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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하이거 2022. 8. 14. 13:23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등록일 2022-08-11

8.11 (별첨)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금속주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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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 금속주조업(주물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 연내 20여 개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추가 제작 예정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ㅇ 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 최근 5년간(`17년~`21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

< 연도별 금속주조업 사고사망 현황 >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망자수(명) 154 24 38 39 30 23

※‘17~’21년 기간 동안 금속주조업(주물업)과 관련이 있는 산재보험 업종 중 질병을 제외한 사고사망자(154건)

ㅇ 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 최근 5년간 발생형태별 금속주조업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

발생형태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폭발‧파열 부딪힘 기타

사망자수(명) 35 31 19 12 12 9 36

-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조형기 등, 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 기인물별 금속주조업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상위 5순위) >

순위 기인물별(재해발생장소‧설비‧기계) 사망자수(명) 비율(%)

1 가공설비‧기계(조형기 등) 42 27.9

2 운반, 인양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 22.1

3 설비‧기계기구 부품 및 부속품 13 8.4

4 계단 및 사다리 6 3.9

5 비계 및 작업발판 4 2.6

* (사고사례) ➊’21.9. 경남 소재 회사에서 재해자가 조형기 인근에서 작업 중 턴테이블 실린더와 유압블럭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함

➋’21.11. 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집진후드에 와이어로프를 천장크레인과 연결하여 집진후드를 들어 올린 후, 재해자가 하부로 들어가 유압실린더 누유 점검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집진후드에 깔려 사망함

□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ㅇ 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 예) 용탕주입 공정시 위험요소로는 크레인으로 이동시에 부딪힘 또는 떨어뜨림 등으로 용탕 누출로 인한 화재와 화상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으로는 설계기준 이내로 사용 중량을 제한하고, 설비의 사전 안전성 평가와 작업 시작 전 위험예지훈련을 제시하고 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면서,

-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전규모)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50인 이상)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

 

붙임 1. 금속주조업 주요 중대재해 사례

붙임 2.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계획

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관련 안내서

별첨.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붙임 1 금속주조업 주요 중대재해 사례

[사례 1] 용탕 내 드로스 제거 작업 중 폭발

[재해개요]

▸2020.06. 경남 소재 OO회사에서 용탕 내 드로스를 긁어 내어 담은 도가니를 옮기던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냉재 사용 원료에 대한 수분함유 여부 미확인

▸고열물 취급 작업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취급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사례 2] 크레인으로 주물형틀 이송 중 무너진 주물형틀에 끼임

[재해개요]

▸2021.06. 인천시 소재 OO회사에서 제품을 꺼낸 빈 주물형틀을 사처리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대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주물형틀이 무너지며 측면에 서 있던 재해자가 주물형틀과 제품 사이에 신체가 끼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지게차를 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불안전한 대차 이동으로 인한 주형의

전도 위험

▸작업계획서 점검사항 부적절한 이행

[사례 3] 용해공정에서 원자재 입고 중 수증기 폭발

[재해개요]

▸2021.02. 경북 소재 OO회사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반사로 A에 장입하는 순간, 자재에 고여 있던 물이 수증기로 폭발하며 비산된 원자재와 용탕에 재해자가 맞아 1명 사망, 1명 화상을 입음

[재해발생원인]

▸반사로 장입 원재료의 수분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

▸원재료 보관 장소 부적절

 

[사례 4] 용해로 점검 중 크레인 와이어 파단으로 떨어진 중량물에 깔림

[재해개요]

▸2021.11. 경북 소재 OO 회사에서 집진후드에 와이어로프를 천장크레인과 연결하여 집진후드를 들어 올린 후, 재해자가 하부로 들어가 유압실린더 누유 점검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집진후드에 깔려 1명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줄걸이 작업방법 부적절

▸수리‧점검 등의 작업 시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수립 및 작업지휘자 미선정

 

※ 자세한 내용은 「금속주조업 가이드」 11쪽~21쪽에서 확인

붙임 2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계획

연번 표준산업분류 업종 제작‧배포

1 C.243 금속주조업 '22.8

2 C.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2.9

3 C.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22.9

4 H.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22.9

5 L.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22.9

6 C.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10

7 C.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22.10

8 C.1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2.10

9 C.1811 인쇄업 '22.10

10 S.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10

11 C.10 식료품 제조업 '22.11

12 C.31111 강선 건조업 '22.11

13 C.131~133, C139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2.11

14 A.02020 벌목업 '22.11

15 E.37~3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및 '22.1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6 C.24112 제강업 '22.12

17 C.3202 목재 가구 제조업 '22.12

18 C.28 전기장비 제조업 '22.12

19 C.25922 도금업 '22.12

20 I.55~56 숙박 및 음식점업 '22.12

※ 상기 일정은 제작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관련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