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12.02. 정책조정총괄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2.2.(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③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④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⑤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⑥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2.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3. 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물가안정 등 민생회복 노력 >
□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경제흐름은 4/4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편으로는 높은 불확실성이 공존
ㅇ 즉 11월 수출이 30% 이상 증가(+32.1%)하며 수출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 600억불을 넘어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가운데 내수도 최근 카드매출액이 12%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힘을 더하는 모습
* 수출증가율(전년비, %) : (’21/1/4)12.5 (2/4)42.1 (3/4)26.5 (10)24.1 (11)32.1
* 카드매출(전년비,%):(’21.4)14.3 (5)5.5 (6)7.6 (7)7.9 (8)7.2 (9)8.8 (10)13.4 (11.1~28)12.3
→ 어제 OECD도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5.7%→5.6%)에도 불구, 이러한 흐름을 반영,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4%) 유지+내년 전망 3%로 상향조정(2.9%→3.0%)
ㅇ 다만 얼마 전 발표된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
* 전산업 생산(전월비, %) : (’21.5)△0.2 (6)1.6 (7)△0.7 (8)△0.1 (9)1.1 (10)△1.9
* 설비투자(전월비, %) : ('21.5)△2.6 (6)0.2 (7)2.0 (8)△4.4 (9)△1.8 (10)△5.4
☞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
ㅇ 아울러 무엇보다 旣발표한 코로나 지원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21.12월 →’22.6월) 등 추가대책도 지속 강구 방침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는①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②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③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④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⑤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서면) 등 5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임
ㅇ 잠시 후 발표될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전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폭 둔화 전망
☞ 10월말까지 누적 물가상승율은 2.2%로서 연간으로는 한은(2.3%)・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8→11월) : (美)5.3→6.2(10월) (유로존)3.0→4.9 (獨)3.9→5.2
ㅇ 정부는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
-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조건(현행 1㎞)도 폐지
-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확대(내년 예산 반영), 12월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21년말→’23년말) 등 추진
- 아울러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경제중대본 정례안건),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
□ 두 번째 안건은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임
ㅇ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➀보이스피싱, ➁불법사금융, ➂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 선정,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
- 먼저 보이스피싱 관련, 진위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의심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대응체계도 보강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용번호, 스미싱 문자 발송번호 등까지 포함
** 과기부-경찰청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26억원, ’22년 정부예산안) 등
- 불법사금융 관련,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
? 아울러 불법다단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
□ 세 번째 안건은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통해 마련한「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임 * ’21.6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출범
ㅇ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➊R&D, ➋표준·인증, ➌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
- 먼저 ➊’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 확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➋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도 뒷받침하며 메타버스 등 新서비스 분야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
* 정부 서비스 R&D 예산 규모(조원) : (’21년)1.50 → (’22년)1.76
** (1단계) 코로나19 분야, (2단계) 포스트 코로나 분야, (3단계) 새로운 표준화 수요 대응
□ 네 번째 안건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으로
최근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급증에 대응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는 바, 금번 회의 논의를 거쳐 보완후 오늘 오후 별도 계기 발표 예정임
□ 마무리 전 한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함. 어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림
- 특히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됨
* 서울APT 매매(%) : (‘21.9.1주)0.21 (10.1주)0.19 (11.1주)0.15 (2주)0.14 (3주)0.13 (4주)0.11
** 서울APT 매물(만호,기말) : (‘21.2)4.1 (4)4.8 (5)4.5 → (9)3.9 (10)4.3 (11)4.5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 : (2주택)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기본세율(6~45%)+30%p
**** 중과 유예기간 : ‘17.8.2~’18.3.31(약 8개월), 중중과 유예기간 : ‘20.7.10~’21.5.31(약 11개월)
-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임.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9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
2021. 12. 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보이스피싱 + 불법사금융 + 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
ㅇ 3大 불법행위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
* 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 발생 ② 미등록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에게 문자 발송, 자택 방문 등 협박 ③ 불법다단계 업체가 판매원에게 대출, 제품 구매, 교육‧합숙 강요 등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행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증가하여 서민 고통 가중
-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책융자 등 사칭 사례 → 정부 정책효과 약화를 넘어 금융거래‧통신서비스에 대한 신뢰 훼손
※ 피해 사례 예시
①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긴급자금 대출을 사칭
→ 신청서 접수를 위한 URL 클릭시 휴대폰 악성코드 감염, 금융회사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강제 접속됨
② 정책융자를 사칭한 불법사금융 : 미등록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한 스팸 문자 발송
□ 3대 분야 피해 지속 + 사회 취약계층 대상 신종수법 증가
①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는 감소 추세이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를 포함한 전체 피해는 증가
<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上
전년비 증감율
계좌이체(금감원) 1,924 2,431 4,440 6,720 2,353 △65.0% 845
전체(경찰청) 1,468 2,470 4,040 6,398 7,000 9.40% 4,351
- 최근 문자‧SNS를 통한 원격제어 앱 다운 등 신종 수법 확산, 범죄집단 고도화‧거대화로 사전예방‧피해구제에 어려움 가중
② (불법사금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가중 우려 여전
*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46.4%(금감원, ’20.11월∼’21.1월 실태조사)
- 작년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및 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
* 금감원 신고 접수(건) : (’20.上) 3,619 → (’20.下) 3,731 → (’21.上) 4,508
- 특히, ’21.7.7.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20%)까지 감안 시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
③ (불법다단계)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찰 고발 사례 지속 →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 피해 우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 등록 의무화
< 불법다단계 수사의뢰 건수 (단위 : 건수)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수사의뢰 19 25 35 41 39 41 32 17 13
* 공제조합에 접수된 제보 중 공정위가 수사의뢰한 건수
- 코로나19 이후 합숙‧집합교육 제한 등으로 불법다단계가 다소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비대면 방식의 신종수법* 확산에 대응 필요
* SNS를 통해 수입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모집 등
□ 그동안 정부도 3대 분야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 → But 완전한 척결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방안 마련 필요
ㅇ 정부도 불법행위 척결 및 서민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단속‧처벌–피해구제 등 全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 중
- 수차례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발표‧추진*으로 상당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고, 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도 증가[☞참고2]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18.12)」,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20.6)」 등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0.6)」,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21.6)」 등
** 3대 분야별 대중교통 광고, 유튜브 홍보, 대학‧노인복지관을 통한 교육 등 추진
ㅇ 그러나 정부 대응에 맞추어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완전한 척결에 어려움 → 정부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화 필요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로 인한 서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시급히 마련‧추진
Ⅱ. 3대 분야 – 10대 핵심과제
◇ ’22년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선정 → 강력한 대응 +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1 보이스피싱
[과제1]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현황) 피해자가 메시지의 사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ㅇ 전화번호 변작(거짓표시)에 대한 대응체계 旣 구축(화이트리스트 관리* 등) but 신고 前 단계에서 사기문자 대응은 부족**
* 공공‧금융기관 주요 전화번호 목록 → 해당 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
** 실시간 보이스피싱 여부 판단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등
ㅇ 피해자가 금융기관‧공공기관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전적 피해 방지에 어려움
□ (대응방향) 진위 확인이 용이한 메시지 서비스 즉시 도입 검토
➊ 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 방지
* 다만, 영리 목적의 광고성정보 SNS 수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 절차 필요
➋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 활용
*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 방지 가능
< RCS와 기존 문자메시지(SMS)와의 차이점 >
구분 RCS 문자메시지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브랜드, 프로필 표시(신뢰도↑)
제공 기능 메시지 읽음, 버튼 클릭 여부 발송 성공 여부
링크 방식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안전성↑) 본문 내 링크 포함
소통 방식 양방향 (기업↔고객) 단방향(기업→고객)
⇨ 도입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있으나, 확실한 피해자 예방 효과를 감안, 금융기관‧공공기관 중심으로 적극적 도입 추진(’21.12월~)**
* 모든 휴대폰 제조사가 RCS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 기재부 주관으로 애로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21.12월~)를 추진하는 한편, 은행‧카드사 및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❶ 또는 ❷ 도입 권고
[과제2]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 (현황) 여러 기관에서 각각 신고시스템 운영 중
ㅇ 피해발생 후 신고 경로가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적시 판단하기 어려워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
* 환급신청 : 금감원(1332), 사기신고 : 경찰청(112), 스팸문자 등 신고 : 과기부-KISA(118)
ㅇ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스팸문자 신고가 가능하나, 아이폰 등 외산폰 및 RCS 메시지의 경우 문자 신고 어려움
□ (대응방향)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히 피해 구제
➊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추진
-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
*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사이트 구축 준비(’21.12월~) → ’21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 추진
➋ 전화번호 外 휴대폰 문자 등 통한 신고시스템 개선 → RCS 신고기능 개발,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 신고 가능한 앱 개발(’22.3월)
[과제3]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 (현황) 사칭 전화‧문자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기술 부족
ㅇ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전화‧문자 접촉 자체를 사전 차단할 필요
ㅇ 발신번호의 위험성을 판단‧경고하는 민간 앱이 존재하나, 별도로 앱을 다운받지 않으면 사전 차단에 어려움
-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개인정보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
□ (대응방향)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중장기 기술 개발
➊ 의심전화‧악성앱 등을 ①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②앱 등 추가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 개발
(ⅰ)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기술 개발*
* 과기부-치안정책연구소(경찰청)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중장기 기술 개발 예정(’22년, 26억원) → 단말 자체 탐지 인공지능 개발 + 음성‧문자정보 등 수사지원 빅데이터 구축 과제 포함
(ⅱ)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민간개발 앱 구입‧활용 등 추진
* 통신사 등 경찰청‧KISA와 협업해 의심전화‧문자 차단 시스템 시범운영중(’21.2월~), 은행 앱 內 악성앱 차단시스템 구축 등 추진 중
➋ 보안성이 약한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생체인증* 개발, 휴대폰 내 저장된 비밀번호‧개인정보 등 보호 기술** 개발 추진
* 예) 안면, 홍채, 지문 인식 등 → 행동기반 생체인증 기술 개발 등
** 예) 휴대폰 내 핵심 파일(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외부 접근 차단 등
[과제4]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 (현황) 일부 사기 의심 전화번호는 이용 중지 대상에서 제외
ㅇ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서 ①대면편취형 사기 이용 번호, ②스미싱* 이용 전화번호는 제외**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
* 악성 앱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
**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법상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
□ [대응방향]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확대 → 피해 확산 방지
ㅇ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추진
- (단기)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 확대,
(중장기)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 명확화
* (현행) 이동전화‧유선전화(일부) 사업자 대상 → (개선) 전체 통신사업자로 확대(’21.12월)
**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등
[과제5]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현황) 금융위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But 협조체계 강화 필요성
ㅇ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중
* 금융위(사무처장 주재), 과기부, 방통위,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금감원 등
ㅇ 보이스피싱 관련 통계‧정보 등은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리* 중
*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 금감원(비대면), 경찰청(대면‧비대면 혼합) 등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 사기이용 계좌(금감원), 전화번호(과기부), 사이트‧앱(KISA) 등
→ 그러나, 최근 신종 수법 확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간 협조를 더욱 강화 필요
□ (대응방향) 금융‧통신‧수사 등 분야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➊ (컨트롤타워) 금융‧비금융에 걸친 모든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의 총괄 기능 강화
- TF의 정책조정 및 실무협의 기능 등 측면지원을 위해 기재부등 참여부처 확대*
* TF에 기재부, 복지부(노인), 여가부(청소년) 등 담당국장 추가 검토
➋ (정보공유)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 범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통계 등 관리*
* 예) 분기별 기관 간 통계 공유, 통계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등
-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경찰청‧금융위‧과기부 등 관계부처간 공유 활성화
⇨ 문제 발생 시 관계부처 공동 대응(주의보 발령 등)
2 불법사금융
[과제6]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
□ (현황)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 등 운영 중
ㅇ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피해구제를 정부가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도입(‘20.1월)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추심행위에 대응, 소송 대리(부당이득반환소, 채무부존재확인소 등), 법률 상담 등 수행
ㅇ 다만, 취약계층 피해자가 소송 등에 개별 대응하기는 비용‧시간 부담 多
□ (대응방향) ❶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확대 + ❷공동대응 지원
➊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
* 지원 예산: (‘21년) 6.0억원 → (‘22년) 11.4억원(정부안)
➋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조직화·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피해자의 결집 및 공동소송 지원*
※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피해 접수 → 법률구조공단이 공동대응 가능한 사건 선별 → 유사 사건을 일원화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법령‧지침 등 개정 절차 없이 즉시 시행 가능
→ 피해 발생 시 적극·자체 대응이 어려운 서민 피해자 등 대상으로 소송 등 사후 대처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독려
[과제7]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현황)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개선 필요
ㅇ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旣 제출(‘20.12월)했으나, 정무위에 계류 중
□ (대응방향)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추진
ㅇ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절차 적극 지원
➊ (부당이득 취득제한) 불법사금융업자가 6%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를 무효화,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 및 계약서 없이 대출한 경우 해당 대출 무효화
➋ (처벌강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現: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改:5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➌ (이용자 보호)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원본 반환의무(요청시) 신설
ㅇ 이와 함께,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추진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법제화 및 인센티브 확충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햇살론15·안전망대출Ⅱ·근로자햇살론 등 ’21년 9.6조원<목표> → ’22년 10조원대(잠정)
[과제8]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
□ (현황) 금융지식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신종 수법 증가
ㅇ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 등 대상으로 내구제 대출*, 대리입금** 등 신종 수법이 기승
* ‘나를 구제하는 대출’ : 대출자가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매입하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넘기면, 동 업자가 물건을 팔고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대출자에게 지급
** 대리입금 :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고리로 회수
ㅇ 고령층에 대해서도 홍보 등 추진 중이나, 신종수법에 대한 정보 등을 적시에 전달하는데 한계
□ (대응방향) 신종 수법에 대한 경각심 제고, 단속 강화 등 추진
➊ 경찰청 집중단속 등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단속기간 운영(’22.1/4)
➋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와 함께 교육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방안 적극 검토
➌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그간 접수된 사례 중심 홍보* 추진
* 동영상·카드뉴스 등 시각자료 마련, SNS 활용 및 초·중·고 방문 금융교육 등
- 특히, 신종수법의 경우 피해자가 대출로 인식하기 어려운 데 더하여, 피해자가 불법 범죄 가담자로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 강조
* 내구제 대출 시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대포폰 개통 등에 사용되는 경우 등
3 불법다단계
[과제9] 신고포상금 제도 등 활용한 시장감시 강화
□ (현황) 불법다단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중
ㅇ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
* 공정위는 소관 법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22년 정부 예산안 31.3억원)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
* 미등록 다단계판매 개설‧관리‧운영 행위, 강매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1) 신고된 방문판매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시,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및 제보된 정보‧증거 수준을 고려하여 150만원∼1,000만원 지급
2) 과징금 미부과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5만원∼100만원 지급
- 이와 별도로 다단계판매 관련 공제조합*도 불법 다단계업체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
* 직접판매공제조합‧특수판매공제조합 중 선택, 신고 건당 50~200만원 지급
ㅇ 다만, 가족‧지인 등을 통한 피해 발생, 폐쇄적인 불법다단계 운영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한계 → 신고 유인 강화 필요
□ (대응방향) 공정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 공제조합 포상금 확대 등
➊ 다단계업체 정보공개* 시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안내 및 불법다단계 예방 홍보·교육 시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 추가
* 매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매분기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중 (현재는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음)
➋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의 경우에도 확대* 검토
* 특별 신고‧단속기간(’22.1~2월) 중 제보 시 포상금 지급 확대 등
[과제10]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수법 대응 강화
□ (현황)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 수법 등장 → 국민 경각심 제고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합숙‧교육 등을 통한 전통적 불법다단계는 감소 추세이나, 비대면 등 신종 수법의 다단계 피해 증가
- 이러한 비대면 방식의 불법다단계*는 피해자가 다단계 여부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고, 온라인 상 교류에 대한 단속에 애로 有
* SNS를 통해 수입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모집 등
□ (대응방향)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단속 등 대응 강화
➊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특별 신고‧단속기간(’22.1~2월 예정)을 지정하여 공정위‧경찰청이 집중적인 단속* 등 추진
* 신고기간 중 신고 시 공제조합 운영 포상금 지급 확대, 경찰청 집중단속 등 검토
-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공제조합‧지자체‧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즉각 대응
➋ 최근 사례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22.1/4)
* ’15.2월 이후 첫 다단계 피해주의보 → 주요사례, 예방요령, 신고방법 등 안내
➌ SNS를 통한 다단계 홍보, 부업이나 플랫폼 마케팅을 빙자한 판매원 모집 등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특화된 안내 메시지 제작
- 대중교통* 등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튜브, SNS, 공제조합 사이트 등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지하철 객차 내 홍보물 부착 및 홍보영상 게재
Ⅲ. 향후 추진계획
□ 금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ㅇ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분야별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10대 핵심과제 추진 현황·계획 추진일정 담당부처
① 메시지 서비스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상 ‘21.12월 기재부, 금융위
신뢰성 확보 도입 권고 등 ∼ 방통위, 과기부
② 통합신고시스템 ▸별도 신고 홈페이지 구축 ’21.12월 과기부, 방통위,
구축 준비(과기부) 등 ∼ 경찰청, 금융위
③ 사전예방 ▸과기부 등 보이스피싱 예방 ‘22.1월 과기부, 방통위,
기술 개발 중장기 기술 개발 ∼ 경찰청
(’22년 정부예산안, 26억원)
④ 전화번호 ▸약관 개정 대상 통신사업자 확대 추진 등 ‘21.12월 과기부, 방통위,
이용중지 확대 금융위
⑤ 범부처 협조체계 ▸범부처 협의체에 기재부 등 참여부처 확대 ‘21.12월 금융위, 과기부,
구축 ∼ 방통위, 경찰청,
▸부처간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기재부 등
⑥ 피해구제 강화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즉시 금융위
사업 확대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대응 지원
⑦ 법‧제도적 ▸대부업법 개정안(정부안) 즉시 금융위
기반 마련 국회 정무위 계류중
▸우수 대부업체 법제화 등 제도 개선,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
⑧ 신종수법 대응 ▸경찰청 집중단속 추진 등 ’22년 상시 경찰청, 금융위, 복지부, 과기부
⑨ 시장감시 강화 ▸공정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22.1월 공정위
⑩ 비대면 다단계 대응 강화 ▸특별 신고‧단속 기간(1~2월중) 운영 즉시 공정위, 경찰청
▸신종수법 중심으로 특징,
피해유형, 예방요령 등 안내
*
: 보이스피싱,
: 불법사금융,
: 불법다단계
참 고 분야별 정책 대응현황
1. 보이스피싱
□ (사전 예방) 통신수단 및 금융계좌의 사기 이용 방지 등
➊ 통신수단(전화번호, 악성앱 등)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사기에 이용된 경우 신속히 이용중지‧차단하여 추가피해 방지
➋ 대포통장 개설 및 피해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공유(3년)
➌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회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구축 및 인프라 강화
□ (단속‧처벌) 수사·단속 강화 + 강력한 사후제재 추진
➊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고, 불법금융업자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국내‧외 기관과 수사공조 강화
➋ 처벌 및 사후제재 강화*로 보이스피싱 유인 감소
* 조직 총책은 피해액과 무관하게 법정 최고형 구형, 단순 가담자에게도 중형 구형 등
□ (피해 회복)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피해 구제
➊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히 환급받도록 지원
➋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업자의 피해 방지·회복 관련 의무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판매 등 추진
□ (홍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피해사례 홍보 + 수시 경보 발령
➊ 공익광고‧문자메시지‧유튜브‧온라인체험관(’20.5월∼) 등 활용해 대국민 홍보, 보이스피싱 방지 10계명을 마련하여 배포
➋ 신종 수법 발생시 수시 경보 발령, 코로나19 상황에서 과기부‧금융위‧경찰청 등 공동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
2. 불법사금융
□ ‘20.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근절기간(’20.6.29일~연말) 선포
* ➊예방·차단→➋단속·처벌→➌피해구제→➍경각심제고 全단계에 걸쳐 정책추진
ㅇ 범정부 TF를 통해 긴밀히 협업·보완해가며 정책 추진
< 대응구조 > < 범정부 대응체계 >
□ ’21.7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 마련
* 7.7일부터 24% → 20%로 인하 시행
ㅇ 4개월 간(’21.7.1~10.30.) 범정부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마련
① (예방·차단) 정책서민금융·은행 사칭문자, 불법 인터넷광고 등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인 통로를 적발·신속차단
* 금융-통신 협업을 통한 대응 강화(금융위·방통위·이통3사·은행연 등 실무TF 운영)
* 방통위는 전 국민 대상 “불사금·불법사칭광고 주의 메시지” 7.5일부터 순차발송
② (단속·처벌)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 총력대응, 몰수·추징조치 및 연계 세무조사를 통한 불법이득 박탈
③ (피해구제) 전담 상담인력 배치 및 유관기관 핫라인을 통한 법률 (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등), 금융(서민금융·채무조정) 등 지원 신속연계
④ (경각심 제고) 서민접점이 높은 매체(예: 대중교통 래핑광고, 노인복지관·주민센터 리플릿 비치)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의사항 적극 홍보
⑤ (제도개선) 불사금업자 6%(상사법정이율) 초과 이자 무효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20.12월 발의) 국회 통과 추진
3. 불법다단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사업자는 등록 의무화 → 판매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적용 중
※ 다단계판매 : 권유에 의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
※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금지행위
①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의 35%를 초과하여 지급
② 개별 재화 가격을 16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
③ 계약체결을 강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 등
④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⑤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 지급
⑥ 판매원(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5만원을 초과한 비용 징수
⑦ 타인에게 판매원 등록, 상품 구매 등을 강요
⑧ 판매원(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 강요
ㅇ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자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정보수집을 통한 신속한 적발‧수사의뢰 등 추진 중
➊ (홍보)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교육 강화
?(대학생)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20년 390여개 대학에 배포
?(사회초년생 등) 지하철 광고, 유튜브‧SNS 동영상 홍보 등
?(노인) ’15년부터 경로당‧노인대학‧노인복지관 등에 포스터 배포, 노인잡지 광고
➋ (적발) 다단계판매 관련 공제조합*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업체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건당 50~200만원 지급)
*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중 선택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9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
2021. 12. 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하위권 + 제조업의 절반 수준
→ 뒤집어 생각하면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
□ 주요국은 경제가 성숙되면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ㅇ 탈산업화, 국제분업구조 확산,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경제의 서비스화를 견인 중이며,
▪특히,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의 발달은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ㅇ 주요국과 격차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도 그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여 서비스 경제 확대 중
* 부가가치 비중(%, ’18년) : (韓) 62.4 (’19년), (美) 79.8, (日) 69.6, (獨) 68.7, (英) 79.7
고용 비중(%, ’18년) : (韓) 70.8 (’19년), (美) 79.9, (日) 72.8, (獨) 74.5, (英) 82.5
□ 다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크게 낮은 상황
ㅇ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3만불(‘18년)로,
OECD 평균(8.97만불)의 70.1%이며 OECD 33개국 중 28위
ㅇ 또한, 제조업과 비교할 때 50.3% 수준으로, OECD 33개국 중 아일랜드(20.0%)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차이
주요국 서비스 노동생산성 비교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격차
ㅇ 경제의 서비스화로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이 예상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직결
*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성장률 1%p 이상 증가 + 일자리 15만개 추가창출 효과(KDI, ‘19)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
Ⅱ.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및 대응
* 서비스 노동생산성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 (공급측 요인) 새로운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등 서비스 기업의 혁신은 부가가치 상승 요인
ㅇ (평가)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기업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혁신활동도 낮아진 상황
* 전체 기업대비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 비중(한국기업혁신조사, STEPI)
주요국 혁신활동기업(서비스업, ‘18년) 한국의 혁신활동기업(서비스업)
□ (수요측 요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 소득 수준, 서비스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도 서비스 부가가치에 영향
ㅇ (평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나,
▪주요국 대비 서비스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 인식 등으로 인해 서비스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국가별 주요 서비스 가격(‘18년) 서비스에 대한 인식(KDI, ‘16년)
□ (정책적 요인) 규제·보조금 등 정부정책도 서비스 생산성에 영향
ㅇ (평가) ‘01년 이후 20여 차례의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 육성 중이나,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 정책 마련이 필요
⇨ (대응)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추진
➊서비스 혁신 기반 확실한 고부가가치화 → 서비스 R&D 활성화
➋질적 향상을 통한 서비스 인식개선 → 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촉진
➌보다 정확한 분석·체계적 이해 기반 정책수립 → 통계인프라 고도화
Ⅲ. 서비스 인프라 부문별 현 주소
1 서비스 R&D
□ 서비스 R&D 투자는 혁신 기반 新서비스 창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 상승*을 촉진하는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나, 여전히 부족
* 서비스 R&D 1%p 증가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한경연, ‘17.12)
ㅇ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10.6%로('19), 美·英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고, 제조업 중심인 日·獨과 비교해도 부족*
*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 영국(56.6, ‘16년), 프랑스(48.5, ‘17년),
미국(34.4, ‘17년), 독일(14.3, ’17년), 일본(12.0, ‘18년), 한국(10.6, ’19년)
**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이 수행한 R&D 투자만 포함
ㅇ 정부 서비스 R&D 투자도 증가 중(‘16년 0.58조원→‘21년, 1.50조원)이나, 전체 정부R&D 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21년 5.5%)
민간 R&D 투자중 서비스업 R&D 비중 정부 서비스 R&D 투자
□ 다만, SW·콘텐츠에 집중되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의료·물류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집중도 완화
유망 서비스 정부 R&D 투자 비중 유망 서비스 정부 R&D 투자 규모
⇨ 민간·정부의 R&D투자 지속 확대 + 전략투자로 R&D 효율성 강화
2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체계
□ ’01년 서비스 KS표준 개발, ’08년 서비스 KS인증 도입 이후 서비스 표준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제조업 대비 부족
* 서비스 제공절차, 품질평가·분석 방법 등의 표준모델 마련 → 품질개선 및 소비자 보호
(예) 콜센터 서비스표준: 상담녹취, 불만 및 피해보상처리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ㅇ 서비스의 특성(無形性·異質性) 상 표준화를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가능
ㅇ 그러나, 표준·인증이 규제라는 인식과 함께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비용·교육 부담 등으로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수요 저조
KS 표준 현황(‘20년) KS 인증 현황(‘21.9)
⇨ 표준개발 촉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서비스 인증 인센티브 강화
3 서비스 통계 인프라
□ 서비스산업 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작성중이며, 각 부처 및 산은·수은 등에서도 부문별 관련 통계 생산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매년), 서비스업 동향조사(매월) 등 실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5년), 국민계정(분기 및 연간), 국제수지(서비스 수지) 등 제공
ㅇ 기존 통계들도 생산목적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제공 중이나, 제한적 정보제공으로 산업전반의 체계적 분석 등에 한계
▸(상이한 분류체계) 기관별 분류체계 차이로 기관별 통계 연계 및 비교 곤란
* (예)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 경제활동분류(KCEAN)
▸(상위레벨 통계 제공) 대분류 또는 중분류 수준에서 통계 제공으로 서비스 세부업종별 현황과 구조변화 등의 미시적 분석에 한계
▸(제조업 중심 통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업종세분화, 표본 수 등에서 통계조사 기반 취약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新비즈니스 모델 등장,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보완도 필요
⇨ 서비스 통계 플랫폼 구축 + 산업구조 변화 반영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
Ⅳ. 추진전략
◇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기반이 되는 ➀서비스 R&D, ➁서비스 표준·인증체계, ➂서비스 통계의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ㅇ 여전히 서비스 생산·제공의 핵심인 ‘사람’의 역량제고를 위한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을 포함한 3+1 분야 핵심과제 추진
Ⅴ. 분야별 세부과제
1 서비스 R&D 활성화
? 정부 서비스 R&D 투자 규모 확대 및 전략적 투자 실시
➊ 정부 R&D 재정투입 규모 지속 확대
▪(’22년 재정투입 규모)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전년대비
약 17.1% 확대('21년 1.50 → '22년 1.76조원)
* 전체 R&D 투자(‘22년 8.8% 확대) 대비 서비스 R&D 투자 증가 속도는 빠른 수준
▪(중장기 재정투입 규모)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21~’25년) 약 7조원 투자*
* 구체적 투자규모는 재정운용여건,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서비스 R&D 분류체계(‘16년)에 따른 예산 배분(억원)】
구분 ‘21 예산 ‘22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
서비스 R&D 합계 15,025 17,591 2,566 17.1
①융합新서비스창출 6,356 7,252 896 14.1
•공공서비스혁신 1,666 1,826 160 9.6
•신성장서비스 4,690 5,426 736 15.7
②부가가치화 6,153 7,514 1,361 22.1
•서비스 고도화 4,466 5,496 1,030 23.1
•프로세스고도화 1,687 2,018 331 19.6
③공통기반 2,516 2,825 309 12.3
•서비스 혁신기반 187 209 22 11.8
•서비스 기반기술 2,329 2,616 287 12.3
➋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 실시
▪(스마트 물류)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실증(‘21~’27년, 1,248억원) 및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 개발
▸공공·민간 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22년~, 132억원)
▸배송기사 추종형/자율주행형 말단 배송 로봇 개발(’22년~, 86억원)
▸스마트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 개발(‘21년~, 363억원)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21년~, 24억원)
▪(콘텐츠)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메타버스 등), 실감 콘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 추진
▸他산업과 융합 촉진, 메타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22년 259억원)
▸VR·AR 등 첨단기술 활용, ‘비대면 문화예술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22년, 79억원)
▸메타버스 기반 공연(‘22년, 26억원) 및 지능형방송·OTT영상콘텐츠(’22년, 8억원) 기술개발
▸인공지능(AI)기반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22년, 69억원)
▪(관광·스포츠)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의 일상화에 대응하여 데이터, IoT 솔루션 등 첨단기술 기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추진
▸(관광) 디지털혁신 및 비대면·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R&D(‘22년, 44억원)
▸(스포츠) 비대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스포츠 데이터 측정·분석 기술개발(‘22년, 137억원)
▸(해양레저)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치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22년 44억원)
▪(SW) 금융·미디어·물류 등 미래 유망산업에 적용 가능한 ICT 기술 및 관련 서비스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22년 신규, 39억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22년 신규, 48억원)
▪(의료) 첨단 의료기술 개발 및 환자중심의 의료 기술 최적화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AI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 2.0) 개발(’22년, 99억원)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72억원)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22년 신규, 70억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플랫폼 기술개발(’22년, 40억원)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22년, 93억원) 및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22년, 75억원)
▪(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대학 연구환경 개선으로 기술개발 활성화 여건 조성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22년, 35억원)
▸핵심연구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의 연구 인프라 집적 및 공동연구 지원(’22년, 380억원)
➌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강화
▪중복투자 방지 및 R&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구축(~’21) 및 적용(’22~)
* (기존) 부처별·과제별 R&D 관리(과제지원-연구비관리-연구자정보 시스템 각 20개 내외)
→ (개선) 각 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간소화
AS-IS TO-BE
▪문화기술분야 R&D예산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콘텐츠진흥원 부설)설립(’21.11월)
참고 【서비스 R&D 주요 사례】
AI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닥터앤서 1.0 및 2.0) 및 확산
□ 닥터앤서 사업 주요내용
ㅇ AI 의료 SW 개발·실증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비 절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
구분 닥터앤서 1.0(3차병원 중심) 닥터앤서 2.0(1·2·3차병원)
기간/규모 3년('18~'20년) / 364억원 4년('21~'24년) / ‘21년 50억원, ‘22년 99억원
참여기관 컨소시엄(의료기관 26개 + ICT기업 22개) 컨소시엄(의료기관 30개 + IC기업 18개)
대상질환
심뇌혈관, 심장질환 등 8개 질환(21개 SW)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24개 SW)
*①심뇌혈관질환, ②심장질환, ③유방암, ④대장암, * ①간질환, ②폐렴, ③피부질환, ④우울증,
⑤전립선암, ⑥치매, ⑦뇌전증, ⑧소아희귀질환 ⑤전립선증식증, ⑥당뇨, ⑦고혈압, ⑧뇌경색,
⑨폐암, ⑩간암, ⑪위암, ⑫갑상선암
□ 닥터앤서1.0 주요성과
ㅇ (임상성과)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 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의 획기적인 의학적 임상성과 확인
ㅇ (의료현장 보급) 국내 65개 의료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소아희귀질환SW는 캐나다, 멕시코 등 8개국의 의료현장에서 활용 중
* 사우디 교차검증('20.7월~'21.4월) 성공으로 국산 AI의료SW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주요 임상검증 성과 사례 >
□ 닥터앤서클리닉('22~'25년)
ㅇ 닥터앤서 등 국산 AI의료SW에 대한 국민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전국 8개 광역시도의 3차 의료기관(건강검진센터)에 보급·확산 지원
* 다양한 사례축적 및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국산AI의료SW의 신시장 주도기반 마련
? 민간 서비스 R&D 인센티브 확대
➊ 민간 R&D 세제지원 강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포함(‘21.3 조특칙 개정)
▪실감형·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21년→’24년)
* (대상기술) AR·VR·4D·홀로그램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영화·방송·애니메이션·웹툰 제작기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추가(근거법령상 정의규정 마련 후 반영)하고, 국외발생 제작비용도 포함
* (現) TV프로그램, 영화 등 영상 콘텐츠 → (改) OTT 추가
➋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R&D 여건 개선
▪콘텐츠·핀테크 등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 확대('21년 4,500억원→‘22년 5,500억원, 산은·기은)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관광, 보건 등) 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21년 8,000억원→‘22년 8,500억원, 신보) 및 우대조치*
*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율(0.1~0.3%) 우대
▪문화콘텐츠산업보증, R&D·지식재산(IP)평가 보증 등을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지속(‘22년 8,000억원, 기보)
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디지털화 지원
▪여행·유통·외식업 등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기술(플랫폼) 등 혁신 주체와의 융합‧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 창출(‘22년, 29억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원 체계(안)】
【1】소상공인 + 창작자 【2】소상공인 + 스타트업 【3】소상인 + 소공인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기획‧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편의‧효율성 부여 ■이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중소기업의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고도화 및 신사업을 창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 솔루션 개발 지원(’22년, 30개 과제)
* (예) 챗봇 도입을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계학습,
재택근무·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등
? 서비스 R&D 기반 확충
➊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
* 서비스 연구개발의 정의 및 체크리스트 제시하고, 3가지 유형(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라 사례 소개(‘21.3월 배포)
▪서비스 R&D 수행 기업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21.12월)를 토대로 대표 사례 등 수정·보완
➋ R&D 성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저작권 침해 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2년 신규, 43억원)
▪차세대 실감 콘텐츠1」 및 SW2」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22년 신규, 60억원)
1」 XR콘텐츠 저작권 보호·관리·유통 기술 개발(5건, 50억원)
2」 SW 저작권의 보호·계약·유통을 지원하는 개방형 SW 저작권 플랫폼 기술 개발(1건, 10억원)
▪영세 서비스업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 및 인식 제고 추진(‘22년 신규, 19억원)
▪R&D 성과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지원(’22년, 6억원)
▪지식재산(IP)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방향, 분쟁대응 전략 수립 등을 제공하는 IP서비스기업의 BM 개발 및 사업화 지원(‘22년 24억원)
➌ R&D 개발·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산업 육성 및 바우처 공급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해 R&D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요건 완화(‘21.10월)
* 연구개발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직접 혹은 위탁 수행(주문연구업) 하거나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활동을 지원(연구관리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
▸(공통)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 30%,
▸(주문연구업) 전문인력 수: 5명 → 3명,
▸(주문연구업) 연구공간: 독립된 공간 → 다른 공간과 분리된 전용공간
ㅡ
▪중소기업의 융합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공급*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22년, 543억원)
2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촉진
?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
➊ 100대 서비스 표준 개발 로드맵 마련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21.4)」 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0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표준 개발 로드맵 수립
【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안)】
연도 우선추진 분야 주요 표준화 항목
1단계(‘21~’22) 물류, 건강, 교육 등 코로나19 관련 ▪(물류·유통) 신선물류 정온포장
▪(보건·의료)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교육) 학습데이터, 학습분석
2단계(‘21~’23) 관광/컨벤션, 여가, 약자배려 등 ▪(전시·관광) 컨벤션, MICE, 메타버스 등
포스트 코로나 관련 ▪(웰니스) 해수욕장 운영, 다이빙 등
▪(어린이) 돌봄 서비스 안전관리 등
3단계(‘23~’25) 신기술·융합서비스 등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대응 ▪(서비스로봇) 로봇 서비스지원 플랫폼,
데이터 수집방법 및 처리절차 등
▪(기후변화) 온실가스 원격검증 등
➋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비대면 경제, K-방역모델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 절차: 신규제안(NP)→작업초안(WD)→위원회안(CD)→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국제표준(IS)
【국제표준화 사례】
신선물류의 정온 수송 포장방법 가상현실(VR) 콘텐츠용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➌ 新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신제품·서비스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서비스 분야 기반데이터 표준화 추진
* (예)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신호·교통상태 인프라 간 데이터 표준화
?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
➊ KS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및 서비스 표준화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KS 서비스 인증 개선안 마련
➋ 인증 부담 완화 및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
▪KS에 따른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 구축 부담* 완화을 위해 환경, 보안 등 인증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내표준 작성 가이드 제작·배포
* 사내표준 제작을 위한 컨설팅 의뢰 시 5백만원 이상의 비용 소요
▪서비스 분야 정부포상 확대 및 KS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
* (예) 국가품질경영대회, 세계표준의날, 한국서비스대상 등 평가 시 우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
* 중기부 R&D 참여 시 가점, 정책자금 및 보증, 인력 상 혜택 등
➌ 분야별 특화 인증제도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공급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식점, 숙박·관광 등 생활밀착 분야의 인증 활성화
▸(관광) 관광객의 편의 제고,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 관광시설 및 서비스 대상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 운영
* 숙박(일반ㆍ생활)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대상
▸(해양치유) 태동기에 있는 해양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인증기준·절차 마련(’25년)
▸(배달·퀵서비스)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사업 안정성·지속가능성 등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22년)
▸(음식점) 식중독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취득 지원 및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대상, 취득점수에 따라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 지정
➍ 민간의 자생적 표준화 확산을 위한 단체표준·인증 지원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 표준 서식 점검·개선 등 단체표준 활성화 지원
▪공식적 국가표준 외에 민간 중심의 사실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해 D.N.A. 및 ICT 융합서비스 관련 표준화 포럼 운영 지원
? 서비스 표준 연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➊ R&D-표준-사업화 연계 강화
▪(과제기획) R&D 개발시 표준 활용을 확대하고, 표준화가 필요한 R&D 조기 발굴을 위해 표준 선행조사·전략수립 추진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R&D 수행에 따른 표준성과의 수집 및 유효성 검증 등 표준성과 관리 추진
* 표준 성과관리 전담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 R&D와 표준연계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연구성과평가법」 개정(‘20.12) → 표준을 국가 R&D의 성과물로 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 → 표준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가능
➋ 범부처 국가표준체계 중심의 부처 협력 활성화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 선정,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 부처 협력 확대를 위해 서비스 표준 코디네이터 운영
➌ 국제교류 강화
▪국제표준 제안과 국제표준 도입 확대를 위하여 ISO,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및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협력 강화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개발·보급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유·무선통신, 전파, 방송 분야 국제표준 기구
3 서비스 통계시스템 고도화
?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및 활용
➊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통계플랫폼 구축
▪서비스산업 전반의 통계를 수집·가공 후 제공하여 산업지형 진단, 효율적 산업분석, 정책지원이 가능한 통합 통계플랫폼 구축 추진
*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개발을 위한 ISP 旣실시(‘21) → ’서비스업 통계 비교분석 및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21)‘를 바탕으로 통합 통계 플랫폼 구축 추진(산업연구원)
▪단기적으로는 기존 서비스통계의 재구성과 표준화*를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통계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계도 생산
* ➀서비스산업 데이터를 생산하는 국내외 모든 기관·협회·기업 등의 데이터를 수집→
➁수집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기관별·시계열별 상이한 산업분류코드 자동연계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의 기능 및 역할(案)】
➊ 서비스산업 지형 진단자료 제공
☞ (산업범위) 한국산업분류 기준 소분류에 해당하는 110여개 서비스업종의 통계 수집·제공
☞ (통계범위) 데이터 유형을 확대를 통해 신규 데이터를 제공하여 변화된 산업환경 파악 가능
➋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 제고
☞ 산업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기본적 통계 수집 후 표준화, 가공·처리 후 제공
☞ 서비스 통계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여 기관별로 상이한 서비스 통계자료 간 연계성 확보
(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경제활동분류(KCEAN)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
➌ 제도 및 정책 지원
☞ 서비스산업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정책 및 전략 효율성 제고 가능
(예) 서발법 상 중점육성 또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선정 근거로 활용
➋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활용
▪혁신역량, 기업경영 성과, 국제화 및 대외거래 등의 변화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주요 업종별 글로벌 경쟁력 평가 모델 개발
▪경쟁력 평가를 기반으로, 서비스 업종별·글로벌 시장별 변화의 방향성을 조망할 수 있는 경쟁력 지도 작성 및 제공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을 통한 기대효과】
➀서비스산업 통계관리 효율화 ➁비용 절감 효과
서비스산업통계 ⇨ 서비스산업 연구 ⇨
플랫폼 구축 공통프로세스 지원
서비스산업분류코드 ⇨ 클라우드 인프라 + 서비스 지향 시스템 ⇨
표준 정립
➂정책 및 전략 효율성 제고 ➃서발법 및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전체 서비스산업을 ⇨ 서비스산업 경쟁력평가 지원
포괄하는 통계정보 확보 ⇨
소분류 수준의 상세파악 정보 제공 ⇨ 정책 수립·수행에 객관적 데이터 제공
? 新유형 서비스 반영을 위한 서비스업 통계조사 개선
➊ 서비스업 통계조사 대상 확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경제 증가에 따른 새로운 경제행태를 서비스업 조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모집단 변경*
* (現) 전국사업체조사(오프라인매장 중심) → (改) 기업통계등록부(사업자등록 기반)
▪모집단 포괄범위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업 조사 표본규모 확대
구 분 서비스업 조사 ‘20년 타조사 비교
‘20년 ‘22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모집단(개) 298만 450만(+152만) 243만 20만
표본규모(개) 20만 25만(+5만) 4만 2.5만
목표오차(%) 9.9~15.3% 9.8~15.7% 7.00% 2.42%
➋ 서비스업 조사항목 재설계
▪서비스산업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他경제조사와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항목 재설계
* 조사항목 재설계(안) 수립(~‘22.2) 및 시험조사 실시(’22.6) 후 현장조사 적용(’23)
【조사항목 재설계(案)】
구분 사유 조사항목 해당 업종
신설 비대면 서비스업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현황 파악 음식점 및 주점업, 정보통신업
무인 결제기기 도입 여부 도매 및 소매업(소매),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배달(택배) 판매 여부 도매 및 소매업(소매),
음식점 및 주점업
폐지 항목 정합성·활용성 전산장비 보유대수 정보통신업
·신뢰성 낮음 무형자산 보유건수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변경 항목 기준 일치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공통(도매 및 소매업 제외)
(경제총조사, ☞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서비스업동향조사)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도매 및 소매업
(‘인터넷’ 판매☞‘온라인’ 판매)
➌ 최근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산업별 생산지수 작성
▪시의성 높은 통계를 위해 ‘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반영, 서비스업 생산지수 작성 시 포함되는 대표업종 변경 추진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해 전년 가중치를 반영하는 연쇄작성방식 도입
* (現) 가중치 산정 시 기준연도(5년 단위) 부가가치 사용 → (改) 전년도 부가가치 사용
? 서비스 무역통계 작성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
➊ 서비스 분야별·국가별 무역통계 작성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분야별·국가별 무역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개정 추진
* 「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 ('22.上) 연구용역 추진 및 개정안 마련 → (‘22.下) 국회 통과 및 시행
▪서비스 무역통계 구성항목 사전검토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기재부·산업부·무역협회 등 참여)
➋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실시 추진
▪서비스의 교역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추진
* 글로벌 서비스 교역 비중(WTO): (‘00년) 18.6% → (’19년) 24.1%
4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 서비스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공고화
➊ 新서비스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첨단분야(혁신신약, AR·VR, 핀테크 등)의 대학원 증원 확대 등을 허용1」하고, 석사 정원과 박사 정원 간 상호교류도 확대2」
1」 결손인원 → 신입생 정원 전환, 교원확보율 90% 충족 시 정원 순증 허용
2」 (現) 석·박사 간 정원조정 불가 → (改) 석사 1.5명 : 박사 1명 전환 가능
▪첨단분야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하여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인 (가칭)점프(JUMP:Joint University Master Program) 신설 추진
* (예) SW중심대학ㆍAI대학원 등을 연계하는 SW·AI 학사-석사 통합과정 등
▪SW 등 인력수요가 크거나 재직자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원격대학 內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 (現) 특수대학원만 가능 → (改) 일반·전문 대학원 허용(의치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
➋ 서비스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서비스 인재양성 포함, 부처별 인재양성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사업수혜자별로 분류하여 정보 제공
* (現) 인재양성 사업별 개별 공고 → (改) 인재양성 사업 취합·분류 + 사업 공고 전 안내
▪대학 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현황, 사업별 추진기관, 성과 등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부처 간 정보교류 확대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확대: 민·관협의체 외에 정부부처 실무협의체 신설
▪대학 재정투입·성과분석 등이 가능한 대학 산학연협력 정보화시스템 도입하여 서비스 인재양성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사업 수혜인원, 교육과정 운영실적, 취업률 및 고용현황 등 성과관리
➌ 서비스 표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중·고등학생 대상 표준 교육1」, 직업계고 기초교육2」 등을 통해 서비스 표준 분야 미래인재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1」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2」 연간 5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분야 기초교육 실시
▪기술표준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표준인재 양성 및 취업연계·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젝트 활성화
? 시장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필수인력 양성 확대
➊ 서비스산업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LINC 3.0)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추진 역량을 고려한 산학연협력 단계적 성장모형을 제시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22년, 4,070억원)
구 분 성장모형 중점 추진전략
일반 ➀협력기반 구축형 ▪(인재양성)산학연계 교육 확대, 산업중심 교육과정 재구조화
대학 ▪(인프라)산학협력 친화형 평가 확대, 산학협력 추진조직 정비
➁수요맞춤 성장형 ▪(인재양성)산학연계교육의 취·창업 연계성 제고 등
▪(기술혁신)대학별 강점분야 산학연협력 브랜드화 등
➂기술혁신 선도형 ▪(인재양성)대학원 산학연협력, 비대면·글로벌 모델 개발
▪(기술혁신)중장기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전문 ➀협력기반 구축형 ▪산학연계교육 도입 및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대학 ▪산학협력 친화형 평가 확대, 산학협력 추진조직 정비
➁수요맞춤 성장형 ▪사회맞춤형학과 및 재직자교육 활성화
▪실용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➋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를 포함한 신기술 분야*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운영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 중점 육성(‘22년, 890억원)
* (‘21년)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AI, 빅데이터, 미래차 등 지정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교육 혁신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장수요가 급증한 SW분야 전문인력양성
▸(SW중심대학)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SW전공교육 강화(‘22년, 765억원)
* 일반트랙(최대 8년) 및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특화트랙(최대 6년) 운영
▸(캠퍼스SW아카데미) 기업이 대학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22년, 31억원)
▸(NW형 캠퍼스SW아카데미)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22년, 46억원)
▸(기업 멤버십 SW 캠프) 기업수요가 높은 중·고급 인재 양성(‘22년, 124억원)
▪디지털 선도기업 등의 혁신적 훈련방식을 접목한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핵심 실무인재 양성(‘22년, 3,298억원)
➌ 서비스산업 인력 수요 파악을 위한 정기 수요전망 실시
▪서비스산업에 대한 미래 노동시장 수급을 예측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수요전망’ 실시
? 新시장·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대비한 혁신인재 양성 등
➊ 신직업 활성화 방안 마련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신직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 ‘21.12월(잠정), ’신직업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
➋ 시장선도를 위한 혁신인재 양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설(‘22년 신규, 600억원)
▪전문대학에 신산업 관련 교육과정 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22년, 120억원)
▪청년, 석·박사, 재직자 등 대상별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22년, 84억원)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의 규제를 이해하고,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육성 확대(‘22년, 50억원)
* 5년간(’21∼’25) 석‧박사 전문인력 600명 양성, 의료기기 분야 등 확대(5→8개 대학) 추진
➌ 신한류를 견인할 융합형 문화인재 양성
▪현장전문가-(예비)창작자 간 도제식 교육을 통해 청년인재의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까지 지원(‘22년, 108억원)
▪대학·대학원에서 AI·XR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및 교육과정 운영(원캠퍼스)을 통해 신기술 활용능력 제고(‘22년, 41억원)
▪예술-과학 융합인력, 석박사급 문화기술 핵심인력, 게임분야 첨단기술 인력 등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22년, 83억원)
▪문화기술개발자, 콘텐츠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기술
기반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창작자 양성(‘22년, 16억원)
▪실감 콘텐츠 및 인공지능 연계 현장 실무 인재 양성(‘22년, 70억원)
▪개인의 창의성과 미디어 역량이 융합된 1인 미디어 창작그룹 발굴·육성 및 해외진출 등 전주기적 지원(’22년, 34억원)
? 유망 서비스 분야 인력 육성
➊ 시장 선점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바이오·콘텐츠, 관광 등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인력 육성을 중점 지원
▪(바이오)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 및 신진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 분야 특화 인재 및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과학자) 융합형 의사과학자 연간 85명 양성(‘19~), K-Medi 융합인재 75명(‘22~)
▸(특성화대학원) 제약,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각 3개소 운영, 연 30억 원 지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도입(’21~’25년간 약 5천명)
▸(해양바이오) 재직자 대상 실무교육을 통해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22년, 2.5억원)
▪(콘텐츠) 영화·게임·웹툰 등 핵심 장르별 인력양성을 강화,
문화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
▸(영화) 촬영·연출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지원(영화아카데미, ‘22년 85억원)
▸(게임) 신기술기반 게임제작 역량을 갖춘 현장형 실무 인력 양성(게임인재원, ‘22년 40억원)
▸(웹툰) 웹툰작가 입주 및 교육공간이 융합된 집적시설 조성(웹툰융합센터, ‘22년 준공)
▸(OTT) 미디어종사자 등 대상 ‘OTT 융합방송 인력양성 교육’ 확대(‘22년 20개 과정)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신규 지원(‘22년, 10억원)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고급 번역인력(‘22년 13.6억원)과 수출 전문인력 양성(‘22년, 20억원)
▪(관광·스포츠) 미래관광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인재 발굴, 스포츠산업의 첨단화․고부가치화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
▸관광-ICT 융합인재 등 인재발굴 및 업종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22년, 34억원)
▸스포츠 융·복합대학원 운영,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22년, 36억원)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별(마리나선박, 크루즈,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22년, 10억원)
▪(물류)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新 비즈니스모델에 능숙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역량을 갖춘 물류전문인력 양성
▸물류전문인력양성 및 물류관리사자격제도 운영(‘22년, 7억원)
▸스마트 해상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자격제도 도입(‘22년, 10억원)
▸스마트항만 장비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2년, 3.2억)
Ⅵ.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추진시기 소관부처
【서비스 R&D 활성화 】
▪정부 R&D 재정 투입 규모 지속 확대 ‘22~ 기재·과기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 ‘22 과기·국토·문체·해수 등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구축 ‘21.下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설립 ‘21.下 문체부
▪민간 R&D 세제지원 강화 ‘22 기재부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확대 ‘22 금융위·중기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디지털화 지원 ‘22 중기부
▪서비스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22~ 기재부·과기정통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R&D 성과보호 강화 ‘22 문체부·특허청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21.下 과기정통부
▪R&D 바우처 공급 ‘22 과기정통부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촉진】
▪100대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22 국표원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21~ 국표원 등
▪유망서비스 분야 기반데이터 표준화 ‘22 국표원 등
▪KS 서비스 인증 실태조사 실시 ‘22 국표원
▪인증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22 국표원·중기부
▪분야별 특화 인증제도 활성화 ‘22~ 문체·국토·해수 등
▪민간 부문 표준화 확산을 위한 단체표준 지원 ‘22 국표원·과기부 등
▪R&D-표준-사업화 연계 강화 ‘22 국표원
▪표준화 관련 부처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22 국표원·과기부 등
【서비스 통계시스템 고도화】
▪서비스산업 통합 통계플랫폼 구축 및 활용 ‘23 산업연구원
▪서비스업 통계조사 대상 확대 ‘22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항목 재설계 ‘22~ 통계청
▪서비스 생산지수 작성방식 개선 ‘22~ 통계청
▪서비스 무역통계 작성 ‘22 산업부
▪서비스 해외진출 실태조사 추진 ~‘23 산업부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대학교육 유연화 ‘22~ 교육부
▪인재양성 사업 접근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22~ 교육부
▪서비스 표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22 국표원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22~ 교육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22 교육부
▪SW분야 전문인력 양성 ‘22 과기정통부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실무인재 양성 ‘21~ 고용부
▪서비스산업 수요전망 ‘22 고용부
▪신직업 활성화 방안 마련 ‘22 기재부
▪범부처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설 ‘22 교육부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22 과기정통부
▪규제과학 전문인력 육성 확대 ‘22 식약처
▪융합형 문화인재 양성 ‘22 문체부·과기부
▪유망 서비스 분야 인력 육성 ‘22 복지·문체·국토·해수 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9
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2021. 12. 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중심적 규제혁신 노력 중
ㅇ 우리나라 규제혁신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나,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매년말 국조실 의뢰로 전문기관(‘20년 알앤알컨설팅)에서 조사: (’15) 69.2 → (‘20) 71.6
** (전경련) ‘21.6월 조사, 100점 기준(100=보통) 체감도에 92.1점
(경 총) ’21.6월 조사, 100점 만점 만족도에 49.8점
규제혁신 가속화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주 정책대상인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ㅇ 규제입증책임제․규제샌드박스 등 근본적 규제혁신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경제단체장 간담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수렴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2.2, 4.16, 8.11, 10.8)
** 중앙정부(기재부, 중기부)·지자체·민간(대한상의)로 구성ㆍ운영(‘21.1.22∼)
□ 신산업 분야 및 탄소중립 실현 지원,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 등 규제혁신 12건 추진
ㅇ 금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Ⅸ」는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를 병행
➊ 신산업 진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확대
➋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예산·세제 지원
➌ 기존 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기업 규제 개선․애로 해소 추진
□ (참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Ⅰ~Ⅷ 추진 성과
ㅇ ‘18.2월부터 총 8차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총 27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완료․추진중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주요 성과】
대책명 주요 내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개선,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개선 등 50건
(I) (‘18.2월)
* 산림레포츠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명확화 등
현장밀착형 ?①신시장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지원 등 48건
혁신성장 지원방안
(II) (‘18.5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규제 개선,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현장밀착형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등 31건
규제혁신 방안(III)
(‘18.9월) * 퍼스널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댄스스포츠 학원등록 허용 등 등
현장밀착형 ?①신산업·창업 촉진, ②여가·레저 활성화, ③기존산업 애로 해소, ④행정절차 개선 등 37건
규제혁신 방안(IV)
(‘18.12월) * 비금융회사 간편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새로운 수중레저기구 기준 마련,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등
현장밀착형 ?①시장진출입 활성화,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 ⑤신산업 분야 등 31건
규제혁신 방안(V)
(‘19.4월)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
현장밀착형 ?①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②기업규제·애로 해소, ③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3건
규제혁신 방안(VI)
(‘19.10월) *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협력사 입주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①노동∙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②신규업체 진입규제 완화, ③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11건
* 현장밀착형(VII)
(‘20.6월) *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강화, 관광식당업 인적요건 완화,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경산4일반산단 필지규제 완화 등
현장밀착형 ?①코로나 19에 따라 가중된 기업부담 완화과제, ②기업환경 급변속 탄소중립, GVC 재편 등 미래대비 지원과제 29건
규제혁신 방안(VIII) *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기업인 해외출국시 백신접종 제도 보완, 탄소중립이행 지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육성 지원 등
(‘21.6월)
Ⅱ. 주요 과제(요약)
□ 신산업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규제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애로사항 4건 해소 추진
➊ 사업재편 R&D 자금 대폭 확대*, 융자 전용 프로그램 신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21년 100억원 → ’22년 180억원 ** ‘21년, 5,000억원
➋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방법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기술 활용 제고 촉진
□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지원 과제 4건 추진
➊ 탄소감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예산·세제지원 확대 등
➋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 및 「탄소중립기본법」에 지원 근거 마련 등
□ 기업현장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 경영상 어려움 등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 4건 개선 추진
➊ 환경시스템별 중복입력사항 해소, IoT 대기측정기기 설치시 적산전력계 설치의무 면제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 축소
➋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Ⅲ. 추진과제
1 신산업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금융지원 확대
ㅇ (기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상황이나 니즈를 반영한 실질적 자금지원이나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부족
ㅇ (개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
(R&D) 사업재편 R&D 자금을 대폭 확대(‘21년 100억원 → ’22년 180억원)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 지원 예정
(융자) 전용 프로그램 신규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적극 지원(‘21년, 5,000억원)
(P-CBO)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P-CBO 보증 지원(‘21년, 1,000억원)
(사업재편펀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전용펀드 조성(‘22년, 500억원)
ㅇ (효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유도
?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ㅇ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는 일률적 기준 없이 개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규제 중
규제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일부는 과도하게 설정*되어 설비 투자시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 지역주민 반발 등 제약
* 도로·거주 지역 반경 50m~2km까지 다양하게 분포(태양광, ‘21.9월 기준)
ㅇ (개선) 적정 이격거리 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후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신재생법 개정 추진
ㅇ (효과)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촉진
? 블록체인 기반 지분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 정비 추진
ㅇ (기존) 금융거래 정보는 거래완료 이후 일정시점(필수정보 5년)에 삭제 의무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자체 특성으로 인해 거래내역이 영구 보존돼 규정준수 불가
ㅇ (개선)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내역*)의 파기방법(개보법 시행령 §16)에 관한 규정을 기술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정 검토
* 전자금융거래내역 파기방법은 개보법 시행령 §16 준용하도록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2)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익명정보)로 처리를 허용
* 개보법§58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효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 촉진
? 가명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기존) 데이터 3법 시행에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절차·기준이 원칙 중심으로 서술되어 가명정보 활용 저조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의 결합 절차가 일률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가명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느낌
ㅇ (개선)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결합절차의 다양화 도입,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22.1분기)
모의결합, 가명정보 추출, 결합률 확인 등 다양한 결합절차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10월)
가명정보 위험성 평가, 적정성 검토 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5월~10월) 및 가이드라인 개정(’22.1분기)
ㅇ (효과) 가명정보 처리방식 및 절차 구체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등에 가명정보 활용 제고
2 탄소중립 대비 지원
? 국가차원의 저탄소 기술개발 초기 연구지원
ㅇ (필요성) 기업현장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저탄소배출 소재·공법 등의 新기술 개발 필요
지자체, 지역대학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ㅇ (개선)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 계획
규제자유특구, R&D특구를 통한 탄소중립기술 활용 확대* 및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 탄소중립 新기술 조기 상용화 촉진
*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 확대(‘21, 15개→’25, 20개), R&D특구 실증규제특례 시행(‘21~)
** 규제특구챌린지(우수기업·창업팀 선발지원), R&D특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
출연연 100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육성* 및 R&D특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
* 조기 사업화 가능한 출연연 보유기술 → 기술사업화를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21~)
** 지역특구별 특화 R&D지원 신설(‘22~), 지역-대학 연계 난제해결R&D 추진
지역 에너지 환경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신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컨소시엄*에 매칭 지원(국비·지방비 각 25% 이내, 민간 50% 이상)
* 컨소시엄은 민간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며 지자체 참여 필수
ㅇ (효과) 탄소감축기술 R&D 지원 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 친환경·탄소중립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ㅇ (필요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혁신기술이 필수적이나, 개별기업에게는 높은 비용부담 및 중복투자 우려
ㅇ (개선)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R&D 예산 확대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예산) ’22년 탄소중립(그린뉴딜) R&D 예산(안)은 18,571억원으로, 금년(13,134억원) 대비 41.4% 이상 증가
- 특히,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多배출 업종의 공정효율화를 위한 신규 R&D 사업을 ‘22년부터 본격 추진 (’22년 724억원)
(세제) 현재 탄소중립 관련 기술(13개)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일반 R&D·시설투자 대비 우대 지원 중(시설투자는 10개)
* 단기 탄소저감 방법으로 활용중인 부생가스 전환기술 및 중장기 탄소중립 기술(CO2포집·저장·활용기술 등) 등
-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 多배출 업종 주요 저감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추진(‘22.1월)
※ [참고]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제도
◇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R&D·시설투자시 일반 대비 공제율 우대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일 반 2 8 25 대 중견 중소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R&D) 235개 신성장·원천기술 중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기술’ 13개
(시설투자) 158개 신성장사업화 시설 중 ‘온실가스 저감~’ 관련 시설 10개
ㅇ (효과) 예산·세제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충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
ㅇ (필요성)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 기술, 자금 등 부족으로 개별적 대응곤란
ㅇ (개선)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 R&D, 업종별 홍보·교육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旣마련
*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9.7)
** 중소기업 업종별 탄소중립 애로 실태조사(’21.11~12), 협동조합 탄소중립 지원 공동사업안 연구용역(‘21.11~12), 협동조합 중심 탄소중립 저감시설 구축 추진 등
아울러, ’22년 예산안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지원을 위한 컨설팅, 융자, 설비투자 등 사업을 확대 반영
※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주요사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신규) : 고탄소배출 업종의 제조 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지원(’22년안 172억원)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 : 그린 유망기술 개발, 저탄소 공정전환 기업 등 대상 시설·운전자금 융자(’21년: 200억원 → ’22년안 1,200억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신규)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 지원(’22년안 54억원)
ㅇ (효과)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필요성) 기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필요
ㅇ (개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21.9월)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旣마련(`22.3월 시행예정)
同 법에 따라 녹색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 녹색경영(R&D,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기술인력 파견 등) 지원이 가능
同 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1.1.27 발의, 산중위 계류 중)」
ㅇ (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
3 기존 산업의 불편·애로사항 해소
? 통합허가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의 중복 개선
ㅇ (기존) 통합허가 사업장은 배출시설 등 운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에 중복 입력하는 불편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월별) 및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년별)
ㅇ (개선) 자료 중복입력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22년)
* 중복자료 추출, 시스템간 연계방법 등 협의 및 시스템 기능개선 필요
ㅇ (효과) 통합허가 사업장의 업무부담 완화
?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애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ㅇ (기존) 아날로그 적산전력계 이용 시 현장검침 필요하나, 설비 간 거리가 멀어 모든 설비를 매일 동일한 시간*에 검침 곤란
* 대부분 24시간 가동하는 설비 → 24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 측정 위해
매일 동일한 시간에 검침 수행
ㅇ (개선)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 적산전력계 설치를 면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 (효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검침부담 완화
?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인증ㆍ제도 개선
ㅇ (기존) 중대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인증ㆍ제도 미비
중대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위해서는 10kW 이상 SOFC 적용이 필요하나, KS인증 적용범위는 10kW 이하로 한정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 안내서에 SOFC 연료전지 보정계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ㅇ (개선) SOFC 등 신규에너지원에 대한 보정계수 마련(~’22上)
ㅇ (효과) 국내 SOFC 기술 개발·상용화를 촉진하여 시장잠식 방지 및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
ㅇ (기존)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력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등 현장 인력난 지속
* E-9 신규 입국인원(명): (‘19년) 37,213 → (’20년) 3,650 → (‘21.1.1.~10.1.) 3,735
E-9 체류 인원(명): (‘19.12월) 276,755 → (’21.8월) 218,709 (△58,046)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제한 등으로 금년 전체 쿼터의 1/10수준만 입국*하고 있는 상황
* 금년 입국인원(10.1일 기준)은 6,050명으로 금년 쿼터(52천명) 대비 11.6%
ㅇ (개선) 입국 전 예방접종 완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을 전제로 全 송출국 대상 입국 허용* 및 입국인원 제한 폐지(11.5.)
*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전 예방접종 완료 시 사증발급 및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기타 국가) 미접종자도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21.12)
* 11.1. 기준 총 65천명(E-9 57,744명, H-2 7,561명) 연장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 등을 위해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 대상 방역점검도 지속 강화
ㅇ (효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Ⅳ. 향후 추진계획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 해소 지속 추진
ㅇ「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21.1.22 출범)」를 통한 신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旣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 추진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개요 >
❏ 규제 테마별로 명확한 역할분담 + 협업과제는 공동작업
➀ (혁신) 스타트업, 혁신기업 규제‧애로 해소 → 혁신성장 옴부즈만
➁ (中企) 중소기업, 중견기업 규제‧애로 해소 → 중소기업 옴부즈만
➂ (지역) 지자체, 지역특구 규제‧애로 해소 → 시도지사협의회
앞으로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 마련 →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확정ㆍ발표할 계획
□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기업 현장방문 등 긴밀한 소통 강화
ㅇ 부총리-경제5단체장 정례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여 기업의 요구사항 수렴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최근 기업 및 경제계의 당면 이슈와 소비·투자·고용 등 경제지표 흐름을 반영하여 ‘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12월중 발표 예정)
⇒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상호간 이해를 돕고 신뢰 형성 촉진
☞ 기업·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
참고1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신산업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1.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금융지원 확대 ‘22년 산업부, 금융위
2.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21.12월 산업부
3. 블록체인 기반 지분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 정비 추진 ‘22년 개인정보위,
금융위
4. 가명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2.1분기 개인정보위
【탄소중립 지원】
1. 국가차원의 저탄소 기술개발 초기 연구지원 ‘22년~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2. 친환경·탄소중립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22.1월 기재부
3. 中企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 ’22.上 중기부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22년 환경부, 중기부
【기존 산업의 불편·애로사항 해소】
1. 통합허가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의 중복 개선 ‘22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애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21.12월 환경부
3.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인증ㆍ제도 개선 ’22.上 산업부
4.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 ‘21.11월 고용부, 법무부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
'판교핫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0) | 2021.12.03 |
---|---|
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12.03. (0) | 2021.12.0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2021.12.01. (0) | 2021.12.03 |
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0) | 2021.12.03 |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