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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단속 기간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 12. 1.부터 ‘22. 3. 31.까지)

하이거 2021. 12. 6. 11:09

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단속 기간 :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 12. 1.부터 ‘22. 3. 31.까지)

 단속 지점 :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 지점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 등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2021.12.05. 05:40:00

 

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 12. 1.부터 ‘22. 3. 31.까지)

○ 단속 지점 :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 지점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 등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1 노상단속

구 분 주요내용

수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 측정방법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표1(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점검방법 ▪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측정대상 휘발유 · 가스차 경유차

측정항목 일산화탄소(1.0~2.5%), 탄화수소(120~400ppm) * (이륜차) 일산화탄소(3.0%), 탄화수소(1,000ppm) 매연(10~20%)

(허용기준)

측정방법 무부하검사(Low, High Speed-Idle) 무부하검사(무부하급가속)

(검사시간 : 각 10초) (검사시간 : 20초)

점 검 반  ▪ 최소 편성인원 4명 이상(자동차 유도요원 2명, 점검요원 2명 등)

편 성

행정처분 ▪ 운행차의 개선명령(제70조) → (미이행 시) 운행정지(10일 이내) 명령(제70조의2) → (불복종 시) 300만원 이하 벌금(제92조)

점검절차 수시점검 알림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 설치

(유도요원)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자동차의 소음상태를 관능으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심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 · 정차시킨 후 점검 대기

(점검요원)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자동차를 측정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정지가동상태로 하고 운행자를 하차시킴

(점검요원) 자동차원동기의 예열상태를 확인하여 자동차 원동기가 정상상태(계기판 온도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의 1/4 이상)에 있는지 여부 및 가속페달의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측정*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을 삽입하고 엔진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후(4초 이내) 매연농도 측정

(점검요원) 점검을 실시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차배출가스점검대장에 기재하거나,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

노상단속 

및 장비사진

< 점검 전경 > < 가스상측정기 > < 매연측정기 >

측정장비 ▪ 배출가스 검사장비 1식 - 9백만원, 매연 검사장비 1식 - 10백만원

참고 2 비디오단속

구 분 주요내용

수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 측정방법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표1(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점검방법 ▪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측정대상 ▪ 경유차

측정항목 ▪ 매연 (매연도 3도 이상) - 표준지의 매연농도 50%

(허용기준) 〈 매연도 판독용표준지의 매연농도기준 〉

매연도 표준지의 매연농도

2도 30%

3도 50%

4도 70%

점검반 편성 ▪ (영상촬영) 최소 편성인원 2명 이상, (판독) 3인 구성 

초과판정  ▪ 개선권고(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차량조치

측정절차 (장비설치) 측정장소를 선정한 후, 카메라 셋팅(렌즈 필터 조정 등) 

(영상촬영) 자동차의 운행상태에 따라 측정방향을 이동하면서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줌렌즈를 사용 → 운행 중인 상태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장면을 5초 이상 동안 녹화

(판독1차) 주판독인이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중의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2도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동차를 선별

※ 3인(주판정인 1인, 보조판정인 2인)으로 구성

(판독2차) 판독인 3인이 운행차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부분과 매연도 판독용표준지와의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기준초과(매연도 3도 이상) 여부를 판정 → 3인의 판독결과 중 가장 낮은 매연도가 최종 측정치

< 매연 표준지 50% >

측정전경

및 장비구성 < 측정전경 > < 카메라 > < 판독장비 >

측정장비 ▪ 카메라, 매연 표준지 및 판독장비(판독프로그램 포함) 1식(25백만원)

참고 3 자동차 공회전 단속

구 분 주요내용

수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점검방법 ▪ 단속담당공무원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

측정대상 ▪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

제외대상 ▪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27℃ 초과 5℃ 미만인 경우)

▪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점검반 편성 ▪ 최소 편성인원 2명 이상 

위반  ▪ 경고 / 5분 초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차량조치

단속절차 ▪ 공회전차량 발견 ⟶ 차주 경고(1차) ⟶ 시간측정 ⟶ 확인서 징구 ⟶ 과태료 부과(2차)

단속전경

및 장비구성 < 공회전제한지역 > < 열화상카메라 >

측정장비 ▪ 열화상카메라 1식 (5백만원)

참고 4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실적(최근 3년)

<단위 : 대>

년도 점검대수 행정처분* 배출가스 측정 매연측정 비디오 공회전 단속

개선명령 개선권고 단속 

총 계 801,276 177 106 71 4,483 7,453 626,112 163,228

2019년 285,256 42 29 13 1,769 3,606 238,046 41,835

2020년 352,148 107 55 52 903 2,993 279,807 68,445

2021년 9월 163,872 28 22 6 1,811 854 108,259 52,948

* (개선명령) 노상단속(측정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비디오 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참고 5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위 : 개소>

합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대규모점포 기타시설

3,026 31 651 2,071 41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