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의 명문규정 신설,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 2021-11-30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의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 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
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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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차.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
------------.
가. ∼ 차. (개정안과 같음)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 진 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 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 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 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 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 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 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 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 취 ㆍ 기 망 ㆍ 부 정 접 속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
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 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 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 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 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거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 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 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 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 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 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 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
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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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카. (생 략)
2. ∼ 4. (생 략)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
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 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 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
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 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 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 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현행 카목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
-------------------------
-------------------- 파목
-------------------------
-------------------------"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 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 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 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 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 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 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
-------------------------
-------------------------
-------------------------
-------------------------
-------------------------
-------------------------
-------------------------
-------------------------
------------.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
-------------------------
--------- 파목-----------
-------------------------
-------------------------
-------------------------
-------------------------
-------------------------
-------------------------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8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 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
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호법」-------------------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② -----------------------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 -------------------------
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
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 -------------------------
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제 --------- 차목부터 파목까지-
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
그 법에 따른다. --------------.
제18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18조(벌칙)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1. ------------- 차목, 카목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 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
정경쟁행위를 한 자 ------------------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참고 2 퍼블리시티권 관련 과거 국내 판례
구 분 사 건 번 호 사 건 내 용 퍼블리시티권 불인정 사유 손해배상액
1 "서울 고등법원 2002.4.16.
선고 2000나
42061
판결" ㅇ ‘제임스딘’의 퍼블리시티권 보유사가 국내 제조업체가 출시한 브랜드, ‘제임스딘’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ㅇ 성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 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ㅇ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인정할 수 있음" -
2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
209364
판결" "ㅇ ‘푸딩얼굴인식 앱’은 이용자가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하여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
ㅇ 앱 분석결과로 연예인 사진 및 성명이 스마트폰에 표시
ㅇ 원고 연예인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침해 주장" 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1인당 300만원 배상
3 "서울 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나
2006129
판결" "ㅇ ‘배우 OOO 티셔츠’, ‘가수 OOO 핸드백’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는 광고 사업 성행
ㅇ 배우 김남길 등 연예인 5 명이 네이버 등을 상대로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공모·방조 주장" "ㅇ 현재 인정되고 있는 성명권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
ㅇ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 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
하지 않음" -
4 "서울 지방법원 2015.2.5.
선고 2013가단
333299
판결" "ㅇ 쇼핑몰 A사가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란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출
ㅇ 2013년에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 사진을 올려 영업" ㅇ 자신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 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및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 이란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 -
"ㅇ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
시티권의 침해를 주장"
5 "인천 지방법원 2016.4.6.
선고 2015가단
232254
판결" "ㅇ 한국관광공사(피고) 주최 공모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인이 사진 출품
ㅇ 200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소외 공사)가 출품된 원고의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공항 인테리어로 2015년까지 사용
ㅇ 원고가 사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를
대상으로 초상권 침해 주장" ㅇ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재판상 청구에 있어서는 물권에 유사한 재산권의 하나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초상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1인당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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