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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하이거 2022. 5. 13. 12:01

2022 2회 추가경정예산안-59조원 규모의 2022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2.05.12. 예산정책과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❶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❷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❸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➍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추가경정예산(안)

-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

2022.  5.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Ⅱ. 재정총량 변화 ·3

Ⅲ. 주요 내용 ·4

[일반지출] ·5

1. 소상공인  지원 ·5

2. 방역  보강 ·8

3. 민생•물가안정 ·9

4. 예비비  보강 ·12

[법정 지방이전지출] ·12

Ⅳ.  향후 계획 ·13

 

 

 

 

 

  추진배경 : 소상공인 지원 + 방역 소요 보강 + 민생안정 뒷받침

"➊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

-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➋  방역  소요  보강  및 향후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

-  3~4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 치료 생활지원 등 방역소요 보강

-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등 지원

➌  고유가ㆍ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

-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  지원

-  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 대응인프라 보강"

"  기본방향 : 국채 발행없이, 59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조원 규모"

 

"◇  고물가,  고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연계하여  인플레  압력,

금리 파급효과 등이 최소화되도록 추경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ㅇ  (규모)  59.4조원(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4조원)

ㅇ  (내용)  ➊소상공인ㆍ민생ㆍ방역  지원  등 36.4조원,

➋지방재정  보강  23.0조원

ㅇ  (재원)  세계잉여금ㆍ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원, 지출구조조정  7.0조원,  초과세수  44.3조원*

* 초과세수 53.3조원 중 44.3조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 9.0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

ㅇ  (일정)  5.12(목)  국무회의  의결  및 5.13(금)  국회  제출"

※  (참  고) 추경안  재원조달  구조  및  총지출  변화

□  추경

재원조달  구조

 

구  분 비  고

"➊가용재원 발굴 8.1조원

*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경재원 59.4조원

➋지출 구조조정 7.0조원

➌초과세수 53.3조원 21.3조원 (일반지출 충당)

23.0조원 (지방이전)

9.0조원 (국채 축소)

□  금번  추경에  따른  총지출  변화

현 624조원 금번 추경 +52조원 최종 677조원

(‘22.1회 추경기준) (‘22.2회 추경)

교부세(금) 130조원 "교부세(금) 정산분

+23조원*" 교부세(금) 153조원

일반지출 + 일반지출 증액 = 일반지출

494조원 +36조원 523조원

지출 구조조정 △7조원

 

*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자체 이전지출 소요(초과세수의 40% 수준)

 

 

 

 

 

□ 총지출 : 1회추경624.3→ 2회추경676.7조원 (전년대비 + 18.7조원, +21.3%)

"ㅇ  (총지출)  1회추경 대비 52.4조원*  증가한 676.7조원(전년대비 +21.3%)

* 지출 증액 59.4조원 + 지출 구조조정 △7.0조원

ㅇ  (총수입) 1회추경 대비 54.7조원*  증가한 608.3조원(전년대비 +26.0%)

* 초과세수 53.3조원,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1.4조원

기타 가용재원(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은 보전수입ㆍ내부거래로 총수입 증가 미해당"

"□ 재정수지 : 1회추경△110.8→ 2회추경△108.8조원(GDP대비 △5.2→△5.1%)

국가채무 : 1회추경1,076→ 2회추경1,067조원(GDP대비 50.1→ 49.6%)"

"ㅇ  (관리재정수지)  △108.8조원으로 1회추경  대비 +1.9조원

(GDP대비  △5.2→△5.1%)

-  통합재정수지는 △68.5조원으로  1회추경 대비  +2.3조원

(GDP대비  △3.3%→△3.2%)

ㅇ  (국가채무)  1,067.3조원으로 1회추경 대비 △8.4조원*  감소

(GDP대비  50.1%  →  49.6%)

* 국채 축소 △9.0조원, ‘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 반영

(단위: 조원)"

’21년 ‘22년 "1회  추경

대비(B-A)"

본예산 추경 본예산 1회  추경(A) 2회 추경안(B)

"◇ 총 수 입

(증가율)" "482.6

(0.2)" "514.6

(6.8)" "553.6

(14.7)" "553.6

(14.7)" "608.3

(26.0)" +54.7

"◇ 총 지 출

(증가율)" "558.0

(8.9)" "604.9

(18.1)" "607.7

(8.9)" "624.3

(11.9)" "676.7

(21.3)" +52.4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75.4

(△3.7)" "△90.3

(△4.4)" "△54.1

(△2.5)" "△70.8

(△3.3)" "△68.5

(△3.2)" "+2.3

(+0.1%p)"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12.5

(△5.6)" "△126.6

(△6.2)" "△94.1

(△4.4)" "△110.8

(△5.2)" "△108.8

(△5.1)" "+1.9

(+0.1%p)"

"▪국가채무

(GDP대비,%)" "956.0

(47.3)" "965.3

(47.3)" "1,064.4

(50.0)" "1,075.7

(50.1)" "1,067.3

(49.6)" "△8.4

     (△0.5%p)"

 

 

< 추경안 전체 모습 >

규모 59.4조원

 

주 요 내 용 Ⅰ. 일반지출                                                36.4조원

 

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손실보전금(600~1,000만원  맞춤형  지원)                23.0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보정률  90→100%,  하한액  50→100만원  등)

▪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1.7조원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  방역  보강                                                6.1조원

"▪  방역소요 보강                                                  3.5조원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2.6조원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  민생ㆍ물가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1.7조원

(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1조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0.3조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0.1조원"

 

  예비비  보강                                           1.0조원

 

"Ⅱ.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

(지방교부세ㆍ교부금  정산)"

Ⅰ.  일반  재정지출 : 36.4조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원

"【  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원 】

ㅇ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 1ㆍ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  손실보전금  개요  >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ㅇ (지원금액)  ①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단위: 만원)

①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지원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ㅇ (재정소요)  23.0조원"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대상

②개별업체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1.5조원  】

ㅇ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22.1월~,  +0.5조원)

* (당초‘21.7월) 80% → (’22.1회 추경‘22.1월) 90% → (’22.2회 추경‘22.5월) 100%

ㅇ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22.1월~, +0.7조원)

* (당초‘21.7월) 10만원 → (’22년 본예산’21.12월) 50만원 → (‘22.2회 추경‘22.5월) 100만원"

①일평균 손실액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③보정률 (90→100%)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인건비‧임차료) 비중"

ㅇ  (재원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0.3조원)

 

 

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7조원

"ㅇ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ㆍ지신보 신규 0.2조원 출연)

ㅇ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신규 0.8조원)

* (低신용자) 금리 12~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0.2조원)

(中신용자) 금리 7% 이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7.5조원)

ㅇ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  추진(신규 0.7조원)"

"①신규대출

(신보ㆍ지신보)" ②대환대출 "③채무조정

(캠코)"

"융  자

(소진기금)" "특례보증

(신보)"

금융지원 규모 3조원 0.2조원 7.5조원 30조원 40.7조원

(재정지원) (0.2조원) (0.2조원) (0.6조원) (0.7조원*) (1.7조원)

* ’23년 이후 2.9조원 수준 추가 출자 등 검토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재도전)  】

ㅇ (경영개선)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원)

ㅇ  (재도전)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신규 5만개사,  500억원)"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ㅇ  (판로지원)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905→1,128억원)

* 모바일 17,000→24,000개사, 인터넷몰 5,0 0→9,4 0개사, 라이브 5,   0→5,400개사 등

ㅇ  (스마트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원)"

2 방역  보강                                                      6.1조원

 

"◇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ㆍ치료ㆍ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 확보 및 후유증ㆍ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확보 추진"

 

  방역소요 보강                                 +3.5조원

"ㅇ  (진단검사)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0.6→2.2조원)

* 日 평균 진단검사 건수(만건) : (‘21.11) 37 → (12) 54 → (‘22.1) 45 → (2) 59 → (3) 65

ㅇ  (치료·생활지원)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 입원치료비(0.2→0.9조원) 및 생활지원  유급휴가비(1.7→2.9조원)  지원소요 반영

* 日 평균 신규 확진자 수(만명) : (1월) 0.7 → (2월) 8.2 → (3월) 32.1"

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2.6조원

"ㅇ  (치료제)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른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100→200만개) 및 주사용 치료제(16→21만개)  추가 공급(1.3→2.1조원)

*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범위를 40세 → 12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  신규  도입(신규 396억원)"

"ㅇ  (병상운영)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를  보강하고,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2.1→3.8조원)

* 월평균 병상 가동률(%): (1월) 34.8 → (2월) 44.0 → (3월) 50.4

ㅇ  (감염병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신규 38억원)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신규 55억원)"

3 민생•물가  안정                                             3.1조원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

◇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ㅇ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ㅇ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원)

<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주요내용 >"

주요 내용 공급규모 재원소요

"➊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

* 일반형(소득제한 無)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  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1,090억원

"➋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0.1조원

(現 0.2조원)" "+150억원

(現 210억원)"

"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0.2조원 신규480억원

"ㅇ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0.14→0.23조원)

* (지급대상)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8만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8만가구)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원 → (개선) 가구당 17.2만원(+4.5)

ㅇ  (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0.2→0.3조원)

* 주거용재산 공제신설(백만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가구 기준) : (현행) 933 → (변경) 1,112만원

ㅇ  (兵  급식비)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1.1→1.3만원/日, 1.3→1.4조원)

ㅇ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ㆍ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11.5→13.5만명,  0.37→0.42조원)

ㅇ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月  30.15→30.75만원)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16.1→16.3조원)"

 

  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ㆍ소득안정 지원            +1.1조원

"ㅇ  (특고 등)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70만명, 0.7조원)

*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ㅇ  (택시ㆍ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16.1만명, 0.3조원)

ㅇ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3만명,  305억원)"

특고ㆍ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대상 70만명 7.5만명 8.6만명 3만명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ㅇ  (농축수산물)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  확대(590→1,190억원)

-  비료ㆍ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0.1→0.2조원)

-  수입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사업 확대(0.12→0.17조원*)

* (정부) 비축사업 757→1,081억원,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 융자 458→658억원"

주요 내용 소요

농산물 "▪(농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 국비 10%, 지방비 10%, 농협 등 60%" 신규600억원

축산물 ▪(농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이차 1.1%p) 지원 신규63억원

수산물 "▪(정부ㆍ민간업체) 수입 수산물 비축물량 확대 및 수매지원

* 비축(정부): 1.3→2.0만톤 * 수매(민간): 5억원 × 40개 업체

▪(어가) 어선어업, 원양어업인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등" "+527억원

+33억원"

"ㅇ  (가공식품)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 한시 지원(신규 546억원)

* 가격상승분(’21.12월 대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 부담

-  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원료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공급  확대(0.11→0.15조원)  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억원, (금리) 기존 2.0~2.5% → 조정 1.5~2.0%

ㅇ  (외식)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  확대(150→300억원)  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6억원, (금리) 기존 2.0~2.5% → 조정1.5~2.0%

ㅇ  (핵심광물)  주력산업에 활용되나,  중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2개월분  비축(광해광업공단 출자 +376억원)

* 산화텅스텐 696톤, 마그네슘(괴) 1,140톤"

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0.1조원

"ㅇ  (피해복구)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0.14→0.16조원)

* 대체작물 지원(400가구, 신규 40억원), 산불예방임도 정비(+100km, 1,382→1,603억원)

-  강원ㆍ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50억원)

ㅇ  (산불대응)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0.11→0.15조원)"

4 예비비  보강                                                   1.0조원

"□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1조원 추가 확보"

Ⅱ.  법정  지방이전지출 : 23.0조원

"□  금년 초과  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2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뒷받침"

구 분 ‘22 예산(A) 추경(B) 합계(A+B)

▪지방교부세* 65.1조원 +12.0조원 77.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조원 +11.0조원 76.0조원

* 내국세의 19.24% + 종부세 전액 등      **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

 

 

  국무회의  :  5.12(목)

  추경안  국회  제출 :  5.13(금)

  국회  심사  :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  일정 여야 협의

"ㅇ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