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등록일 : 2021-12-03[최종수정일 : 2021-12-03]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 원 증액, 3,183억 원 감액으로 5,390억 원 순증 -
□ 2021년 12월 3일(금)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 증액(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 원 포함 시 총 1,443억 원 증액)
◈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50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 반영
□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558 607.7 49.7 8.9
○ 보건복지부 총지출(b) 89.5 97.4 7.9 8.8
▪보건복지부 비율(%) b/a 16 16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방역대응 분야 >
○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8,704→1조 4,368억 원, +5,663억 원)
* (’21 추경) 1조 8,804 → (정부안) 8,704 → (’22 확정) 1조 4,368억 원(’21 추경 대비 △4,436억 원, 23.6%)
○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33→89억 원, +56억 원)
* (정부안) 33 → (’22 확정) 89억 원(’22년 신규)
○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
(2,167→2,351억 원, +184억 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 (’21) 1,596 → (정부안) 1,832 → (’22 확정) 1,853억 원(’21 대비 +257억 원, 16.1%)
* 장사시설 설치 (’21) 558 → (정부안) 335 → (’22 확정) 498억 원(’21 대비 △60억 원, △10.8%)
< 보건 분야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 (2,773→2,858억 원, +85억 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21) 80 → (정부안) 2,108 → (’22 확정) 2,188억 원(’21 대비 +2,108억 원, 2,635%)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1) 632 → (정부안) 665→ (’22 확정) 670억 원(’21 대비 +38억 원, 6.1%)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1,657→1,703억 원, +46억 원)
* (’21) 1,433 → (정부안) 1,657 → (’22 확정) 1,703억 원(’21 대비 +270억 원, 18.8%)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225→337억 원, +112억 원)
* (’21) 363 → (정부안) 225 → (’22 확정) 337억 원(’21 대비 △26억 원, △7.2%)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 3,992 → 10조 4,992억 원, +1,000억 원)
* (’21) 9조 5,000 → (정부안) 10조 3,992 → (’22 확정) 10조 4,992억 원(’21 대비 +9,992억 원, 10.5%)
○ (공공야간·심야약국)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17억 원)
* (정부안) 미반영 → (’22 확정) 17억 원(’22년 신규)
<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27명→50명) 증원 (172→246억 원, +74억 원)
* (’21) 147 → (정부안) 172 → (’22 확정) 246억 원(’21 대비 +99억 원, 67.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별 인건비 단가 0.2% 증액(7,695→7,708억 원, +13억 원)
* 장애인거주시설(+11억 원), 지역자활센터(+1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0.1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0.45억 원), 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0.56억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시간 증가(월120→125시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 반영(2,006→2,080억 원, +74억 원)
* (’21) 1,523 → (정부안) 2,006 → (’22 확정) 2,080억 원(’21 대비 +557억 원, 36.6%)
< 아동·보육 분야 >
○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 (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3→6%), (3조 1,509→3조 2,028억 원, +519억 원)
* (’21) 3조 3,952 → (정부안) 3조 1,509 → (’22 확정) 3조 2,028억 원(’21 대비 △1,925억 원, △5.7%)
○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30→40만 원), 담임교사(24→26만 원) 및 연장보육교사(12→13만 원) 수당 인상 등
(1조 6,594→1조 6,880억 원, +286억 원)
* (’21) 1조 6,141 → (정부안) 1조 6,594 → (’22 확정) 1조 6,880억 원(’21 대비 +739억 원, 4.6%)
□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21) 4조 6,079 → (’22 확정) 5조 2,648억 원(’21 대비 +6,569억 원, 14.3%)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 (’21) 7조 6,805 → (’22 확정) 8조 1,232억 원(’21 대비 +4,427억 원, 5.8%)
○ (희망·내일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 (’21) 913 → (’22 확정) 1,083억 원(’21 대비 +170억 원, 18.6%)
○ (상병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22 확정) 110억 원(’22년 신규)
○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21) 1조 3,152 → (’22 확정) 1조 4,422억원(’21 대비 +1,270억 원, 9.7%)
○ (감염병대응 R&D)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21) 2,065 → (’22 확정) 1,945억 원(’21 대비 △120억 원, △5.8%)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붙임>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별첨>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사업 15선
붙 임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97조4,767억 원
(단위 : 조원, %)
구 분 ’21년 ’22년 증감
본예산(A) 본예산(B) (B-A) %
보건복지부 총지출 89.5 97.4 7.9 8.8
□ 2022년 보건복지부 회계별·분야별 예산
○ 회계별로 예산은 ‘21년 대비 11.4%(6조3,694억 원↑), 기금은 4.5%(1조5,307억 원↑)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21년 대비 6.4%(4조8,706억 원↑), 보건 분야는 22.0%(3조295억 원↑) 증가
<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본예산(A) 본예산(B) 증감 %
(B-A)
총 지 출(A+B) 895,766 974,767 79,001 8.8
◇ 예 산(A) 559,035 622,729 63,694 11.4
◇ 기 금(B) 336,731 352,038 15,307 4.5
◇ 사회복지① 757,778 806,484 48,706 6.4
o 기초생활보장 132,334 144,597 12,263 9.3
o 취약계층지원 37,800 41,482 3,682 9.7
o 공적연금 300,026 314,921 14,895 5
o 사회복지일반* 13,326 9,072 △4,254 △31.9
o 아동·보육 85,568 91,820 6,252 7.3
o 노인 188,723 204,592 15,869 8.4
◇ 보 건② 137,988 168,283 30,295 22
o 보건의료 30,300 49,041 18,741 61.9
o 건강보험 107,688 119,242 11,554 10.7
* ‘사회복지일반’ 분야 예산감소(△31.9%)는 일부사업의 사업종료 및 지방이양에 따른 것이며, 지방이양은 재원도 함께 이전
** (지방이양사업) 사회복무제도지원(지자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사업 15선
2021. 12.
[ 목 차 ]
1.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1
2.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2
3.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
4.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4
5.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5
6.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이 확대됩니다. 6
7.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7
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8
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9
10.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10
11. 노인일자리를 약 4.5만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11
12.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가 확대됩니다. 12
13.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합니다.. 13
14.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14
15.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15
1.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5만 8천 명 → 6만 6천 명, +8천 명)
자활급여 인상(유형별 일 30,120원 → 58,660원, +3%)
제주 광역자활센터 신설 (전체 17개 시도 중 16개소 설치)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지원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 상이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2.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희망저축계좌Ⅰ‧Ⅱ(수급자‧차상위 계층) 신설(16,414가구, +107억 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1.8만 명 → 11.9만 명, +338억 원)
□ 사업 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지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대상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내용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만기 3년 만기 후 720만 원∼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수급액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1,080)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시기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예정(단, 시스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병수당TF, 변성미 팀장, 044-202-2739)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22년 7월 시행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운영
○ (사업규모)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22.7월 ~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지원내용)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정책의 효과 평가
<사업모형(안) 예시>
▸(모형1)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2)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3)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②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건보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 (추후 별도 안내)
4.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044-202-2680)
지원비율 차등화(일괄 50% → 소득 수준에 따라 50∼최대 80%)
현행 개선
일괄 50%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지원한도 상향(연간 최대 2천만 원 → 3천만 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대해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
-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15% 초과 시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21년도 기준)
○ (지원내용) 입원 시 모든질환,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5.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정책과, 최봉근 과장, 044-202-3280)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도입(’22~’24)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취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구축
○ (주요내용) 3년간의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자립대상자 발굴과 자립·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모형 표준화
-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개선(6백만원/가구), 보조기기(3백만원/인) 및 건강검진비(40만원/인) 등 연계 지원
* 자립지원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임대계약, 금전관리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등
○ (사업규모) 10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200명 대상(지역별 20명)
- 사업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22.1월 ~ ’24.12월
□ 기대효과
○ 중앙정부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제도간 연계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
6.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이 확대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백형기 과장, 044-202-3340)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확대(9천 명 → 1만 명, +1천 명)
제공시간 연장(월 100 → 125시간, +25시간/월)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 대상확대(4천 명 → 8천 명, +4천 명)
돌봄시간 연장(연 720 → 840시간, +120시간/연)
활동지원 가산급여 : 대상확대(3천 명 → 4천 명, +1천 명)
단가인상(1,500 → 2,000원, +500원)
□ 사업 개요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하여 지역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65세 미만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돌봄서비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활동지원 서비스)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 044-202-3390)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 044-202-3560)
(아동복지정책과, 김현주 과장, 044-202-3410)
①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지급
②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지원(월 30만 원)
③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 만 8세, 월 10만 원)
□ 사업 개요
①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1회, 일시금)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1∼3월 출생아는 2022년 1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② (영아수당) ’22.1.1.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이용) 지원
③ (아동수당)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 연령이 확대된 만 8세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하며,
1∼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2. 2월부터 가능
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 044-202-28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70% 이하)
□ 사업 개요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구분 지정검사기관 이용시(보건소 문의) 원하는 검사기관(의료기관) 이용시
보호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보건소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보호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달 5일 이내 원하는 검사기관이용,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보건소에 청구
지참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양식없음)
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아동권리과, 송양수 과장, 044-202-3430)
보호아동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지원한도 월 5만 원 → 10만 원, +5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 5년 이내 청년)
전국 8개 →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사업 개요
① (디딤씨앗통장) 만 12∼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가구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월 5만 원 → 10만 원 한도 내 1:1 → 1:2로 매칭하여 적립
- 만기(만 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대학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②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 5년 이내 청년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③ (자립전담기관) 시도별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사후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모든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연 1~2회 사후관리 실시
- 초기상담 결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접수
*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이 이미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10.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설예승 과장, 044-202-3051)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22.7월부터)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재
○ (사업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22.7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추진경과) 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계획 통해 지원 계획 발표(’18.12월), 국민연금법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20.1월)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로서, 최대 45,000원(월 기준)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 원 초과 →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 원 지원
○ (지원기간) ’22.7월부터 지원 실시, 최대 1년 지원
□ 신청방법
○ 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한 신청
11. 노인일자리를 약 4.5만 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노인지원과, 주 철 과장, 044-202-3470)
노인일자리 일자리 확대(80만 개 → 84만 5천 개, +4만 5천 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도입
□ 사업 개요
○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월 평균시간 보수
(활동개월)
계 84.5만
공익활동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활동 기초연금 60.8만 30 월 27만
(老老케어‧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등) 수급자 (3시간, (11개월)
10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만65세 6.5만 60 월 59.4만
(보육시설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행정업무 지원) 이상 (3시간, 20일) (연차, 주휴수당 별도)
(일부유형 만60세) (10개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역 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컨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만60세 0.5만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상이
(신규시범) 이상
민 시장형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노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만60세 3.8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간 사업단 (실버 카페, 택배 운송, 식료품 제조·판매 등) 이상
형 취업알선형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에 지원금 제공 8.2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 노인에게 기업 인턴(3개월)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4.5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인턴십 고용 시 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고령자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0.2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친화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nioroo.or.kr) 또는 방문(수행기관, 지자체) 접수
12.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가 확대됩니다.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 044-202-3860)
(정신건강관리과, 이두리 과장, 044-202-3870)
(자살예방정책과, 원소윤 과장, 044-202-389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확대(12 → 17개 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신규, 8개소)
자살예방 상담사 증원(+23명)
□ 사업 개요
○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예방 등을 위한 일반주민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센터 운영 등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 정신과 입원치료 여부 판단 등의 역할을 수행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인력확충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대상 전문상담 제공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강화
□ 신청방법
○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자살예방 전화상담(1393)
13.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 044-202-2530)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확충 (+220억 원, 18.3%↑)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 (35→43개소)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13→15개 시·도)
□ 사업 개요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1,200억→1,420억 원, +220억 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 구축 (▴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등 협력사업 수행)
*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 (’21) 권역 15, 지역 35 → (’22) 권역 15, 지역 43개소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13→15개 시도)
□ 기대효과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의료를 누구나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협력 체계 구축
14.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 044-202-2870)
mRNA 백신, 신속·범용 백신, 치료용 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4개 사업, +274억 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mRNA 백신)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지원
* 복지부-질병청 협업(’22년 172억) 및 사업단 운영 통해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 (신속제작·범용·다가백신)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 및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메르스, 사스 등)에 대한 백신 개발
- (고부가가치 백신) 암, 면역질환 등의 치료용 백신, 고위험군 및 성인 대상 백신, 수요는 높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 등 개발
○ (백신 기반기술) 백신 효능 증강 위한 면역증강제 국산화, 주사제 대체 가능한 편의·효과적 접종기술, 백신 부작용예측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
□ 기대효과
○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성 질환과 이의 동종-아형 바이러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백신 개발 역량 확보
15. 공공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044-202-2490)
현재 공공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33%) 시범사업 운영
- 도심형 53개소, 비도심형 7개소 총 60개소 지원(+17억 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 원) 지원
-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월 3.5백만 원) 추가 지원
*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 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19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 저조하고, 운영인력(약사 등) 확보 어려움 고려)
○ (지원대상)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178개)의 33%(도심형 33%, 비도심형 33%)인 60개* 지원
* 도심형 52.5개(=(178개-19개)× 0.33)) + 비도심형 6.3개(=19개× 0.33)
□ 기대효과
○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0여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
'판교핫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1.12.03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3.) (0) | 2021.12.03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0) | 2021.12.03 |
2021년 11월 수출입 동향-11월 수출 604.4억달러(+32.1%), 수입 573.6억달러(+43.6%) (0) | 2021.12.03 |
「대한민국 온라인 수출산업대전」개막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