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무역사기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12-01
제목:외환 무역사기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사기거래 피해규모* 및 사기피해 예방활동**을 파악하고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하였음
* 최근 5년간 2,582건, 약 1억 16백만달러(1,379억원 상당) 규모의 피해 발생
** 은행은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 추진, 해외송금 금융사기 피해방지용 고객홍보 등 예방활동 수행
◦ 또한, 은행권의 노력만으로는 사기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송금 거래시 무역회사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주요 사기유형
① (무역대금 편취) 국내수입업체와 상대거래처(해외수출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후 상대거래처를 가장하여 사기계좌로 무역대금 등을 송금토록 하여 편취
- 이메일을 통해 장기간 꾸준히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② (사기자금 수령에 제3의 국내업체 이용)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제3의 국내업체의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
- 제3의 국내업체 계좌로 대금을 편취한 후 사기범 계좌로 송금 지시
- 거래계좌를 제공한 제3의 국내업체는 자신도 모른 채 가짜 무역중개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국제 무역사기 범죄에 연루
<참고> 외환 무역사기거래 유형
◆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해킹한 후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구조
① 이메일 해킹 후 상대 거래처로 위장하여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② 소액의 수익을 미끼로 제3업체(C)의 계좌 확보 후 편취한 무역대금을 C의 계좌로 수령, 허위 인보이스를 근거로 C에게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
① 이메일 해킹을 이용한 무역대금 편취 흐름도
② 사기자금 수령에 제3의 국내업체 이용 흐름도
Ⅰ. 주요 사기거래 유형 및 특징
가. 무역대금 편취
□ (유형)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유도
□ (거래특징)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
◦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되어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무역거래 상대방이 이메일 해킹 사실을 통지해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독촉 요청을 받고 나서야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
◦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는 주로 국내수입업체가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취계좌에 대한 확인 소홀로 발생
나. 사기자금 수령에 국내의 제3업체 이용
□ (유형) 사기집단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
◦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동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
□ (거래특징)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
◦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은행과 관련 업체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짐
Ⅱ. 무역사기 피해규모
□ (현황) 최근 5년간('16년~'20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규모(은행 파악 기준)는 총 2,582건, 약 1억 16백만달러(1,379억원 상당)
◦ 최근 5년간 연평균 516건, 23.2백만달러(276억원 상당)의 무역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
최근 5년간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체 (연평균)
건수 297 459 580 624 622 2,582 -516
금액 29.6 17 23.7 23.5 22 115.9 -23.2
□ (국가별)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되었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백만달러)를 차지
◦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한 수준
* 외환시장 거래규모(‘19년, BIS) : ① 영국(43.1%), ② 미국(16.5%), ③ 싱가포르․홍콩(각 7.6%)
최근 5년간 외환 무역사기 관련 수취국가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비중
영국 건수 75 98 96 93 93 455 17.6
금액 23,637 2,520 2,295 2,582 4,803 35,837 30.9
미국 건수 29 51 112 94 79 365 14.1
금액 544 4,679 7,404 5,239 3,637 21,504 18.6
홍콩 건수 24 49 52 74 67 266 10.3
금액 980 2,259 2,484 3,586 1,768 11,079 9.6
중국 건수 43 60 39 52 30 224 8.7
금액 1,017 1,319 534 1,167 906 4,944 4.3
태국 건수 14 28 26 18 21 107 4.1
금액 149 173 381 110 260 1,074 0.9
기타 건수 112 173 255 293 332 1,165 45.1
금액 3,304 6,072 10,630 10,806 10,647 41,457 35.8
전체 건수 297 459 580 624 622 2,582 100
금액 29,634 17,022 23,728 23,490 22,022 115,895 100
* 터키(95건, 203만달러), 말레이시아(91건, 269만달러), 네덜란드(82건, 333만달러) 등 58개 국가
Ⅲ. 은행권의 무역사기거래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유
□ 금융감독원은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은행권의 우수 예방활동 사례를 공유
◦ 은행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은행간 예방활동의 균질화를 위해 우수 예방활동 사례를 공유
가.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니터링 기준 마련)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마련
◦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상이한 경우, 송금이력이 없는 계좌로의 최초 송금 또는 장기간 미사용 계좌로의 송금거래 등을 모니터링 의심거래로 선정
□ (거래절차 수립) 모니터링으로 인지된 의심거래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거래취급
◦ 거래방식에 따라 대면, 홈페이지 팝업창, 콜센터 등을 통해 사기거래 가능성을 안내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
나.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 추진
□ 무역업체 거래상대방 정보 등록 등 무역업체에 특화된 사기 방지 절차 마련
◦ 무역업체가 주된 거래업체 및 거래계좌 등을 은행에 사전 등록하고 은행은 사전 등록된 수취인이 아닌 경우 송금 제한
◦ 은행이 확인한 사기계좌 정보(수취인명, 계좌번호 등)를 사전 등록하고 송금요청 내용이 사기계좌 정보와 일치할 경우 송금 제한
다.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 외환 사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홍보 실시
◦ 사기거래 유의 안내문 제작 및 게시, 홈페이지 팝업창, LMS, 이메일 등을 통한 유의사항 안내
Ⅳ. 외환 무역사기거래 관련 유의사항 당부
□ 외환 사기거래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송금시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의
◦ 특히,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
외환 무역사기거래 관련 유의사항
➊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여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하여야 함
* 거래은행이 ‘무역거래 결제정보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
❷ 중개무역 등의 사업제안 및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은행계좌 제공 요청)하는 경우
⇨ 외환 무역사기거래가 의심되므로 불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함
❸ 외환 무역사기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인지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요청하여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판교핫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0) | 2021.12.03 |
---|---|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0) | 2021.12.03 |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0) | 2021.12.03 |
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12.03. (0) | 2021.12.03 |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12.02.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