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록일 2022-08-29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주요 내용
■ 금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는 보유 美국채 등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1. 배 경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24.4%(잠정)로 규제비율(80%)을 +40%p 이상 크게 상회하며, 차환율도 [단기]150.2%, [중장기]134.7%로 100%를 상회(8월(~17일) 기준)
◦다만, 美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하여
◦국내은행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8.29일 예정)하였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
2. 주요 내용
□非조치의견 대상거래는 ①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②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③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입니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참 고] 은행-보험사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외화자금조달 구조
①국내은행은 국내 보험사와 원화국채를 담보로 외국국채를 차입하는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
②국내은행은 해외시장(또는 외국은행)에서 동 외국국채를 담보로 RP매도하여 외화자금을 조달
③국내은행은 동 외화자금을 국내 외화자금시장(외환스왑시장 포함)에 공급 → 외환부문 수급불균형 완화
(예시) 국내은행의 美국채 차입을 통한 美달러화 공급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美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약 312억달러(은행보유분 156억달러 포함, ’22.6말 기준)로, 국내은행-보험사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보험사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pipe-line)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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