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등록일 2022-08-25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꼭 신청하세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2.8.26.(금)부터 9.15.(목)까지 3주간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ㅇ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천여 개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단, 사회적 물의, 근로자 수 감소 등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 기 존 > < 변 경 >
선정 분야 선정기업 선정 총점 선정기업
지표 (100점)
임금 800개소 ⇘ <'22년도> 일생활균형 40점 <'23년도>
1,214개소 1,000여개소
(중복제외) (통합)
일생활균형 800개소 ⇒ ? 임금 30점
고용 20점
고용안정 800개소 ⇗ 안정
혁신 10점
역량
* 선정연도별 청년친화강소기업(개) : ('16)1,118→('17)1,105→('18)1,127→('19)1,280→('20)1,222→('21)1,214
⏻ 신청 대상은 '22년도 강소기업*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①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3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④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⑥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기타서비스업(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ㅇ 신청 방법은 접수 기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 (문의: ☎ 070-4566-5100)
(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딜 7층, 한국고용정보원
ㅇ 선정 결과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선정 유효기간은 '23.1.1.(일)부터 '23.12.31.(일)까지로 1년이다.
⏻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금리·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기업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재정금융우대) 신한은행 대출 이용시 금리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간, 비율 등) 우대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고용비율 계산 가중치 부여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대부료) 최대 50% 감경
⏻ 한편, 선정 이후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조사 후 선정취소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의 운영,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ㅇ “향후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개요
【붙임2】'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붙임3】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 주요 혜택
붙임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의 일환으로 강소기업('12년~) 중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홍보('16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입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업정보를 제공('16년∼)
ㅇ (선정기준) ?결격요건(임금체불 등)과 ?청년친화요건(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심사
ㅇ (선정절차) 강소기업·일반기업 대상 신청·접수(8월) → 신청기업 자료수집 및 1차 서류심사(9~11월)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11월) → 기업 선정·발표(12월중)
* 선정 유효기간 : 1월 1일~12월 31일(선정연도 기준)
ㅇ (지원내용) 워크넷 및 네이버를 통한 기업 및 취업정보 제공, 우수기업홍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각종 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 등
□ 강소기업과 차이점
ㅇ 강소기업은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브랜드 획득 기업 중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강소기업 인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교부
* 결격요건은 청년친화강소기업 결격요건과 같음
ㅇ 강소기업은 '22년 기준 총 16,635개이며, 이 중 일부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 중
붙임2 '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지 표(배 점) 선 정 기 준
? 일생활균형 1. 일과 삶의 균형(20점, 각 4점)
-40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등)
2. 복지공간 (10점, 각 2점)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3. 자기학습 (10점, 각 2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 제도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및 학습조직
? 임금 등 보수 1. 초임 월 임금(15점)
-30 ·200만원 미만 ( 0점) ·200만원 이상~230만원 미만 ( 3점)
·23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 6점) ·26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9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12점) ·350만원 이상 (15점)
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15점, 각 3점)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 고용안정 1. 정규직 비율(5점) : 최근 3년 평균
-20 ·90% 미만 (0점) ·90% 이상~93% 미만 (1점)
·93% 이상~95% 미만 (2점) ·95% 이상~97% 미만 (3점)
·97% 이상~99% 미만 (4점) ·99% 이상 (5점)
2. 청년근로자 비율(5점) : 최근 3년 평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40% 미만 (0점) ·40% 이상~45% 미만 (1점)
·45% 이상~50% 미만 (2점) ·50% 이상~55% 미만 (3점)
·55% 이상~60% 미만 (4점) ·60% 이상 (5점)
3. 청년고용유지율(5점) : 청년근로자의 3년간 고용유지율(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평균 미만 (0점) ·평균 이상~+5% 미만 (1점)
·+5% 이상~+10% 미만 (2점) ·+10% 이상~+13% 미만 (3점)
·+13% 이상 ~+15% 미만(4점) ·+15% 이상 (5점)
4. 청년고용증가율(5점)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5점) : 최근 2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0% 이하 (0점) ·0% 초과 ~ 3% 미만 (1점)
·3% 이상 ~ 6% 미만 (3점) ·6% 이상 (5점)
·1명 미만 (0점) ·1명 이상~2명 미만 (1점)
·2명 이상~3명 미만 (3점) ·3명 이상 (5점)
? 혁신역량 1. 각종 인증보유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 1~2(1점), 3~4(2점), 5개 이상(3점)
-10 2.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인정) : 1~2(1점), 3개 이상(2점)
3.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최대 2점) : 1~2(1점), 3개 이상(2점)
4.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참여기업(3년내 2회이상 참여), 현장탐방기, 기업안내서, 홍보영상 등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건당 1점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적 여부(최근 1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 참석(1점)
붙임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 주요 혜택
구분 지원사업 사업 내용 관련 누리집
취업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별도DB 관리 -워크넷 테마별채용관
지원 ▪청년구직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www.work.go.kr)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기업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대학생)가 생생한 기업 현장 정보 발굴·홍보 -청년워크넷
홍보 ▪연도별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www.work.go.kr/jobyoung)
▪기업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 현황 제공 -네이버(www.naver.com)
▪청년워크넷 누리집을 통한 기업 정보 제공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재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
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우대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요인 개선 시, 강소기업은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선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일학습병행 블로그
우대 - 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가능 (blog.naver.com/run-learn)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우대 ▪직무체험기업 중 청년친화강소기업,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40% 이상 참여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누리집
(www.work.go.kr/experi)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2점 부여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www.ffsb.kr)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우선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가점부여 등)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선 섭외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전년 대비 증가(2~3%)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www.nts.go.kr)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 계산 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중소벤처24’ 신청·접수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www.smes.go.kr/sanhakin)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평가등급 부여(중기부)→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공유재산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
우대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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