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
금번 2,500호 등 연내 6천호, 내년에는 3.8만호로 물량 확대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계획 확정으로 3기 신도시 추진도 본격화
담당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개발정책과,공공주택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1-30 10:00
< 제24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
- 금번 2,500호 등 연내 6천호, 내년에는 3.8만호로 물량 확대 -
-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계획 확정으로 3기 신도시 추진도 본격화 -
❶ (민간 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도입 발표(8월) 이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24년까지 10.1만호→ 10.7만호)
ㅇ 금일 오산세교2, 평택고덕 등 2,500호 1차 공고 착수, 연내 총 0.6만호 공급 → ‘22년에도 수도권 우수입지 위주로 총 3.8만호 공급
- 시세 대비 60~80%대 추정 분양가, 다양한 브랜드+중대형 평형까지 공급
-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적용 등 청약기회 확대
❷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계획 확정) 3기 신도시 5개 모든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정부 205만호 공급대책의 속도 가속화
- 12월중 3기 신도시 6.2천호 등 공공 사전청약(4차) 1.4만호 공급
□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 앞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30일(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①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②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조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기반 마련 및 공급효과 조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3기 신도시, 3080+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ㅇ 3기 신도시 등은 인허가 및 보상 절차 등을 착실히 진행중이며, 이미 지난 7월부터 주요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1차(7월, 인천계양 등)에 이어 2차(10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도 10.1만명 신청 등 높은 관심
ㅇ 3080+ 등 도심공급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15.6만호에 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이중 도심 복합사업은 8곳 후보지 1만호를 법 시행(9월) 후 불과 3개월만인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공공 정비사업은 35곳(3.7만호) 후보지 중 6곳 공공시행자 지정완료·15곳 MOU 체결
12월말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합동공모 시행 예정
ㅇ 또한, 공급효과 조기화 및 매수세 흡수 등을 위해 공공분양(6.2만호)에 이어 민간분양 및 도심공급(10.7만호)까지 사전청약을 확대 한다는 계획을 발표(‘21.8월)한 바 있다.
□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이 모두 완료되고, 민간분양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1.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1) 2021~2022년 공급계획 총괄
□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약 2~3년 조기화하여 내 집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로, 공공분양 사전청약(6.2만호)은 지난 7월부터 높은 호응 속에 추진 중이다.
ㅇ 이에 정부는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으며,
ㅇ 발표 이후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최초 공급에 착수하게 되었다.
< 그간 민간사전청약 준비현황 >
◈ 적극적인 민·관 소통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공급물량 추가 확대
ㅇ (제도완비) 업계·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 발표(10.18),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발표(11.8), 「주택 공급규칙」 개정(11.16) 등
ㅇ (물량확대)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 매각택지 보유업체 참여물량이 증가
(당초 1.2→1.8만호)하여, ‘24년 상반기까지 공급물량이 10.1만호에서 10.7만호로 확대
□ 우선, 11월 30일(화) 2천 5백호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1년 0.6만호, ’22년 3.8만호가 공급된다.
ㅇ (‘21년) 금년에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천호를 공급한다.
- (1차 25백호) 오산세교2(14백호, 우미), 평택고덕(6백호, 호반), 부산
장안(5백호, 중흥) 3개 지구(3개 단지) 총 2천 5백호가 금일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하였으며,
* (추진일정) 사전당첨자 모집공고(11.30) → 접수(12.13~15) → 발표(12.22)
- (2차 34백호) 12월 중에는 평택고덕(7백호), 인천검단(27백호) 두 개 지구에서 약 34백호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결과에 따라 물량 최종 확정
ㅇ (‘22년) ’22년에는 3.8만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월 단위 공급 일정은 매달 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공개 예정
- 공공분양 사전청약 포함 시 앞으로 ‘22년까지 수도권 한해 분양물량(5년 平, 17.7만)의 약 절반 수준인 총 8.8만호가 공급된다.
* ‘21년 잔여물량 2.0만호(공공1.4, 민간 0.6) ’22년 6.8만호(공공3.0, 민간 3.8)
- 아울러, 해당 택지들 다수가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위치
하여 서울 등 도심접근이 용이하는 등 입지 여건도 양호하다.
【 ‘22년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
※ “밑줄”은 2기 신도시 / “밑줄”은 3기 신도시
추진일정 대상입지 및 청약물량 (천호)
1분기 의왕고천(0.7), 화성동탄(1.1), 평택고덕(0.5), 오산세교2(1.0), 인천검단(1.4), 파주운정3(1.6), 아산탕정(0.4), 양주회천(2.7), 김해진례(0.5), 남청주현도(0.6), 부산장안(0.4), 울산다운(1.2)
(1.2만)
2분기 성남복정1(0.4), 의왕월암(0.6), 화성동탄2(0.6), 남양주진접2(1.3), 파주운정3(2.2), 광주선운2(0.5), 대구연호(0.4), 밀양부북(0.3)
(0.6만)
3분기 성남금토(0.3), 수원당수(1.0), 화성동탄2(0.2), 인천영종(2.5), 행정중심복합도시(0.3)
(0.4만)
4분기 성남금토(0.2), 시흥거모(1.6), 시흥하중(0.7), 부천원종(0.2), 인천계양(1.3), 고양장항(0.6), 의정부우정(0.7), 괴산미니복합타운(0.7), 순천도시첨단(0.3), 울산다운2(1.7), 남원주
(1.6만) 역세권(1.8), 울산태화강변(0.3), 경산대임(1.0), 익산소라(0.2), 창원명곡(0.3), 3080+(4.0)
* 사업일정, 택지공급유형, 민간 참여여부 변동 등에 따라 공급물량 변동가능
(2) 민간분양 1차 사전청약 계획
지구별 공급계획
□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에서 총 25백호가 공급되며,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 써밋), 중흥(중흥 S-클래스) 3개 업체가 참여한다.
ㅇ 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도 230세대(평택고덕) 공급된다.
< ‘21년 민간 1차 사전청약 공급계획 >
권 역 지구명 블록 브랜드 공급물량 전용면적(㎡)
59 72 84 100
수도권 오산세교2 A-14 우미 린 1,391 822 233 336 -
수도권 평택고덕 A-49 호반 써밋 633 - - 403 230
지 방 부산장안 B-2 중흥 S-클래스 504 231 - 273 -
합 계 2,528 1,053 233 1,012 230
□ 우선, 오산세교2 지구는 전체 1만 8천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1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14 블록 내 전용59~84m2 평형 1,391세대*를 우미에서 공급한다.
* 공급평형: 전용면적 59㎡ 822호, 72㎡ 233호, 84㎡ 336호
ㅇ 오산세교2 지구는 지구 북측으로 동탄 신도시, 동측으로 오산시가지와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오산역, 오산대역),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 오산세교2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
< 오산세교2 위치도 > <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총 6.0만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으며, A-49블록에서 전용 84~100m2 총 633호를 호반에서 공급한다.
* 공급평형: 전용면적 84㎡ 403호, 100㎡ 230호
ㅇ 공급세대 모두 전용 84㎡ 이상이며, 전용 100㎡ 이상도 230세대가 공급되어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구 내 삼성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직주 근접이 양호하며, 외국 교육기관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되어 조성될 계획이며,
- SRT 지제역,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 평택고덕 위치도 및 단지 위치도 】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위치도 > < 단지위치 및 토지이용계획 >
□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중흥에서 5백호(B-2)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 공급평형: 전용면적 59㎡ 231호, 84㎡ 273호
ㅇ 부산장안은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위치하여 교통·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 부산장안지구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
< 부산장안 위치도 > <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2. 지구별 추정분양가
□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분상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 HUG 검증委: HUG, 한국부동산원, LH, 해당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
ㅇ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전용100㎡ 대형평형(평택고덕)을 제외한 90% 물량이 3~4억 원대로 시세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 다만,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
< 민간 1차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
지구 블록 주택형 공급호수 공급면적(m2) 추정 분양가 3.3㎡당 가격
(천 원) (천 원)
오산세교2 A14 59A 226 80.6 301,800 12,478
59B 263 81.3 301,800
59C 243 81.3 301,800
59D 90 80.9 301,800
72A 233 97.1 368,500
84A 336 113 435,600
소계 1,391
평택고덕 A49 84A 182 111 478,600 14,250
84B 111 110.9 477,800
84C 110 110.2 474,900
100 230 130.2 561,400
소계 633
부산장안 B-2 59A 140 82 312,420 12,391
59B 91 82.5 312,420
84A 225 114 425,200
84B 48 116.2 425,200
소계 504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ㅇ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 만큼, 공공 사전청약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7%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 민간 1차 사전청약 지구별 추첨물량 >
총 합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분 (비중) 추첨분 (비중) 추첨분 (비중)
합계 2,527 682 27.00% 1,456 260 17.90% 1,071 422 39.40%
오산세교2 1,390 290 20.90% 864 160 18.50% 526 130 24.70%
평택고덕 633 221 34.90% 281 44 15.70% 352 177 50.30%
부산장안 504 171 33.90% 311 56 18.00% 193 115 59.60%
* 단, 소득기준(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억 이하인 경우에만 생초·신혼 특공 추첨제 신청 가능
ㅇ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 조정대상지역(오산, 평택)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 : 85㎡이하 25%, 85㎡초과 70%
비규제지역(기장)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 : 85㎡이하 60%, 85㎡초과 100%
-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ㅇ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필요
ㅇ 아울러,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신청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 사전청약 접수는 12.13(월)~12.15(수)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2.2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12.13(月): 특별공급(전체), 12.14(火): 일반공급(1순위), 12.15(水): 일반공급(2순위)
※ 공공분양 1ㆍ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1차 또는 공공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민간 1차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ㅇ 민간 1차 사전청약과 공공 3차 사전청약(발표일이 다름)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중복당첨 시 발표일 기준 선 당첨만 인정)
□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 한편, 금일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1만 9천 5백호․342만㎡) 및 고양창릉(3만 8천호․789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
ㅇ 이로써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에 이어 부천대장, 고양창릉까지 3기 신도시 모든 지구의 지구 계획 승인이, 후보지가 최종 발표된 ‘19.5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모두 완료되었다.
< 3기 신도시 사업개요 >
구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면적 1,104만㎡ 631만㎡ 333만㎡ 789만㎡ 342만㎡
호수 6.8만호 3.3만호 1.7만호 3.8만호 2.0만호
추진현황 지구계획 승인(8월) 지구계획 승인(8월) 지구계획 승인(6월) 지구계획 승인(금회) 지구계획 승인(금회)
ㅇ 이들 신도시를 통해 총 17만 6천호(공공 9.2만호, 민간 8.4만호)가 공급되며, 그 중 9.7천호를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 중에 있다.
< ’21년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시행 계획 >
일정 전체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구(천호)
7월 4.3천호 1.1천호 인천계양(1.1)
10월 10.1천호 1.4천호 남양주왕숙2(1.4)
11월 4.1천호 1.0천호 하남교산(1.0)
12월 13.6천호 6.2천호 인천계양(0.3), 남양주왕숙(2.3), 부천대장(1.9), 고양창릉(1.7)
□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사전청약*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난 7·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에서 14,435호가 공급되었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ㅇ 매 공급 회차별로 10만 명 내외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속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전용84m2의 경우 인천계양(381대1), 남양주왕숙2
(67대1) 등에서 이례적인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내달(12월) 1일부터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 4,167호에 대한 세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 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천 2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공공 4차 사전청약(1.4만호)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1) 부천대장 신도시
□ 부천대장 신도시는 약 1만 9천 5백호(인구 약 4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5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2%),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ㅇ 올해 12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로 공급되며, ’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 부천대장 신도시 내 생활권 중심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입체 특화공간으로 조성된다.
* 특별계획구역 :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는 구역
ㅇ 특히, S-BRT 등 광역교통정류장과 연계한 용도복합밴드는 일터‧삶터‧놀이터가 결합된 부천대장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 선형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집적한 생활가로를 계획하고, ‘5분 내 보행권(300m)’ 개념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52만㎡, 전체 면적의 약 15%)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서울 및 수도권 경부축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ㅇ 정밀의료기기, 지능형 생활가전,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기계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계양ㆍ서울마곡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경인산업축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고양창릉 신도시
□ 고양창릉 신도시는 약 3만 8천호(인구 약 8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군시설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ㅇ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73만㎡, 전체 면적의 9.2%),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ㅇ 고양창릉 신도시도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 공급되며, ’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 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조성한다..
ㅇ 특히, 고양선과 GTX-A노선 신설역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복합지구(CMD)에는 상업‧업무‧문화‧공공‧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금번을 시작으로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면서,
ㅇ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고양창릉의 지구계획도 확정되는 등 정부의 205만호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 “앞으로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도 붙임 파일 첨부
참 고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붙임 1 민간사전청약 관련 FAQ
? 사전청약 개요
1.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 일정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www.applyhome.co.kr)에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청약홈 누리집에 향후 사전청약 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이 공개될 예정으로, 매월 최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LH 사전청약(https://사전청약.kr)에서 확인
2.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되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됩니다.
*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산정
**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HUG, 한국부동산원,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해당지역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3.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
대비 얼마나 달라지나요?
□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축설계 및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건축비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자격판단 기준
1. 사전청약 접수 방법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ㅇ 정보취약 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 요건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ㅇ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ㅇ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됩니다.
□ 기타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해당 단지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요?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모두 무효처리)합니다.
ㅇ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발표일 기준으로 선 당첨만 인정)
※ (발표일) 민간 1차 사전청약 12.22일, 공공 3차 사전청약 12.23일
4.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여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6.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ㅇ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세부 청약 제한사항>
구 분 청약 가능여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통장 사용 간주 O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시 부활)
지위 유지 시 사전청약 공공 X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민간 X
일반청약 X
지위 포기 시 사전청약 공공 O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민간 O
일반청약 O
부적격 당첨 취소 시 사전청약 공공 O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민간 X(일정기간*)
일반청약 X(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통장 사용 간주 X
(입주예약자) 지위 유지 시 사전청약 공공 X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민간 X
일반청약 O
지위 포기 시 사전청약 공공 X(일정기간*)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민간 O
일반청약 O
부적격 당첨 취소 시 사전청약 공공 X(일정기간*)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민간 O
일반청약 O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7.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8.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나,
ㅇ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9.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지?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ㅇ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0. 사전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약이 제한되며, 그 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이는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해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계속하여 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국외 거주
11. 사전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당첨자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사전청약의 경우 그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고일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우선 부여하고 본청약 전까지 사후적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본청약 시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지위 포기 및 최종의사 확인 등
1.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절차는?
□ 사전당첨자가 사업주체에게 지위 포기의사를 밝히는 경우,
ㅇ 사업주체는 사전 당첨자의 지위 포기의사를 접수하는 즉시 주택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자는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의 청약제한사항 조회*를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제한사항 조회
3. 사전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 및 그 절차는?
□ 사전청약 발표 이후 청약자격 검증을 완료한 적격 사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ㅇ 그 이후, 사업주체가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확정 분양가 등 본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에 공급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는 공급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사전청약 주요 절차】
택지 →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 사전청약 신청 → 사전당첨자 선정 → 사전공급계약 체결 → 최종 의사 확인 → 본 청약 → 공급계약체결
공급 (착공)
(LH→민간) (지자체) (신청자) (사업주체) (사업주체) (사전당첨자) (사전당첨자) (당첨자)
4.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
□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으며,
ㅇ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붙임 2 부천대장ㆍ고양창릉 신도시 개요
1. 부천대장 신도시
□ 위치도
□ 조감도
□ 신도시 개요
□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계획
□ 공공분양 사전청약계획
2. 고양창릉 신도시
□ 위치도
□ 조감도
□ 신도시 개요
□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계획
□ 공공분양 사전청약계획
붙임 3 부천대장 신도시 특화계획 및 교통대책
1. 부천대장 특화계획
□ 부천대장 신도시는 도시비전으로 ‘새로운 일상을 채우는 채움도시’를 설정하고, ‘신산업복합도시’, ‘스마트 교통도시’, ‘수변테마도시’, ‘입체디자인도시’의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복합도시’를 목표로 일터-놀이터-삶터-배움터가 한 공간에서 구현되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양-마곡을 잇는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②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위한 ‘5분 내 보행권’ 계획을 도입하고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사업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편리한 교통이 어우러지는 ‘스마트교통도시’로 조성한다.
③ 도보 5분 이내 공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풍성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물을 접할 수 있도록 친수‧친환경적 공간을 만들어 물길 따라 이야기가 이어지는 ‘수변테마도시’로 조성한다.
④ 용도복합밴드 등 지역 및 커뮤니티 활성화공간과 입체적 도시공간을 구현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입체디자인도시’로 조성한다.
【부천대장 용도복합밴드 예시】
2. 부천대장 교통대책
□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1.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 부천대장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표정속도 35km/h)·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 도로교통 부분은 경명대로 및 오정IC 신설 등 도로교통망 구축 사업을 통하여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오정로‧소사로 확장 등을 통해 사업지구에서 서울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 부천대장 신도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PM* 도로와 보행로를 함께 연계하는 등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
□ 아울러, 장기적으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발표된 대장~홍대 도시철도, 수도권서북권광역급행철도 등이 추진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붙임 4 고양창릉 신도시 특화계획 및 교통대책
1. 고양창릉 특화계획
□ 고양창릉 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경제·문화수도’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청록도시, 경제도시, 포용도시 등 3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도시형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청록도시
[연결녹지, 수직녹지, 도달녹지를 통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녹지체계와 수체계를 기반으로 도시골격을 계획하여 생태 연결망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벽면녹화, 옥상녹화, 발코니 녹화 등의 입체녹화를 통해 생활 속 녹지체감률을 향상하며, 촘촘한 녹지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모든 곳에서 10분 내에 공원 녹지에 도달하는 청록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고양창릉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약 4km 길이의 창릉천은 생태형 하천의 특성을 유지하되, 연접한 도시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태농업권역, 커뮤니티문화권역, 도심휴게권역, 자연힐링권역, 레저운동권역 등의 5개 주제를 설정하였다.
【창릉천 조성 예시】
커뮤니티 문화권역 내 문화공원 자연힐링권역 내 중앙공원
②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서북권 신산업기반을 갖춘 경제수도
[서북권 자족중심권역 조성]
* 특례시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예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도시 규모에 맞게 행정 서비스, 재정 운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도시
- 고양의 새로운 도심 역할을 하게 될 CMD는 GTX역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문화, 공공, 주거 등의 다양한 용도를 복합화하여 주중에는 업무중심, 주말에는 시민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활력있는 도심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도심 어디에서든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가로와 시민체감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서북권 산업발전축 상 입지이자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고양선 경전철역의 역세권에 계획 예정인 창릉 테크시티는 주거‧배움‧일‧놀이의 복합공간으로서, 청년주거, 창업지원센터, 기업성장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거‧배움‧일‧놀이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창릉 테크시티 조성 예시】
③ 연결도시로서 주변과 상생하고 공생하는 포용도시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
- 고양창릉 신도시는 고양화정ㆍ원흥ㆍ삼송ㆍ지축지구 및 기존 취락지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 개발지와 연계한 연결도시 개념으로, 상생, 포용,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여 개발된다.
- 서오릉과 인접한 곳에 한옥특화마을과 역사문화체험공원을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서오릉과 창릉천변의 창릉 문화공원을 연계하여 고양시민들도 함께 향유하는 고양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도시숲 연접부에는 망월산 지형 특성을 포용하는 저층의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단지가 도시숲의 일부가 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 고양창릉 교통대책
□ 입주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12월에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ㅇ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으로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고양선)와 GTX-A노선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 주요 도로사업으로는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로 신설, 수색교 및 강변북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서울 방면 주요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도로용량을 확보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고양창릉 신도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체계(BRT), 녹색교통체계 및 녹색보행체계를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ㅇ 지구 중심 화랑로를 중심으로 BRT를 구축하여 기존 중앙로 및 통일로 BRT와 연계하고, 창릉천을 따라 한강과 북한산까지 연계되도록 광역 PM·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