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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하이거 2021. 11. 30. 14:52

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11-30

 

 

‘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등 에너지안전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중인,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ㅇ (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ㅇ (문제점)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  디플루오로메탄(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ㅇ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 →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였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 인증기관), 일본(고압가스보안법, 보안협회) 등

 

□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서 특정사용시설로 지정(‘20년 기준 : 221,002개소)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 동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가스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하여,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② 모든 송유관이 15년이 경과하여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제도가 `21.12.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 동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송유관 안전사고예방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과태료 부과 금액 : 1차(1,500만원)  2차(2,200만원)  3차(3,000만원)

 

 ③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21.12.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규정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과태료 부과 금액 : 1차(1,500만원)  2차(2,200만원)  3차(3,000만원)

 

□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도모하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산업용 수입 가스 현황 

 

  

□  주요 수입 산업가스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기준) 

 

 

수입업체

가스종류

수입국가

A사

BF3, C2F6, C3F8, CHF3, SF6, Cl2, HCl 등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B사

BF3, PH3, BCl3, C4F8, C2HF5, Xe 등

C사

BF3, AsH3, PH3, GeF4, CO, SiF4, H2 등

D사

Xe/H2, B11F3/H2, B2H6/H2, AsH3, PH3,

Ne, Xe, Kr, HCl, CO2, CF4 등

E사

CF4, CHF3, C4F8, CH2F2 등

F사

C2H2, GeH4, PH3, AsH3 등

G사

CO 등

 

 

   ※ 자료출처 : 한국특수가스협회(‘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