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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도산위기 특허보유기업 회생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하이거 2021. 12. 2. 10:32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보유기업 회생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작성일 2021-11-29

 "특허청‘도산위기 특허보유기업 회생 지원’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 특허청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상·하반기 입상  -"

"◈  2021년  범부처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이  2회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ㅇ (상반기)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우수상)

*  PC·모바일 구분 없이 편리하게 특허 출원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행정 사례

ㅇ (하반기)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최우수상)

* 파산 위기 IP 담보대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특허 매각-재임대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정책 설계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노력이 빛난 적극행정 사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사례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특허청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차관급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하반기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번 대회에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64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 특허청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극행정 사례는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등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ㅇ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다.

<특허청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

ㅇ (추진배경)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기업이 경영 위기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

*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

-  회생  신청  기업은  대부분  담보IP  이외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고*,  담보  IP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활용하여야  하는  상황

* 회생 신청 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됨

ㅇ  (내용)  특허청  회수지원기구에서  ➊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➋낮은  실시료로  IP를  임대하되,  ➌재구매  우선권도  부여하여  기업회생을  지원

➊   법원에서는  기업의  담보  IP  매각신청을  허가하고,  특허청에서  이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으로  활용  →  회생계획안의  조기  인가  가능

➋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낮은  금액으로  해당  IP를  기업에  재임대

➌  경영  정상화  후에는  기업에  해당  IP를  재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

ㅇ  (기대효과)  IP  담보대출  회생기업은  담보  IP를  지속  사용하면서도  회생  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단비로  작용

-  막대한  연구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특허  기술의  사장  방지에도  기여"

 

"ㅇ  파산  위기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점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