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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2. 8. 27. 13:48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8-25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ㅇ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대행신청절차 및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입찰시 입찰결과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당해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ㅇ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여부․담당부서․조정절차 등을 공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ㅇ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완화하여 구체화하였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 국정과제 추진 사항 >

 

가.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안 별표3 3.가.9) 및 10))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 이에 현장에서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하여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ㅇ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안 별표2 2.가.2))

 

□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ㅇ 특히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작아 법위반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그 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안 제6조의5)

 

□ 개정 하도급법(제13조의3)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개정법은 시행령에 구체적인 공시사항, 공시 시기․방법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시대상 기간(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지급수단의 경우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별로 지급된 금액 및 그 비중을 공시하도록 하고,

 

ㅇ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 기구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절차 및 예상 소요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ㅇ 공시방법 및 시기에 관해서는 6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ㅇ 미공시하는 경우 5백만원, 주요내용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 개정 하도급법 위임 사항 >

 

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 이에 따라 대금조정협의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였다.

 

ㅇ 서류보존의무 관련,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였다.(안 제6조)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대행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 목록 및 동의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의2 제8항)

 

ㅇ 중앙회는 협의를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9조의2 제9항)

 

ㅇ 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9조의3)

 

마.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안 제6조의5)

 

□ 하도급법 개정(제3조의5)에 따라 공공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ㅇ 동 법은 입찰결과 고지 의무가 있는 공사 범위, 고지 방법,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입찰결과를 고지하여야 할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구체화하였다.

 

ㅇ 입찰결과는 개찰 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하였다.

 

ㅇ 미고지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안 제13조의2)

 

□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기존*과 달리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 과징금이 10억 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 초과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ㅇ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하였다.

-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급원가 변동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고, 입찰결과 공개나 결제조건 공시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의 하향으로 일시납부시 예상되는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656

 

※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

1. ~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7. -----------------------------------------------------------------------------------------------------------------------------------------------------------------------------------------------------------------------------------------------------------------------------------------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신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신설> 제6조의5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① 법 제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공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개찰 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법 제3조의5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 금액 및 그 비중 등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

2. 공시대상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금액 및 그 비중 등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3.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등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 방법 및 절차,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 ⑦ (생략)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수급사업자 동의서

<신설> ⑨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중앙회가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읠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1.--------------------------(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단,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10억원이 아닌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다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과태료 : 별표 4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 : 별표 5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략) (생략)

가. 기본 산정금액 가. 기본 산정금액

1) (생략) 1) (생략)

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

---------------------------------------------------------------------------------------------------------------------------------------------------------------------------------------------------------------------------------------------------------------------------------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2. 벌점의 부과기준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

3) 시정권고: 1.0점 1) -----------------------------------------------------------------------------------------------------------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2) ------------------------------------------

5) 시정명령: 2.0점 3) --------------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4) --------------------------------------------------------------------------------------------------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5) --------------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법 제3조의5에 해당하는 계약은 제외)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4) ~ 8) (생략)

4) ~ 8) (생략) 9) 원사업자가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연동계약(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만 인정한다)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신설> 가)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10)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 대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대금 인상실적)이 1%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단,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1점의 범위에서 정하는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가) 대금 인상실적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나) 대금 인상실적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다) 대금 인상실적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가목1)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1)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

<신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4분의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유형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50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생략) -------------------------------- (현행과 동일)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가. ------ 법 제30조의2 (현행과 동일)

제30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항

제1항 제2호

제1호 1)---

1)--- - - - 2)----

2)---- - - - 나.------ 법 제30조의2 (현행과 동일)

마.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 제1항

제1항 제3호

제2호 1)---

1)--- - - - 2)----

2)---- - - - 다. ------ (현행과 동일)

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1)--- - - - 1)---

2)---- - - - 2)----

나. -------- -------------- - - - 라.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신설> 마. 법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의2 제4항 100 200 300

가. ------ 법 제30조의2 제4항 - - - 바. ------ 법 제30조의2 제5항 (현행과 동일)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5항 - - - 사. --------------------------------------------------------------- 법 제30조의2 제6항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