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하이거 2022. 8. 13. 10:01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등록일 2022-08-12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하여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ㅇ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  

    *창문‧선루프 개방,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

 ㅇ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