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
담당부서 다자통상협력과등록일 2021-12-03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참가국 67개국**은 ‘21.12.2(목) 15:00(제네바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동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타결을 선언함.
*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Service Domestic Regulation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포함 67개국
□ 금번 협상은「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6.4조)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ㅇ WTO는 상기 GATS 제6.4조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WTO 제11차 각료회의(’17.12월)에서는 이를 복수국 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동 결정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타결에 이르게 됨
□ 동 협상은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우리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측면)에서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 WTO GATS상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는 78개 분야를 일부 혹은 전부 개방
ㅇ 그간 협상은 이러한 취지의 의무들을 규정하는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문안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참여국들은 동 참조문서 상의 의무들을 자국이 이미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협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기 체결된 FTA 협정* 및 관련 국내 법제**에 동 협정문 상 의무가 이미 대체로 반영되어 있어, 규범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담(법제개정 및 협정 이행의무 측면)은 적은 상황이며,
* 한미, 한중, 한-EU 등 우리의 기체결 FTA 조항에 금번 국내규제 협상 결과의 핵심조항 旣반영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각 서비스 분야별 법령에 국내규제 규범을 상당부분 수용
ㅇ 오히려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번 타결선언에 따라 협상 참여국은 타결 선언 후 1년 이내에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WTO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붙 임】1.「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 개요
2.「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문(영문)
3.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결과 세부내용(국문요약)
붙임 1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개요
1. 협상개요 및 성격
□ (개요) 서비스 분야에서의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과 관련 국내절차가 규제화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
* WTO 서비스 무역협정(GATS) 제6.4조는 회원국에게 상기와 같은 취지로 관련 규범을 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동 협상이 개시
□ (성격)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과는 무관하며, 旣개방한 분야*에서 국내절차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범
* WTO GATS상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는 78개 분야를 일부 혹은 전부 개방
ㅇ 즉, 각국이 GATS를 통해 이미 개방한 분야에 있어 국내 절차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등을 높이겠다는 노력 의무를 규정
- 대부분의 규정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은 낮은 편
2. 협상 경과
□ (협상개시) ’99년부터 작업반 설립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18년부터 WTO 복수국간 협상(JSI)의 하나로 본격적인 협상 개시
ㅇ 미국 참여(’21.7월)를 계기로 협상 진전이 가시화되었고, 이에 따라 잔여 쟁점이 사실상 모두 해소되어 협상 마무리 및 공동성명 발표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 (국내영향) ① 시장개방과는 무관 ② 노력의무만을 규정 ③ 이미 국내 법제에 상당부분 반영*된 점 등을 감안 시 법 개정 수요 및 이행 의무 관련 부담은 크지 않음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각 서비스 분야별 법령에 국내규제 규범을 상당부분 수용
□ (기대효과) 서비스 교역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면허․인허가 등에 의한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서비스 무역 활성화 기대
붙임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문
DECLARATION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his Declaration is being issued at the request of Albania; Argentina; Australia; Bahrain, Kingdom of; Brazil;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El Salvador; European Union; Hong Kong, China; Iceland; Israel; Japan; Kazakhstan; Korea, Republic of; Liechtenstein;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tenegro; New Zealand;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 Paraguay; Peru; Philippines;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Kingdom of; Singapore; Switzerland;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Thai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_______________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lbania
Argentina
Australia
Bahrain, Kingdom of
Brazil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El Salvador
European Union
Hong Kong, China
Iceland
Israel
Japan
Kazakhstan
Korea, Republic of
Liechtenstein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tenegro
New Zealand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
Paraguay
Peru
Philippines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Kingdom of
Singapore
Switzerland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Thai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cipants”,
in continuance of the commitment announced on 13 December 2017 at the 11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MIN(17)/61), and reaffirmed on 23 May 2019 (WT/L/1059), and in ongo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good regulatory practice in facilitating trade in services,
hereby announce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in the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he Participants note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the Reference Paper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INF/SDR/2, of 26 November 2021, Annex 1).
The Participants welcome the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INF/SDR/3, [of 2 December 2021], Annex 2) which were submitted as their contributions to finalize the negotiations.
The Participants intend to incorporate the disciplines in the Reference Paper as additional commitments into their GATS Schedul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I of the Reference Paper.
Subject to the completion of any required domestic procedures, the Participants aim to submit their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for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for the Certification of Rectifications or Improvements to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S/L/84, of 14 April 2000), within twelv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eclaration.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is Declaration, the Participants intend to convene to provide an update on their progress in completing any required domestic procedures and assess whether their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can be submitted for certification earlier than the timeframe specified in paragraph 5.
The Participants welcome any other WTO Member to join this Declaration with a view to incorporating the disciplines in the Reference Paper as additional commitments into its GATS Schedu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I of the Reference Paper.
붙임 3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결과 세부내용 (참조문서)
조항 주요 내용
Section Ⅰ : 일반원칙
기본원칙 1항 ▪ 회원국들은 GATS 6.4조에 근거하여 참조문서에 포함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에 동의함을 명시
2항 ▪ 각국의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 개도국 서비스 제공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인정
3항 ▪ 각국의 규제권리 인정
4항 ▪ 서비스 규제 개발 정도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인정
5항 ▪ 동 규범은 각국이 규범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6항 ▪ 동 규범은 협정문에 따른 회원국들의 의무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Sectoral Coverage and Scheduling Modalities 7항 ▪ GATS18조(추가적 약속)에 따라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Section Ⅱ 내용을 기재
(적용분야 및 양허방법)
▪ 회원국은 금융서비스에 대해 Section Ⅲ를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8항 ▪ 동 국내규제 규범은 회원국이 양허한 분야에 적용
9항 ▪ 성평등 관련 22항(d)는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양허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
transitional periods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10항 ▪ 개도국은 일부 규범요소에 대해 최장기간(7)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이행기간)
▪ 추가로, 일부 서비스 분야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
particip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11항 ▪ LDC졸업 후 국내규제 규범 적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 상황 따라 적용 노력 권고
(LDC 참여)
▪ LDC졸업 6개월 이전에는 10항에 따라 일반개도국과 같이 최장 7년까지의 유예기간 설정 가능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13항 ▪ 선진국은 개도국 및 LDC의 요구가 있을시 상호간 합의된 기간과 조건하에 (a) 국내규범 이행 위한 능력 강화 지원 (b) 수출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 (c) 기술기준 설립의 촉진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원 제약에 직면한 국가의 참여 촉진 (d) 개도국 서비스 공급자의 공급 능력 지원 등을 장려
(기술원조)
Section Ⅱ : 실질의무
(면허·자격요건·기술기준 관련 허가(authorization)절차 및 독립성, 투명성, 기술표준 등)
scope of the 1항 ▪ 국내규제 적용 범위 → 면허의 요건과 절차, 자격의 요건과 절차 및 기술표준
discipline 2항 ▪ GATS 16조, 17조에 따라 회원국 양허표에 기재된 조건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
(적용범위) 3항 ▪ 서비스 공급의 승인을 의미하는 authourization의 정의 서술
submission 4항 ▪ 실행가능한 한(to the extent practicable) 신청서 단일 창구 접수
of application
(신청서제출)
application 5항 ▪ 실행가능한 한(to the extent practicable) 언제든 신청서 제출 허용 및 특정 신청기간이 있는 경우 합리적 시간 부여
timeframes
(신청기간)
electronic Applications and Acceptance of Copies 6항 ▪ (a) 정책목표, 자원의 제약 고려하여 전자 신청서 접수 노력,
(전자신청 및 사본의 수용) (b)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 원본대신 인증사본 접수 허용
Processing of 7항 ▪ (a) 실행가능한 한(to the extent practicable) 명확한 신청의 처리기간 표시
Application ▪ (b) 신청자 요청시 지체 없이 신청 처리상황 정보 제공
(신청의 처리) ▪ (c) 실행가능한 한(to the extent practicable) 신청완료를 지체없이 확인
▪ (d) 신청 승인시, 가능한 한(to the extent possible) 문서 형태로 승인 처리 통보(전자적형태 문서 포함)
▪ (e) 신청서 흠결이 있을 시, 신청자 요구하였을 때, 실행가능한 한(to the extent practicable) 완결 위한 추가 정보 확인 및 거절사유 제공, 흠결 요건 보완 제출 기회 제공
▪ (f) 신청 거절시, 가능한 한(to the extent possible) ① 자발적으로 혹은 신청자 요구에 따라 거절사유와 상소기간, 신청서 재제출 절차 정보 제공, ② 거절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한 신청서 재제출 거부 금지
8항 ▪ 서비스 공급 승인시 지체없이 효력 발휘
Fees 9항 ▪ 권한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행정 권한에 근거하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수수료)
Assessment of Qualification 10항 ▪ 합리적인 주기로 자격 평가 시험 개최, 시험에 참가 가능한 합리적 기간 부여
(자격평가)
▪ 전자적 시험 형태 수용을 노력, 실행가능한 한(to the extent practicable)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시험 과정 고려를 권고
Recognition 11항 ▪ 회원국의 전문가 위원회가 전문가 면허, 자격, 등록의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타 회원국의 전문가 위원회와 대화를 시도할 시, 회원국은 해당 대화 지지를 고려
(상호인정)
Publication and Information available 13항 ▪ 서비스 공급 위한 승인 요구시, GATS 3조 투명성 규범에 더하여 승인의 취득, 유지, 수정, 갱신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관련 정보 공표 또는 문서형태로서 공적으로 정보 제공
(투명성)
Opportunity to comment and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14항 ▪ 실행가능한 한, 당사국은 각국 법체계에 따라(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a) 서비스 공급 승인 관련 법, 조치 채택시 사전 공표, (b) 이해관계자나 여타 회원국이 자신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사전공표
(의견표명, 정보제공기회) 15항 ▪ 실행가능한 한, 당사국은 각국 법체계에 따라(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서비스 공급 승인 관련 절차, 행정판결 채택시 사전 공표
16항 ▪ 실행가능한 한, 당사국은 각국 법체계에 따라(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14, 15항에 따라 제안된 조치, 문서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여타 당사국에 합리적 의견 개진 기회 제공
17항 ▪ 실행가능한 한, 당사국은 각국 법체계에 따라(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16항에 따라 제안된 의견을 고려
18항 ▪ 실행가능한 한, 당사국은 각국 법체계에 따라(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14항에 따라 법 또는 규정 공표시 관련 목적과 취지 설명을 장려
19항 ▪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to the extent practicable), 법령 공표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날짜 사이에 합리적 기간 부여
Enquiry point 20항 ▪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 설치. (GATS 3조, 4조에 따른 질의처 혹은 다른 적절한 메커니즘 이용 가능)
(질의처)
technical standards 21항 ▪ 회원국은 권한 당국이나 국제기구를 포함한 지정기관이 기술표준 개발시 투명하고 개방된 절차를 따를 것을 독려
(기술표준)
development of measures 22항 ▪ (a)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함
(조치의 개발) ▪ (b)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가 공평하고 적절해야 함
▪ (c) 절차 자체가 요건 충족을 부당하게 금지하지 않아야 함
▪ (d)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Section Ⅲ : 실질의무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규범)
▪ 금융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으로서 대체로 Section 2와 유사하나
- ①신청서 제출 ②상호인정 ③기술표준 ④수수료 ⑤정보공개 조항과 관련하여 Section2 대비 의무수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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