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1-12-02[최종수정일 : 2021-12-03]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의 근거 마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12월))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025년 50만 원) 추가 지급 (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지급(바우처)
아동수당 : 만 7세→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 확대(월 10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차상위 초과(중위소득50~100%, 2022년도 4인가구 기준 6,145만원 이하) 가구의 청년 재정지원 근거 마련
*「청년특별대책」(2021.8월, 관계부처 합동)
◇ (아동복지법)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021.7월, 관계부처 합동)
◇ (응급의료법)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근거 마련
◇ (혈액관리법)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헌혈자 예우규정 및 원료용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 신설
◇ (장기이식법)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5년 50만 원 ) 추가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 더불어,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중위가구소득 50%~100% 가구(‘22년도 4인가구 기준 3,072만원~6145만원)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외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토록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한편,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혈액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 또한, 장기 기증자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1 아동수당법 ·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영아수당) 2022.4.1.
단, 영아수당은 2022.1.1.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신설 공포 후 6개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주요 사업대상 심층평가 도입으로 기존 평가·환류체계를 내실화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단, 제10조 : 2022.4.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에 차상위 초과자 포함 등 범위 확대 공포 후 6개월
·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등
4 아동복지법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단, 제11조제1항
·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 (아동종합실태조사) : 공포한 날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교육과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 교육 실시 가능
·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통해 상담, 교육의 성실한 참여 유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이행력 강화
· 가정폭력을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포함
·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반영·지원
· 시설의 사업 정지, 폐쇄 등으로 아동 전원 조치 필요 시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 필요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6 장애인복지법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폐지 공포한 날
단, 제25조의3 :
공포 후 6개월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15조 : 공포 후 1년
7 모자보건법 · 남성을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 국가와 지자체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요청 근거 마련 단, 제3조, 제15조의21
·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 제한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의무화 등 (종전의 제15조의20)제2항 및 제3항 : 공포한 날
·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
8 노후준비 지원법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상 일부 연금정보(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 외 직역연금·농지연금 연계 공포 후 6개월
· 노후준비 전달체계 지자체 참여 강화(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설, 지자체장에게 광역·지역센터 지정·운영권 부여 등) 단, 제16조(연금보험의 제공 등) : 공포 후 1년
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후견인 지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때에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3개월
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공포 후 6개월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공포 후 1년
·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화
· 자동심장충격기 등 점검 강화 및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단,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 : 공포 후 6개월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출입제한 등 규정 정비 제62조 : 공포한 날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경증 환자 전원조치 규정 신설 등 이송체계 정비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근거 변경 및 응급의료·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연계 수립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공포 후 3개월
13 혈액관리법 · 헌혈자 예우규정 신설로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원료혈장 관리를 통해 혈액관리 국가책임 강화 공포 후 1년 6개월
단, 제4조의3 : 공포 후 3개월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 정비 및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고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 공포 후 1년
15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단, 제6조의5 : 공포 후 2년
제9조제4항제14호 : 공포한 날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공포 후 6개월
17 사회복지사업법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단, 제19조의2
(벌금형의 분리선고) :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공포한 날
18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제 사회복무요원포함(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공포 후 3개월
19 영유아보육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기관지정방식으로 변경 공포 후 6개월
20 공중위생관리법 ·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 절차 간소화 등 공포 후 6개월
21 국민연금법 ·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공포 후 6개월
· 소재불명자 연금 지급정지 규정 신설
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유치기관 등록 제한 사유 신설 및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시 신고 근거를 신설 등 유치기관 관리 내용을 강화 공포 후 1년
·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년→4년으로 변경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선고 규정 신설 공포한 날
24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공포 후 6개월
보험법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단,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5조의2제1항․제65조 : 공포한 날
·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징수 등 규정 정비 제33조의2․제33조의3․제36조의2․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 : 공포 후 1년 6개월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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