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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하이거 2021. 11. 30. 16:42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1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필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추진 

 

※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환자관리 중 

 

2 추진현황

 

○ (총괄)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10.8)」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 배정(11.30. 0시 기준)

 

- (지역별)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 증가 추세,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 일평균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현황 >

 

구분 9월5주 10월1주 10월2주 10월3주 10월4주 11월1주 11월2주 11월 3주 11월 4주

확진자(A) 2,516 1,986 1,627 1,357 1,738 2,153 2,194 2,747 3,524

수도권 1,876 1,490 1,256 1,053 1,352 1,696 1,722 2,184 2,786

비수도권 640 496 371 304 386 457 473 563 733

재택치료자(B) 289 422 349 280 326 483 496 644 1,105

수도권 283 410 337 270 316 467 468 609 1,039

비수도권 6 12 12 10 10 16 28 35 66

비율(B/A) 11.5 21.2 21.5 20.6 18.8 22.4 22.6 23.5 31.4

수도권 15.1 27.5 26.9 25.7 23.4 27.5 27.2 27.9 37.3

비수도권 0.9 2.5 3.2 3.2 2.7 3.5 6 6.2 9

 

 

 

○ (관리 인프라) 전체 시군구(257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관리의료기관은 총 196개소 지정(수도권 69, 비수도권 127)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13, 병원 75, 의원 4 (11.26. 기준)

 

○ (전원현황) 재택치료 중 전원율(병원, 생치)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누계(‘21.9.26~) ** ’20.1월 이후 누계

 

3 주요내용

 

? 대상자 확대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기존 > < 개선 (11.26.∼)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제외사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경우,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입소) 치료

 

○ (분류절차)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

 

-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실시(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입원요인 여부는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 판단

 

? 재택치료 실시 

 

○ (건강관리)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 안내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 

 

○ (단기·외래진료체계 마련)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추진 

 

* 대면진료, 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CT촬영, 처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등 필요한 진료 실시

 

-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

 

* 경기도의 경우는 9개소 준비 완료되었으며, 서울·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 

<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방안 >

① (외래) 호흡기클리닉,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여 격리 진료실을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 필요 시 외래진료 실시의

 

②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입원 치료 실시 (서울 특별생치 1개소, 경기도 감염병전담병원 1개소 운영중)

 

※ 재택↔단기외래진료센터 간 이동은 지자체별 위탁된 구급차, 방역택시 활용 

 

○ (응급대응체계)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 구축

 

-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 추진

 

※ (전원이 필요한 증상)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 (보호자 격리 완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 추진 

 

※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확인 등 외출 시 안전관리 추진

 

< 재택치료 흐름도 >

➊대상자 확정 ➋재택치료 ➌단기/ ❹응급시 이송 ❺종료

(건강관리) (격리관리) 외래진료

·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 지원 ·건강 모니터링 ·이탈여부 확인 ·(신설)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격리해제 판단

(1일 2-3회) (자가격리앱) 증상 발현,  ·해제 안내

악화 시 치료  ·(신설) 1개 병상 이상 상시 확보

·비대면 진료·처방  ·이탈시 조치*

시·군·구 관리의료기관 지자체 외래진료체계 이송의료기관 의료기관·보건소

 

 

? 관리 인프라 보강 

 

○ (관리의료기관 확대)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 선제적 확대 추진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지자체 전담인력 확대)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 모니터링

 

○ (업무부담 완화)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 ▴이송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 효율화 추진

 

* (의약품 전달)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 → (개선)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 마련(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와 추진협의완료)

 

** (이송)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구급차 → 방역택시 등 허용

 

 

<붙임> 1. 단기외래진료센터 개요 

2.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현황

3. 재택치료 해외 사례 

 

참고1  단기외래진료센터 개요 

 

? 개요

 

○ (진료대상)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확진자 이동 부담 등을 감안해 권역 생활권 내 진료

-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전담팀(지자체)으로 외래진료 신청 →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외래진료센터 의뢰·예약 → 이송수단 마련 등 이송 조치

※ 동선 분리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제 실시

 

○ (의료기관) 확진자 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희망 기관

 

- (역할)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생치, 병원) 조치 

 

* 혈액검사, 흉부 X선, CT 촬영, 렉키로나주 처방, 투약

 

- (운영시간)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시설)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 추진 현황

 

○ (경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3개 민간 거점전담병원 준비 완료

 

○ (서울) 공공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설치 추진 중

 

※ 의료기관 목록은 지정 즉시 안내 예정

 

참고2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현황 (11.26. 기준)

(단위 : 기관수)

구분 기관수 재택치료 종별현황 유형현황*

현재 최대 관리 상급 종합 병원 의원 호흡기전담 감염병전담 국민안심병원 기타

관리인원 가능인원 종합 병원 클리닉 병원

196 5,843 14,239 196 4 113 75 4 196 98 53 85 67

서울 34 4,198 4,830 34 1 14 15 4 34 16 3 15 15

경기 32 3,132 4,910 32 1 26 5 - 32 20 19 20 2

인천 3 459 650 3 - 3 - - 3 3 3 2 -

부산 16 112 500 16 1 7 8 - 16 11 2 8 5

대구 1 67 300 1 - 1 - - 1 - 1 - -

광주 4 49 170 4 - 3 1 - 4 1 3 2 -

대전 10 23 195 10 - 5 5 - 10 6 ` 5 4

울산 2 0 150 2 1 1 - - 2 - 1 1 1

세종 1 0 100 1 - 1 - - 1 - - - 1

강원 6 95 450 6 - 6 - - 6 2 4 3 1

충북 15 21 366 15 - 10 5 - 15 12 1 9 3

충남 1 50 200 1 - 1 - - 1 1 1 1 -

전북 2 10 200 2 - 2 - - 2 1 2 1 -

전남 25 16 147 25 - 11 14 - 25 4 3 4 18

경북 10 42 470 10 - 9 1 - 10 6 5 6 1

경남 32 67 401 32 - 12 20 - 32 15 3 8 16

제주 2 0 200 2 - 1 1 - 2 - 2 - -

 

 

* (유형현황) 지정 의료기관이 복수 유형(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국민안심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별 기관수에 각각 반영, (기타) 유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

 

참고3 재택치료 해외사례 

 

구분 한국 (현행기준) 싱가포르 일본(도쿄도) 영국(NHS)

대상자 ㅇ모든코로나19 확진자 ㅇ 백신 접종 완료,  ㅇ중증이 아닌 경우 ㅇ재택치료 원칙

만 12~69세,  원칙적으로 자택요양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입소)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제외)

무증상·경증 확진자

건강 ㅇ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및 처방 ㅇ 1일 2회 재택 회복  ㅇ앱(라인)기반 ㅇ국민건강보험(NHS) 앱을 통한 

관리 온라인 일지작성 환자가 1일 2회  건강상태모니터링 및 원격의료지원

-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3회 모니터링 건강상태 확인 및 

ㅇ 원격진료서비스 보고 ㅇ취약한 환자 대상 재택간호서비스 제공

- 필요시 약품, 의료물품 제공

ㅇ보건소 지원하에 외래 진료의사 왕진·비대면 진료 가능

응급 ㅇ 앱 응급콜, 119, 보건소 연락 ㅇ응급 상황시 긴급번호 955 전화 ㅇ보건소 중심 ㅇ중증 증상 발생 시 입원조치, 위급시 NHS 999 대응

이송

- 구급차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에 즉시 이송

생활 ㅇ 전담공무원 배정, ㅇ 보건부에서 ㅇ 확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

관리 유선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관리 불시에 위치  경찰 신고 가능

확인,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ㅇ ,위반 시 고발조치 등

ㅇ 재택치료 키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ㅇ 산소농도계 등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ㅇ혈중산소농도  ㅇ병가수당, 생활수당 지원

측정 기기 배송, 필요 시 식료품 배송(1주일 분)

ㅇ 급여손실의 경우 지원 ㅇ필수용품 집으로 배달

ㅇ 공동격리, 외부 출입 제한 가족 구성원들도 10일 간의 격리 명령이 주어지며 외부 출입 제한 - ㅇ 10일간 자가격리

- 추가격리 없음

-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10일 격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