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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2022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

하이거 2022. 6. 4. 19:44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2022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

등록일 : 2022-06-02[최종수정일 : 2022-06-02]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

- 2022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 -

 

□ 보건복지부는 6월 2일(목)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022년 8월~)

의료행위명 건강보험 적용 비고

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한시적  혁신의료

선별급여 90% 기술 3호

(수가: 약 164만 원) (‘20.11월)

2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한시적  혁신의료

비급여 기술 1호

(‘19.11월)

 

○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붙임 1)

 

* (보도자료)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11.25.)

 

○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되었다.

 

* (보도자료)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19.3.15.)

 

○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하였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기회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21.11) 

2. 혁신의료기술 설명자료 

붙임 1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 (2021.11월)

○ (기본원칙) 유효성 입증이 필요한 기술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급여 90%, 그 외 한시적 비급여 적용

 

<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기본원칙

구분 환자의 선택권 제한 환자 선택권 제한 없음

결정기준 ①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그 외

②선택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단, ③검사영역은 환자의 선택권과 별개로 치료방향 결정에

직접적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 검토 가능

급여여부 및 선별급여 90% 한시적 비급여

수가결정 수가준용 또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적용기간 3~5년 적용 (혁신의료기술 재평가 고시 시점까지)

 

<표> 기본원칙(결정기준) 세부요소

구분 개념 고려요소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위해 가능성 및 시급성 여부 -해당 질병의 위중도, 응급상황과의 관련 정도,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심각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적 중대성 해당 의료서비스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기존 급여에 대상, 목적이 동일(유사)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 -(선택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기존 급여항목 중 대상 또는 목적 중 일부가 다르거나, 대체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성

-(선택가능한 급여항목이 있는 경우): 기존 급여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보완행위인 경우

 

○ (소요재료) 행위료 포함 원칙이나 별도 보상이 불가피한 필수 재료에 한해 선별급여 90% 적용

 

○ (사용관리) 현행 행위 수가 체계와 별도 관리를 위한 예비코드 부여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 발생 가능성 대비

 

○ (예외적용) 새로운 유형* 또는 도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고가의 첨단기기 사용 기술 등 기본원칙 적용이 곤란한 경우 기술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방안 마련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 디지털치료기기, 영상의학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

<표> 의료기술 등재절차 흐름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신의료기술  식약처 심평원 정식등재

(복지부)

보의연 심평원

(복지부)

제품  급여‧비급여 안전성 급여여부

허가‧ 여부 확인 평가

신고‧ 유효성

인증 평가 경제성

급여적정성

 

 

혁신의료기술 상동 한시적(3~5년) 건강보험 적용 정식등재

 

보의연 심평원 보의연 심평원

(복지부) (복지부)

안전성 급여여부 안전성 급여여부

평가 평가

잠재성 유효성

평가 대체가능성, 의료적중대성 등 평가 경제성

급여적정성

붙임 2 혁신의료기술 설명자료

 

□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 (행위정의) 급성 심근경색증 후 성공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수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내로 주입하는 행위

 

- 기존 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향상을 기대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 (행위정의)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여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환자의 예후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수술 후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치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표>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

연번 혁신의료기술명 사용시작일 실시 승인기관

(‘22.5월)

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2019.11.1. 14개소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3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2020.12.1. 1개소

※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시작일로부터 3~5년 후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