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5-20
납품단가 조정 필수 참고서, 가이드북 배포
-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ㅇ 이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 이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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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ㅇ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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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에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
ㅇ (조정 신청권)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히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
ㅇ (협의 개시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ㅇ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ㅇ (계약서 기재의무) 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부당특약 금지)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되어 있다.
ㅇ (조정 협의 관련 서면 보존 의무)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ㅇ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 바람직한 조정 절차 >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에 적시하도록 한다.
ㅇ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ㅇ 협의시,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①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②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④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 조정 결렬 시 구제 및 법위반 신고 >
ㅇ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https://fairnet.kofair.or.kr/)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31,3133, https://www.kbiz.or.kr 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02-549-2105, https://csdmc.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2-2188-6933, https://sw.or.kr 사업지원-신고‧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신청) 등
ㅇ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 가능
□ 그 외에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협의 거부 또는 태만 사례, 주요 법위반 사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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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보다 활발히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ㅇ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촉진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및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배너)을 통해 공개한다.
ㅇ 또한 가이드북은 책자 형태로 발간되어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하고, 권역별 현장설명회(6월~)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별첨>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전문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2022. 5.
공정거래위원회"
순 서
Ⅰ. 개요 1
Ⅱ. 적용범위 2
Ⅲ.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4
1. 납품단가 조정 관련 서면 기재사항 4
2. 납품단가 조정 신청요건 및 조정 절차 5
Ⅳ.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유의사항 16
1. 원사업자 체크리스트 16
2.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 18
I.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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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원사업자 에게 납품단가(하도급대금)1)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품단가의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 내용 및 대금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 사안마다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다만 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억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및
바람직한 협의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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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 활용방향
"○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결정한 납품단가를 사정 변경을 근거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행위임
-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인지를 <Ⅱ. 적용 범위>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Ⅲ.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를 준수하고, <Ⅳ. 납품단가 조정시 유의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조정 협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림
* 만약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품단가(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하므로 이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나며, 하도급법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 가이드북은 계약 당사자 등의 참고용으로 법규의 최종해석(유권해석,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규정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1) 일반적으로 ‘납품단가’로 표현하나,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두 표현을 번갈아 쓰기로 함"
Ⅱ. 적용범위
1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은 거래상 지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운영됨(하도급법 제1조)
-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①)"
2 법 적용 대상 사업자
○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3 하도급법상 위탁의 의미
종류 내용
"제조위탁
(하도급법 제2조⑥)"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업자 범위
"건설위탁
(하도급법 제2조⑨)
*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별도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②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수리위탁
(하도급법 제2조⑧)"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 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지식‧정보성과물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정보프로그램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③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
"용역위탁
(하도급법 제2조◯11 )" "과물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랑활동 중 설계 포함)
④ 그 외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것"
역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제외)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 또는 주선 활동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④ 「경비업법」에 따른 위험발생 또는 위해발생 방지, 신변보호 활동
⑤ 그 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것"
"Ⅲ.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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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관련 서면 기재사항
"○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납품단가 조정 관련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계약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은 법적 의무기재사항임(하도급법 제3조 제2항)
★ 미기재시 불완전한 서면 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원사업자는 계약서 미기재를 이유로 조정 협의 개시를 거부할 수 없음
- 가급적 계약 당시에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의 범위, 납품단가 조정 검토 요건(일정 주기 또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상승 또는 하락시), 조정금액 산정방식, 조정금액 지급 시기 등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계약서에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위반임
-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계약 규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임
- 다만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리를 보유하므로 조정 신청이 가능함"
2 납품단가 조정 신청요건 및 조정 절차
가. 조정 신청요건
"○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①)
- ①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되는 경우
- ②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 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ex. 자연재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함"
" 수급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원사업자가 반드시 납품단가를 증액해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①)
① 설계 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 경우
⇒ 즉,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으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참고(공정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나. 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 조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 가능
-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사정 변경(비용변동 및 추가 입증 자료 제출 등)이 없는 한 동일 사유로 재신청 불가 (하도급법 제16조의2④)
* 합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협의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된 경우도 포함"
"○ 조정 신청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의사 표시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으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이 바람직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예시) 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시가격 등 원재료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격 변동 추이 등 원자재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실태, 원재료 재고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서를 원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전자문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직접 제출) 원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에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에 그 사본을 제공하거나 별개의 접수증을 제공
- (우편 발송) 내용증명우편 등 통지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
- (전자문서 발송)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 수 발신 확인 및 내용 증빙이 가능한 기업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할 필요
○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이유로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임(하도급법 제19조 제2호)"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함
"①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납품 등 시기 지연으로 인한 공급원가 외 비용의 변동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음) → 단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②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단가 조정을 신청"
"(2) 원사업자의 조정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의2⑦)
* 기간 계산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기간 산출"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
(사례 1)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A사는 B사의 00년 3월 30일 자 최초 단가 조정 요청에 대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다가 5월 11일 비로소 단가 재계약 연기를 요청하고, 이후 5월 15일 B사와 단가협의를 함 → 10일 이내 협의 개시 의무 위반
- A사는 10일 이내 단가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일시 및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B사도 A사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바 A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함
ㅇ 명시적인 협의 거부 사실이 없어도, 사실상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법위반으로 봐야함
(사례 2)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경우
ㅇ D사는 00년 8월 13일 철근 시세 상승을 이유로 목적물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C사에게 발송하였고, C사는 00년 8월 14일 이를 접수 하였으나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
- C사가 D사의 조정 신청 이후 10일이내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 또한 C사가 내부적으로 납품단가 인상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신청여부 또는 신청일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함
* 다만, 서류미비로 원사업자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신청한 날로 봄"
"- 단순히 협의의사를 밝힌 것 외에 최초 협의의 일시 장소 방법에 합의하는 등 실제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협의가 개시된 것으로 봄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협의 개시를 거부할 수 없음"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됨(하도급법
제16조의2⑦)
- 다만, 결과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예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등 사실상 조정 협의 개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②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⑤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조정 협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그것이 산출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
"※ (예시) 협의시 고려요소
ㅇ 공급원가 및 해당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ㅇ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ㅇ 과업의 수행 정도 및 남아있는 과업의 내용
ㅇ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량 및 향후 필요 구매량"
"(3) 조정 협의의 종료
○ (서면 보존의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조정신청의 내용,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보존하여야 함(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보관
- 조정 협의 시 회의록, 협의 일지 등을 수시로 작성하여 보관
- 조정 종료(합의 또는 결렬된 경우 포함) 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기간 내(예 시: 2주)에 조정 협의 경과 및 그 결과, 조정 종료 사유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
★ 조정 관련 내용을 적시한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조정에 합의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합의에 따라 변경된 납품 단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고, 원 수급사업자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
○ (조정이 결렬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하도급법 제16조의2⑧), 양 당사자 모두 조정이 결렬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
-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 (`22.4.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참고)
"(사례 1)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거절
ㅇ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20년 11월경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사로부터 재건축 정비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ㅇ A사는 공사 수행 중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인 석고보드, 실리콘 등의 원 자재 비용이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B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 청하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이에 B사는 신청인에게 품목별로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어렵고 자신 또한 발주자로부터 자재비 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절하였다.
ㅇ A사는 공사 수행 중 자재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B사가 자재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B사는 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위한 협의에 지체 없이 응하였으며, 발주 자로부터 자재비 상승과 관련한 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B사에게 하도급법 제16조의2의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하도급법 제16조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달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ㅇ 이에 양 당사자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구리 가격 폭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요청에 소극적 대응
ㅇ 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D사로부터 모듈 제조 및 납품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ㅇ C사가 제조하는 모듈의 주 원자재는 구리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리 채굴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년 하반기부터 구리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ㅇ 이에 C사는 2021년 3월 D사에게 구리 등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경영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모듈의 단가를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D사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메일로만 대응할 뿐 C사와 실질적인 협의를
개시하지는 않았다."
"ㅇ C사는 D사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사는 C사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C사와 D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개별품목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되, 주요 원자재인 구리의 국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던 2021년 3월부터의 납품분에 대하여 인상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의 조정 협의 대행
* `23년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도 조정을 위한 협의가 가능
1) 협의 대행 요건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②)
-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③)
-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하도급법 시행령 제
9조의2②)"
"○ 수급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 및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
해야 함(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⑥)"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 낙찰자 확인서 등(경쟁입찰의 경우에 한함)
3. 협의대행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원가내역서, 견적서, 하도급대금 조정합의서 등 재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시가격 등 원재료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실태 및 원재료 재고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4. 그 밖에 조정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대행 협의 절차
○ (조정 신청)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 에게 조정 신청을 해야 함(하도급법 제16조의2③)
- 수급사업자로부터 조정 협의를 신청받은 조합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⑦)
-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조합원 중 조정대행 협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⑦)
- 수급사업자가 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정 신청한 것은 중단된 것으로 봄(하도급법 제16조의2④)"
"○ (조정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됨(하도급법 제16조의2⑦)"
"○ (조합의 경쟁제한 행위 금지) 조합은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또는 조합원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됨(하도급법 제16조의2⑤)
- 하나의 조합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대행협의를 하는 경우 원사업 자와 조합은 수급사업자별로 각각의 조정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조정 협의 원칙) 원사업자와 조합은 각각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그 산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다음과 같은 요
소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
"※ (예시) 협의시 고려요소
ㅇ 공급원가 및 해당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ㅇ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ㅇ 과업의 수행 정도 및 남아있는 과업의 내용
ㅇ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량 및 향후 필요 구매량"
"○ (조정 협의의 종료)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관련 서면을 작성 하여 보존해야하며, 조정 결렬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함
- (서면 보존의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조정신청의 내용,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보존하여야 함(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조정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보관하고, 조정 협의 시 회의록, 협의 일지 등을 수시로 작성하여 보관
∙조정 종료(합의 또는 결렬된 경우 포함) 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기간 내(예시: 2주)에 조정 협의 경과 및 그 결과, 조정 종료 사유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
★ 조정 관련 내용을 적시한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조정에 합의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합의에 따라 변경된 납품 단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고, 원 수급사업자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
- (조정이 결렬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하도급분쟁조 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하도급법 제16조의2⑧), 조정이 결렬 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조합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및 조합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ㆍ⑤ 삭제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 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 한다)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Ⅳ.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유의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조정시, 조정 종료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여 공정한 조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본원칙
< 원사업자 체크리스트 >
1
계약 체결 전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하도급법 제3조)
- 가급적 계약 당시에 대금 조정 요건 등을 수급사업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적시 하는 것을 권장함"
"(부당 특약 금지)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계약
→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3조의4 위반"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을 추가해서는 아니됨
2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협의 개시 의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가 급등하여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는 반드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신청서를 접수‧보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조정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 계약서상의 조정 불가 조항을 근거로
조정 협의를 거부할 수 없음"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협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②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④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등"
"(증액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함" "-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사실을 수급사업자 에게 고지하여야 함
- 동 증액은 수급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임"
3
조정 종료 후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조정 협의 서면 보존)
납품단가 조정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 관련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보존해야 함"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납품단가 조정 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 보복조치시 이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엄중 제재(하도급법 제19조)
<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 >
1
계약 체결 전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법적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법적 기재사항(시행령 제3조)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부당 특약 → 위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 -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계약 내용은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2)
2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원재료, 노무비, 경비 등 원가 확인자료가
(근거 자료 보존) 부족할 경우 원활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음
"원재료, 노무비, 경비 등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 "- 추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하여도 근거 자료의 부족으로 조정이"
곤란할 수 있음
(납품단가 조정 신청 → 법적 권한) -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시 가급적 서면 으로 신청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고, 가급적 협의 내용 및 과정을 회의록 등의 형태로 상세히 기록할 것을 권장함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가
급등하여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는 조정 협의를 신청할
법적 권리가 있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에 10일 이내 응해야 하고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 계약서상의 조정 불가 조항을 근거로 조정 협의를 거부할 수 없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협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②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④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등"
"(원사업자의 증액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함" "-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사실을 수급사업자 에게 고지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반드시 증액해야 함"
3
조정 종료(거부) 후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조정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조정 신청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납품단가 조정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 관련 내용을 서면에 기재 및 보존
- 관련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보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소방시설공사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불공정 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예시)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
-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부과한 경우
- 수급사업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 협의에 10일 이내 응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납품단가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에의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 단절 등의 보복조치를 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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