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등록일 2022-08-25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 은행 영업점 현금인출 및 ATM 무통장거래시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 고액현금(5백만원 이상) 인출시 고객 특성(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합니다.(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고객에게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경찰 신고지침을 마련하여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업점 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무통장거래가 차단됩니다.
Ⅰ 추진 배경
□(현황)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1년 73.4%(22,752건)로 급증(경찰청 통계)
보이스피싱 편취수법별 현황(피해건수)
□(사기수법)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창구(또는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하고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① 정부기관(검찰·경찰·금감원 등) 사칭 :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잔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유도
② 금융회사 사칭 :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금융회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피해자를 기망
□(대응방안)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는 바,
◦대응방안 시행(9.1.)에 앞서 고액현금 인출 및 ATM 무통장입금 거래시 변경되는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Ⅱ 변경되는 내용
1.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 5백만원 이상
가.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 실시
□ 기존에는 고액현금 인출시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예방문진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하였으나,
◦ 이제는 획일화된 문진표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특성(연령·성별·거래금액 등)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합니다(☞붙임1, ‘맞춤형 문진표 예시’ 참고).
* [예] (40·50대 남성) 대출빙자형, (60대 이상 여성) 가족·지인 사칭형에 취약
나. 영업점 확인절차 강화
□ 고액현금 인출시 영업점 내부절차가 강화됩니다.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 현금거래가 빈번한 정상고객 거래 등은 은행 자체 기준에 의해 생략 가능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붙임2, ‘사기예방 안내문 예시’ 참고).
2.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고액현금 인출 요청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 (예) 최근 3영업일 이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경우 등
◦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어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합니다.
나. 경찰 신고지침 마련
□ 대면편취형 사기 방지를 위해 고객의 현금인출 요청단계에서 창구직원의 사기 감지 및 경찰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기범에게 속고 있는 고객은 창구직원보다는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경향
◦ 이에 일관성 있는 경찰신고를 위해 은행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계획입니다(경찰청과 협의完).
【신고지침 예시】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여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창구 직원이 수표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권유하였음에도
◦분명한 사유없이 현금인출을 고집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신고지침에 따라 신고
3.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이 이루어져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합니다.
가.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
□현재는 무통장입금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예:020815-5xxxxxx 입금가능)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하였으나,
◦ 향후에는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합니다.
* 일부 은행은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가 당행 고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래 가능
Ⅲ 시행시기
□’22.9.1. 상기 이행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간소요로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
Ⅳ 기대효과
□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Ⅴ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들께서도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맞춤형 문진표 예시(40~50대 남성, 60대 이상 여성)
? 40~50대 남성
구분 상세내용
제 목 대출 상환, 수수료 납부를 위한 현금 전달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문진1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만나서 대출상환을 받고 상환영수증을 주겠다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나요? 예 □
※ 금융회사는 절대로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고 대출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
문진2 신용등급 상향,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대환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나 보증료가 필요하다며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했나요? 예 □
※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니오 □
문진3 대출상담, 사건조회 등을 하라며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준 앱을 설치하셨거나, 택배ㆍ카드대금ㆍ재난지원금 등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를 클릭하셨나요? 예 □
※ 금융회사·검찰청 유사앱이나 이상한 주소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보이스피싱 악성앱이며 모든 전화, 문자를 가로채고 휴대폰을 원격조정합니다. 아니오 □
문진4 보이스피싱, 계좌명의도용, 범죄연루, 대포통장 개설, 개인정보유출 등이 되었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거나, 가족 등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중이신가요? 예 □
아니오 □
문진5 정부기관(검찰, 경찰, 금감원 등)으로부터 해외결제, 범죄거래 등에 귀하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나요? 예 □
※ 정부기관 직원이라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으면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 아니오 □
문진6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청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나요? 예 □
아니오 □
천만원 이상 인출 시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인출 목적은 무엇인가요? : [ ]
▶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 확인 사항★
상기 금융사기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없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20 년 월 일 작성자___________________(인)/서명
? 60대 이상 여성
구분 상세내용
제 목 가족 등 저장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문진1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자녀 등)으로 연락 받아 납치했다며 범인이 요구한 돈을 전달하기 위해 송금 또는 현금출금을 진행 중 이신가요? 예 □
아니오 □
문진2 대출상담, 사건조회 등을 하라며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준 앱을 설치하셨거나, 택배ㆍ카드대금ㆍ재난지원금 등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를 클릭하셨나요? 예 □
※ 금융회사 유사앱, 검찰청 유사앱이나 이상한 주소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보이스피싱 악성앱이며 모든 전화, 문자를 가로채고 휴대폰을 원격조정합니다. 아니오 □
문진3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청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나요? 예 □
아니오 □
문진4 보이스피싱, 계좌명의도용, 범죄연루, 대포통장 개설, 개인정보유출 등이 되었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거나, 가족 등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중이신가요? 예 □
아니오 □
문진5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만나서 대출상환을 받고 상환영수증을 주겠다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나요? 예 □
※ 금융회사는 절대로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고 대출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
문진6 현금인출 목적은 무엇인가요? : [ ]
천만원 이상 인출 시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 확인 사항★
상기 금융사기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없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20 년 월 일 작성자___________________(인)/서명
붙임2 사기예방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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