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등록일 : 2022-02-04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 확대 조치 -
유통량 및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한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할 계획, 다만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방역 강화 검토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3,776(1.13) → 6,357(1.20) → 14,301(1.27) → 27,283(2.3) / 역대 최대
○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하여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 중증도(명) 병상 가동률(%)
(일~토) 지수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R) 60세 위중증 주간 중환자 중등증 생활치료센터
이상 환자 사망자 병상 병상
1.23~1.29 11,877 8.00% 26.90% 1.58 951 369 183 18.6 35.7 56.3
1.16~1.22 5,159 9.50% 26.40% 1.18 489 517 248 25.9 30 47.6
1.9~1.15 3,529 12.60% 25.30% 0.92 446 732 295 41.5 31.2 41.8
1.2~1.8 3,505 16.60% 25.00% 0.82 582 932 361 56.9 40 44.1
□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60세 이상(/확진자수) : (12.15.) 30.5% (2,384명/7,827명) → (2.4.) 9.2% (2,510명/27,283명)
60세 이상 3차 접종률 : (12.15.) 42.1% →(2.4.) 86.0%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2.4.) 257명 (27,283명)
○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중증병상가동률: (12월3주)81.5%→(1월2주)41.5%→(1월3주)25.9%→ (1월4주)18.6%
중등증병상가동률:(12월3주)75.0%→(1월2주) 31.2%→(1월3주)30.0%→(1월4주) 35.7%
○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생활치료센터 가동률:(12월3주)66.7%→(1월2주)41.8%→(1월3주)47.6%→(1월4주)56.3%
□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53.8%, 2.4.)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 전 국민 : (12월2주) 11.8% → (1월1주) 40.2% → (1월4주) 52.3%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 영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중증․사망 피해가 증가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모임․시간․방역패스 등 단계적 해제
○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호주) 오미크론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1월)한 결과, 확진자 급증 및 방역실패 시인(누적 확진자 12월말 40만명 → 1월말 218만명)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본격 검토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2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로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 명분(일 평균 437.2만명분)이다.
○ 공급량은 총 1,646만 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 명분 공급 완료 및 466만 명분 공급 중(~2.4)이다. 약국 및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로는 614만 명분 출고 완료 및 346만명분 출고 예정(~2.6.)이다.
□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고, 민간으로 공급된(1.29~) 960만 명분에 대한 유통 조사를 통해 2월 민간 수요량을 추계한다.
○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출․재고 실적을 일일 보고받아 국내 공급량 예측 및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생산 업체를 신규 허가(2.4.)하고, 기존 계약된 수출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하여 국내 유통 제품으로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생산인력 주 52시간 한시적 해제 및 대용량·벌크포장 허용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 수급 조정을 위해 선별진료소, 학교 등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되도록 조정 및 실제공급 여부 확인한다.
○ 아울러,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3)하여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 발생시에는 판매가격, 판매처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2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552병상, 전일 대비 554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9%, 준-중증병상 39.2%, 중등증병상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4.0%이다.
< 2.4.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개,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증감) (가동률) (증감) (가동률) (증감) (가동률) (증감) (가동률)
전국 2,430 362 2,068 2,987 1,170 1,817 18,926 7,779 11,147 21,209 9,327 11,882
(+60) -14.9 (+79) (+37) -39.2 (+2) (+307) -41.1 (+297) (+150) -44 (+408)
수도권 1,742 258 1,484 2,269 867 1,402 9,452 3,044 6,408 13,655 5,921 7,734
(+54) -14.8 (+54) (+34) -38.2 (+11) (+234) -32.2 (+260) (+0) -43.4 (+190)
중수본 3,141 1,577 1,564
서울 555 93 462 463 134 329 4,065 1,100 2,965 6,022 2,157 3,865
경기 872 138 734 1,300 554 746 3,654 1,541 2,113 3,010 1,647 1,363
인천 315 27 288 506 179 327 1,733 403 1,330 1,482 540 942
비수도권 688 104 584 718 303 415 9,474 4,735 4,739 7,554 3,406 4,148
(+6) -15.1 (+25) (+3) -42.2 (-9) (+73) -50 (+37) (+150) -45.1 (+218)
중수본 0 0 0 0 0 0 0 0 46 1,114 470 644
강원 63 13 50 36 2 34 695 244 451 499 316 183
충청권 145 20 125 149 70 79 2,121 1,308 813 617 223 394
호남권 150 36 114 158 96 62 2,659 1,270 1,389 754 467 287
경북권 130 11 119 112 52 60 1,898 1,093 805 1,596 462 1,134
경남권 178 24 154 251 83 168 1,756 736 1,020 2,674 1,270 1,404
제주 22 0 22 12 0 12 345 84 261 300 198 102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749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7개, 준-중환자 병상 2,532개, 감염병전담병원 8,870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 ’22.2.4.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중증 병상 1,083 489 45.20% 2,430 362 14.9
(+1,347)
수도권 667 390 58.50% 1,742 258 14.8
비수도권 416 99 23.80% 688 104 15.1
준중증 병상 455 182 60.00% 2,987 1,170 39.2
(+2,532)
수도권 276 204 73.90% 2,269 867 38.2
비수도권 179 69 38.50% 718 303 42.2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0% 18,926 7,779 41.1
(+8,870)
수도권 4,655 3,265 70.10% 9,452 3,044 32.2
비수도권 5,401 1,907 35.30% 9,474 4,735 50
3,958
○ 특히, ’22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6,492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계획한 목표량(6,944개*)의 93.5% 수준까지 확보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중증·준중증 병상 2,420개, 중등증병상 4,072개를 추가 확보하였다.
*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21.12.22.발표)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 2월 4일(금) 0시 기준,
○ 신규 입원한 환자는 1,364명으로 전일 대비 164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7명(전일 대비 -17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24명이고, 60세 이상이 22명(91.7%)이다.
※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2.4.
입원 720 801 701 779 902 1,017 967 1,032 1,055 1,054 1,001 1,202 1,200 1,364
위중증 433 431 418 392 385 350 316 288 277 277 272 278 274 257
사망자 28 11 25 23 32 34 24 34 20 23 17 15 25 24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510명이고 전일 대비 686명 증가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27,28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9.2%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584명이고, 비중이24.1%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2.4.
국내 확진자 수 6,727 7,342 7,159 8,355 12,740 14,297 15,892 17,323 17,301 16,848 18,121 20,111 22,773 27,283
60세 이상 확진자 수 567 724 613 593 975 1,115 1,271 1,365 1,459 1,374 1,431 1,715 1,824 2,510
% 8.4 9.9 8.6 7.1 7.7 7.8 8 7.9 8.4 8.2 7.9 8.5 8 9.2
18세 이하 확진자 수 1,737 1,974 2,017 2,438 3,442 3,895 4,038 4,513 4,571 4,645 5,173 5,419 5,998 6,584
% 25.8 26.9 28.2 29.2 27 27.2 25.4 26.1 26.4 27.6 28.5 26.9 26.3 24.1
【재택치료】
□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4.0시 기준)는 21,102명으로, 수도권 12,674명(수도권 배정의 91.5%), 비수도권 8,428명(비수도권 배정의 81.1%)이다.
○ 현재 104,857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누적 재택치료자는 360,679명(’20.12~현재)이다.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21,102 12,674 5,147 6,173 1,354 8,428 1,262 1,441 719 589 264 183 303 211 450 547 537 990 772 160
배정
-2.3
현원 104,857 65,036 25,554 31,832 7,650 39,821 6,580 5,774 3,160 1,831 1,376 564 1,213 1,048 2,318 3,063 2,819 4,651 4,881 543
□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따라 추가적인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는 유지하되, 경증 위주인 오미크론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2.3.~)
현 행 변 경
일반관리군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 1일 3회 모니터링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494개소(2.4.0시)이고,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병원급)의 인력당 최대 관리가능 인원을 의사 1명당 1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해, 재택치료 환자 15만 명까지 관리 가능한 여력을 갖추었다.
< 붙임 > 1. 접종증명·음성확안제 의무적용시설 (11종) 주요방역수칙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4.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5.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 (운영시간) 22시까지
▴멀티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파티룸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붙임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2월 7일 ~ 2월 20일)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접종자 6명을 포함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
※ 사적 모임 예외인 경우에도 식당 이용시에는 방역패스 적용됨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Q10-1. 돌잔치를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시설 이용 관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 까지 이용 가능 (’22.1.3~별도공지시)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6명)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으로 이용이 가능함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가능)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원칙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없음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접종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중 (~2022년 2월 20일)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결혼식장·장례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종전수칙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201명 이상 및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장지이동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022년 2월 20일)
-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위 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및 운영중단(위반 횟수 누적시 가중처분),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
Q4.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이용 가능
- 단, 실내체육시설에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 시간은 21시까지 가능(24시까지 마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필요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022년 2월 20일)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은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PC방과 멀티방은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단,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서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고척스카이돔은 취식 허용 미적용*)
* 고척스카이돔은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수칙을 적용하나 취식은 안됨
Q4. 경마·경륜·경정장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가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합니다.
* 연령상 예외인 자(18세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는 이용불가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2월 20일)
○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됨(불가피한 경우, 동선분리하여 방문 가능)
*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밀집도 완화 조치는 2022년 2월7일~25일(3주간)까지 계도기간 적용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21시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됨 (~2022년 2월 20일)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수칙을 준수하며 해당시설 내에서는 가능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
13 대규모점포 등
Q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됨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Q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모든 종류의 호객행위가 금지되나요?
○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서 금지되는 호객행위는 비말확산 위험이 큰 함성 등 소리를 내어 진행하는 호객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이용자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14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만을 의미하며,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는 해당하지 않음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위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6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15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붙임 4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판교핫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금리 1.5%·최대 2억9천만 원까지 (0) | 2022.02.04 |
---|---|
디지털 통상, 구체적 사례로 쉽게 알아보자- 산업부,「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발간 (0) | 2022.02.04 |
‘22년도 디자인 혁신 연구개발에 592억원 투자 (0) | 2022.01.27 |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 (0) | 2022.01.27 |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첨단바이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청회 개최 (1.26) (0) |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