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등록일2022-08-05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월 환산액 병기) 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업종별 구분) 6.16.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6.29.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 가결
ㅇ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ㅇ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ㅇ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익위원 권고(’22.6.21.):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요청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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