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2.08.16.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자금(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와 차별화
◦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
*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➊(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 평균 자본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96억원, (창업기획자) 6억원(창투사 겸업사 등 제외)
→(개정)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➋(현행)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시 출자한 자금(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되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 (예시)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출자자(LP) 수 산정 방식 >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현행)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하여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현행) 투자자의 연대책임 요구 행위를 제한하고자 모태자금(펀드) 기준규약을 개정(’18.6)하고, 표준투자계약서를 업계에 배포(’21.5)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다.
→(개정)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한다.(중기부 고시로 세부사항 규정할 예정)
* (예시) 임원 또는 최대주주가 배임, 횡령, 핵심기술 유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제재) 위반시 경고조치·시정명령 처분 → 불이행시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중기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건전성 강화 등 기타 제도 정비
구 분 개정안 주요내용 적용대상
업무집행 (현행)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는 경우 행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의시점이 불명확 전체
조합원(GP) 행위 이전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명시
행위제한 (개선)
(현행) 벤처펀드 운용사가 운용 중인 개인・벤처투자조합, 개인/벤처
기관전용 사모펀드와의 거래를 제한 투자조합
(개선) 거래금지 대상에 일반 사모펀드와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현행)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그의 특수관계인,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매입 제한 개인/벤처
(개선) 매입 금지대상을 주식연계채권(교환사채, 전환사채, 투자조합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확대
제재기준 완화 (현행) 창투사가 투자의무비율(설립 3년내 총 자산 40% 창업‧벤처 투자)을 만족해도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시 제재 창업투자회사
(개선)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비율만 만족하면 제재 없음
기타 제도정비 (현행) 임직원 대출로 인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 부재 창업투자회사,
①개별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연간급여액 초과, 창업기획자
(개선) ②모든 임직원 대출잔여금액이 자본금 25% 초과한
경우 임직원 대출이 불가
(현행)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소유하는 행위 금지 창업투자회사,
(개선) ①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의 연면적 10% 이상 직접 사용, ②임직원 사택,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 창업기획자
(현행)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만 포함 창업기획자
(개선)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펀드의 투자금액 중
창업기획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도 포함
(현행) 벤처펀드, 창업기획자의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 개인/벤처투자
(개선) 감사인을 감사반(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으로 확대 조합, 창업기획자
(현행) 개인, 개인투자조합이 보유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투자의무비율로 인정 창업투자회사
(개선)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구주 인수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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