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2021.12.01. 계약정책과
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
□ 기획재정부는 ’21.12.1.(수), 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ㅇ 금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공공계약제도 3대혁신방향*을 바탕으로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21.8.11일, 위원장: 2차관) 발표 과제,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3대혁신방향 : ①혁신·신산업 지원, ②공정계약문화 정착, ③유연성·효율성 제고
□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 강화 】
❶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강화**하고,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현행) 가점(+0.8점 이내) → (개선) 가·감점(△1~+1점)
- 종합심사낙찰제에 산재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제한, 행정형벌(산업안전법 위반) 등 안전평가항목을 확대한다.
❷ 공사원가에 旣 반영중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제조원가에도 반영하여 물품제조시 안전·품질을 제고토록 하였다.
【 기업부담 완화 】
❶ (적정대가 지급)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하였다.
-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였으며,
* 종심제는 균형가격(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입찰금액 평가
-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❷ (계약해지·지연보상금 사유 구체화) 발주기관의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구체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현행)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 (개선)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등
** (현행)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 (개선) 부지제공•보상업무•인‧허가 지연 등
❸ (SW사업 하자책임범위 명확화) SW사업의 하자책임 기준을 전체사업 종료시점 또는 기성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무상하자보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였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 (현행) 전체 사업 완성 후 1년 → (개선) 전체 또는 기성 인수에 의한 사업종료일부터 1년
❹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10억원 미만 공사는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만 평가*하여 업계평균 변동에 따라 해당 업체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경영상태 평가: (10억원 이상)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택일
(10억원 미만) 재무비율(업계평균 비율 대비 해당업체 비율)
- 10억원 미만 공사도 업체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기타 제도개선 】
❶ (녹색건축 평가 강화) 현행 건설입찰시 평가항목인 에너지효율 등급의 평가변별력이 부족하여, 보다 강화된 ZEB 인증*으로 대체함으로써 녹색건축 성과를 제고한다.
*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제는 ’17.1월 도입, ’20.1월 공공부문 의무화
-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충족 필요
❷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관련) 전문업 대업종화*(28→14개)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입된 “(주력)업무분야**”를 실적 평가시 반영한다.
* 전문건설업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기능중심으로 업종을 개편(’22.1월 시행)
ex) (현행) 1. 토공, 2. 포장, 3. 보링·그라우팅 → (변경)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대업종 내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업무분야”를 두어 전문건설업체 전문성 강화 및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 이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 뿐 아니라 “(주력)업무분야”를 기준으로 실적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각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동 계약예규 시행에 따라
- 공공조달사업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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