상을 규정
-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제1항)
-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제2항 별표)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주요 정보 >
구 분 사 업 부 처 기 관
인구· 성, 연령, 거주지역, 장애여부, 소득·재산 수준, 가구 구성정보 등 기재부, 행안부 등 행안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가구
사회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혁신처 등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
공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지원, 자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보훈급여 등 복지부, 보훈처 등 보훈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부조
사회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주거·건강·고용서비스 등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등 여가부,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LH공사 등
서비스
기타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등 국세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요청 기한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을 종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제15조)
-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11월) 등을 고려하여 협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Q&A
<별첨>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붙임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안 제20조제1항)
-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등 8개 법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20조제2항 및 별표1)
-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규정이 위임됨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행정데이터의 구체적 내용 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에 관한 자료 등 41개 법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요청 기한 변경(안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요청서 제출 기한이 종전에는 4월 30일까지였으나 앞으로는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변경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안 제2조제1항, 제2항)
-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공간에 설치되고,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업무를 규정
○ 보안시설 및 전산장비 규정(안 제2조제3항)
-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관련 사항 규정
붙임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Q & A
Q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6항)
- 사회보장위원회는 범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 단위로 결합한 종합적인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를 구축
Q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후 변화하는 사항은?
○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결합 연계 분석함으로 국가 및 지역 차원, 가구(세대) 및 개인 차원에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진단 평가하고, 제도 기획 등의 근거를 제공
Q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항목은?
○ 인구, 소득자산정보,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중심으로 20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데이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추진 주요정보 >
구 분 사 업 부 처 기 관
인구· 성, 연령, 거주지역, 장애여부, 소득·재산 수준, 가구 구성정보 등 기재부, 행안부 등 행안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가구
사회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혁신처 등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
공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지원, 자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보훈급여 등 복지부, 보훈처 등 보훈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부조
사회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주거·건강·고용서비스 등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등 여가부,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LH공사 등
서비스
기타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등 국세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Q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전국민을 대표하는 적정 표본설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지역단위, 세부 취약계층별 사회보장 실태 파악을 하고, 근거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획·수립·평가에 활용
○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료제공 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가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과제 발굴 병행
Q5.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는가?
○ ‘21년 12월 9일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을 시작하며, 데이터 구축 이후에는 데이터의 품질, 안전성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공공,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내년 하반기)
Q6.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ㅇ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설문조사 기반에서 등록 행정자료기반의 통계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평가를 하고 있음
* (노르웨이) 행정데이터 활용 사회보장 재정추계 수행
(덴마크) 행정자료 활용 연구부서를 부처 내 별도 운영, ‘사회정책보고서’ 발간
Q7.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시범연구 사례는?
ㅇ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20.9~‘21.4)」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1인 가구 정책TF‘에 제출, 1인 가구 정책패키지(’20.6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마련에 활용
Q8.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구축과 분석·활용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설치
○ 센터 내 외부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분석 PC를 통해 상시·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구축 과정>
표본추출 ⇨ 연계키 제공 ⇨ 자료추출 ⇨ 자료결합 ⇨ 가명처리 ⇨ 자료활용
전국민 대표 표본 추출 표본의 연계키 연계키와 매칭되는 연계키 기준으로 Top coding 사회보장
각 기관에 제공 대상 추출 자료 결합 범주화, 삭제 등 중장기 전략, 정책기획·평가, 사각지대 발굴 등
가명처리
행안부 등 사회보장위원회 정보보유기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연구기관 등
<구축 체계>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ㆍ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종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신청 및 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협의요청서 제출 기한을 매년 4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6. ~ 9.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월 30일”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30일”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급여, 대여 및 대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수월액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민연금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급여 신청ㆍ실시와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기초연금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ㆍ지급과 수급자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ㆍ제8조ㆍ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의 지원 요청과 긴급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장애인연금법」 제8조ㆍ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ㆍ지급과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같은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실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영유아보육법」 제34조ㆍ제34조의2에 따른 무상보육ㆍ양육수당 지원과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의 복지지원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녀교육비ㆍ장애수당 등의 신청ㆍ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7) 「지역보건법」 제19조ㆍ제21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ㆍ제공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8)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42조제1항제2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
3. 법 제42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부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42조제1항제4호: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법 제42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 제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② ----------------------------------------------------------------------------------------------------------------------------------------------------------------------------------------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 제출해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ㆍ관리, 상호 연계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7. 26. ~ 9.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