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등록일 2021-11-30
제 목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요약】
◈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은 핵심감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장사(2,212개사, 12월 결산)의 ‘20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이하 KAM) 기재실태를 분석
*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KAM으로 선정하고, KAM 선정이유, 감사방법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도 제고
◦ (KAM 개수) 2,212개사의 1사당 KAM 기재 개수는 평균 1.09개로, KAM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전년(1.18개)보다 다소 감소
- 자산 규모가 클수록 KAM 개수*가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1개)가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천억원미만(0.97개) → 1천억원∼5천억원(1.10개) → 5천억원∼2조원(1.22개) → 2조원이상(1.46개)
◦ (기재 항목)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을 주로 선정
-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 항목 제외시, 자산 2조원 이상은 공정가치 평가, 2조원 미만은 재고자산 항목의 비중이 높음
◦ (기재 실태)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한 사항(KAM 미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술 등)도 발견
◈ (시사점)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 위주로 KAM을 기재하고 있고 발견된 미흡사항도 미미한 수준으로, 핵심감사제도가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정보이용자도 감사보고서에 활용과정에서 KAM 기재사항을 고려할 필요
Ⅰ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
□ ’17.12월 도입된 KAM 적용 대상이 ‘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상장사(코넥스 제외)로 확대*됨에 따라,
* (’18년) 자산 2조원 이상 → (’19년) 자산 1천억원 이상 → (’20년) 전체 상장사
◦ ’20년 감사보고서의 KAM 적용 대상은 2,212개사(12월 결산법인 대상, 이하 동일)로, 전년(‘19년 : 1,312개사) 대비 크게 증가(900개사, 68.6%)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면 시행된 KAM 기재 실태를 분석하여 KAM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감독 업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2 분석 대상
□ ’20년 감사보고서의 KAM 적용 대상인 전체 상장사(코넥스 제외) 2,212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연결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442개사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보고서를 분석
시장 및 감사인 규모별 구분 자산규모 및 업종별 구분
(단위 : 개사) (단위 : 개사)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구분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합계
상장법인 상장법인 제조업 68 1,305 1,373
대형 436 278 714 서비스업 23 400 423
회계법인 금융업 50 131 181
중견 213 679 892 도·소매업 15 141 156
회계법인 건설업 8 45 53
중소 129 477 606 기타 4 22 26
회계법인 합 계 168 2,044 2,212
합계 778 1,434 2,212
Ⅱ 분석 결과
1 KAM 개수
◈ 상장사(2,212개사)의 KAM 기재 개수는 1사당 평균 1.09개로 나타났는데, KAM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
* ’18년 1.76개(자산 2조원 이상) → ’19년 1.18개(자산 1천억원 이상) → ’20년 1.09개(전체 상장사)
◦ 자산규모가 큰 회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KAM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총괄) 상장사의 KAM 기재 개수는 총 2,413개, 1사당 평균 1.09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의 상장사*와 비교할 때 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임
* 영국 프리미엄 상장사 482개사 평균 KAM수 : 3.6개(’13년∼’18년 감사보고서 기준)
FTSE 350 기업 중 조사대상(’13년 153개사,’14년 278개사) 평균 KAM수:’13년 4.2개,’14년 3.9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1사당 KAM 개수는 1.46개로, 1천억원 미만(0.97개), 1천억원~5천억원(1.10개), 5천억원~2조원(1.22개)의 KAM 개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KAM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KAM 개수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이상 합계
5천억원 미만 2조원 미만
4개 - - - 2 2
3개 1 7 6 7 21
2개 54 98 45 58 255
1개 696 838 198 100 1,832
0개 84 15 2 1 102
합계 835 958 251 168 2,212
(평균) (0.97개) (1.10개) (1.22개) (1.46개) (1.09개)
□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평균 KAM 개수는 1.21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많은(18.6%) 것으로 나타남
KAM 개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계
4개 2 - 2
3개 17 4 21
2개 139 116 255
1개 608 1,224 1,832
0개 12 90 102
합계 778 1,434 2,212
(평균) (1.21개) (1.02개) (1.09개)
□ (감사인 규모) 감사인 규모별 평균 KAM 개수는 대형이 1.21개로, 중견(1.03개) 및 중소(1.04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KAM 개수 대형 회계법인 중견 회계법인 중소 회계법인 합계
4개 2 - - 2
3개 13 7 1 21
2개 118 74 63 255
1개 578 754 500 1,832
0개 3 57 42 102
합계 714 892 606 2,212
(평균) (1.21개) (1.03개) (1.04개) (1.09개)
* 실무수습(2년) 종료 회계사 수 기준으로 구분(대형 600명 이상, 중견 120명 이상, 중소 40명 이상)
□ (업종) 업종별로는 건설업(1.13개), 도·소매업(1.13개), 제조업(1.10개)의 평균 KAM 개수가 업종 평균(1.09개)을 상회함
KAM 개수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기타 합계
4개 - - 1 - 1 - 2
3개 - 1 12 6 2 - 21
2개 7 24 152 40 29 3 255
1개 46 125 1,164 363 112 22 1,832
0개 - 6 44 14 37 1 102
합계 53 156 1,373 423 181 26 2,212
(평균) (1.13개) (1.13개) (1.10개) (1.09개) (0.99개) (1.08개) (1.09개)
2 KAM 기재 항목
◈ KAM 기재 항목은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
□ (총괄) KAM 기재 항목은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順으로 많게 나타났는데, 동 항목들은 대체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임
*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를 손실로 반영(예: 영업권 손상인식, 유형자산 손상인식, 투자주식 손상인식 등)
□ (자산규모)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항목,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자산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인 것에 주로 기인
구 분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이상 합계
(835개사) 5천억원 미만 2조원 미만 (168개사) (2,212개사)
(958개사) (251개사)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수익인식 337 -41.8 394 -37.4 95 -31.1 61 -24.9 887 -36.8
손상 143 -17.7 253 -24 119 -38.9 85 -34.7 600 -24.9
재고자산 106 -13.1 123 -11.7 25 -8.2 10 -4.1 264 -10.9
공정가치 평가 77 -9.6 79 -7.5 16 -5.2 29 -11.8 201 -8.3
대손충당금 35 -4.4 54 -5.1 11 -3.6 16 -6.5 116 -4.8
특수관계자 18 -2.2 44 -4.2 7 -2.3 1 -0.4 70 -2.9
연결, 지분법 18 -2.2 26 -2.5 7 -2.3 3 -1.2 54 -2.2
법인세 14 -1.7 21 -2 6 -2 5 -2.1 46 -1.9
사업결합 10 -1.2 10 -0.9 4 -1.3 5 -2.1 29 -1.2
충당부채 1 -0.1 7 -0.6 5 -1.6 6 -2.4 19 -0.8
개발비 6 -0.8 7 -0.6 - - 1 -0.4 14 -0.6
리스 1 -0.1 3 -0.3 2 -0.6 2 -0.8 8 -0.3
기타 41 -5.1 34 -3.2 9 -2.9 21 -8.6 105 -4.4
합계 807 -100 1,055 -100 306 -100 245 -100 2,413 -100
□ (업종) 제조·서비스·건설업은 수익인식, 손상 順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수주산업)상 수익인식 기재 비중(88.3%)이 월등히 높았음
◦ 도·소매업은 손상, 수익인식 順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았고,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기재 비중도 높았음
◦ 금융업은 금융자산·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손상, 공정가치 順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았고, 기타항목(18.3%)으로 보험의 기재비중(7.8%)도 다소 높게 나타남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업
수익인식 36.4 42.5 88.3 24.4 20
손상 23.3 29.5 3.3 33.5 24.4
재고자산 14.9 2.2 - 15.4 1.7
공정가치 평가 7.3 8.2 1.7 8.5 20.6
대손충당금 4.5 3.5 3.3 5.7 10
특수관계자 3.4 2 - 3.4 1.1
연결,지분법, 사업결합 3.2 3.9 - 3.4 3.9
법인세 2 2.4 1.7 1.7 -
충당부채 1 0.6 - 0.6 -
개발비 0.8 0.2 - 0.6 -
기타* 3.2 5 1.7 2.8 18.3
합 계 100 100 100 100 100
* 리스 포함
3 KAM 기재 실태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한 사항(KAM 미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술 등)도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
가. 형식상 기재 실태
□ 전체 점검대상(2,212개사)에 대하여 형식상 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①(KAM 미기재) KAM이 없을 경우에도 동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누락
*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KAM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6)
(예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감사기준 701 A58)
② (소제목 누락)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소제목 기재를 누락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KAM을 기술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 11)
나. 내용상 기재 실태
□ KAM 적용 3년차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168개사)에 대하여 내용상 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① (특유상황 미언급) 일부 회사는 KAM 선정 이유 기술시 개별기업의 구체적이고 특유한(specific) 상황*보다는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감사인이 KAM 선정 이유 기술시 기업 특유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감사기준 701 A44)
② (관련공시 미언급) KAM 기술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누락
* 감사인은 KAM 기재시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reference)도 포함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3, A40)
③ (계속기업 관련 미언급) 일부 회사는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경우에도 KAM 단락에 이에 대한 언급*을 누락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KAM 단락에 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5⒝)
(예시) “우리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감사기준 701 A58,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6.2)
Ⅲ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 위주로 KAM을 기재하고 있고 발견된 미흡사항도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도입 3년차인 핵심감사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할 필요
◦ KAM을 미기재 하거나, KAM 기재시 기업의 구체적 특유상황보다는 원론적·정형화된 서술을 하는 경우 등 일부 미흡사항이 있어,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감사인은 KAM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여 기업의 특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KAM을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
? 정보 이용자는 감사보고서의 KAM 기재 사항에 유의할 필요
◦ KAM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사항이므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에 해당할 가능성
➡ 정보 이용자는 KAM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감사보고서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뿐만아니라 KAM 기재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향후 계획)
? 「KAM 작성시 유의사항」안내 및 KAM 모범사례 발굴·배포
◦ 감사인이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KAM을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KAM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회계현안설명회, 품질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유의사항 교육·안내
- 주요 항목별 KAM 기재 모범사례를 발굴·배포할 예정
?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KAM 기재사항 활용
◦ KAM이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분야, 중요한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분야 등에서 주로 선정되므로, KAM 기재사항을 회계심사 업무(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등) 등에 활용하고,
-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KAM 기재 사항을 점검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1 핵심감사사항(KAM) 주요 내용
□ (의미) 핵심감사사항(KAM)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사항 중에서 선택됨
□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상 KAM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①KAM 선정 이유, ②KAM 감사방법 및 절차를 다루어야 함
[핵심감사사항 선정절차 및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적용대상‧시기)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시행일
자산 2조원 이상 2018.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19.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미만 2020.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참고 2 KAM 기술 사례 비교(KAM 항목 : 수익인식)
구 분 우수사례 미흡사례
(기업의 특유사항 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재)
① KAM 선정이유
및 연결실체는 천연가스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매월 각 거래처별로 계량기 검침에 따른 검침량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검침일 이후 결산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하여, 구매량에 거래처별 직전 월의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각 거래처별 사용량을 추정해서 미고지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 및 주석 3 참조). 수익은 연결회사의 주요 성과지표 중에 하나이며, 수익이 적절하지 않은 기간에 인식되거나 목표 또는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작되는 등 고유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② 공시에 대한 언급
미고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연결실체 경영진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수반되고, 수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천연가스 매출 중 미고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에 대한 언급 : 미기재)
③ KAM 감사절차
연결실체의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의 적정성 확인
ㆍ당기 중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세부실증절차 수행
ㆍ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보고기간말 전후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의 기간귀속을 확인하는 절차 수행
ㆍ경영진이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합성 및 주요 가정에 대한 확인
ㆍ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확인
ㆍ연결실체의 미고지매출의 인식금액에 대한 재계산 검증
ㆍ매출유형별로 과거기간과의 실적비교 및 추세 분석 등 분석적절차 수행
ㆍ미고지매출의 인식금액에 대한 재무보고일 이후 후속적 확인
ㆍ미고지매출 금액에 대한 분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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