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등록일 2022-08-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
□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8.18.) ☞ 직업건강증진팀 소관(044-202-8893)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ㅇ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된다.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시행일: ‘22.8.18.) ☞ 산업안전기준과 소관(044-202-8853)
□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3.2.19.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ㅇ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시행일: ’22.8.18.)☞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소관(044-202-8938)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시행일: ’22.8.18.)☞ 산업보건기준과 소관(044-202-8871)
□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ㅇ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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