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2022-09-2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Ⅰ 추진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ㅇ 그 여파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
◎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A社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시세조종)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1,000만원)‧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甲,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 가족‧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하여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
⇨ ’22.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Ⅱ 현황 및 문제점
□ [사건처리 현황]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입니다.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ㅇ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順입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위반행위별 >
구분 3대 시장질서 합계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교란
건수(비중) 119건(43.4%) 64건(23.4%) 81건(29.6%) 10건(3.6%) 274건(100%)
※ 동일 사건에 복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 順 분류
ㅇ 조치별로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하며,
-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조치별 >
위반행위 3대(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합계
조치 고발‧통보 고발‧통보 행정조치
+행정조치* (과징금)
혐의자수(인) 1,006 22 47 1,075
비중(%) 93.6 2 4.4 100
* 금융투자업자 제재(직무정지, 해임요구, 기관경고 등), 과태료 등
□ [제재측면의 문제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ㅇ 또한, 형사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제재의 실효성 미흡),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제재의 억지력 미흡)함에 따라,
* 고발‧통보된 사건(‘16~’20년, 수사완료건 기준) 중 불기소율 : 55.8%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20년) :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
-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증선위 조치 기준)
: (‘19) 17명/110명(15.4%), (’20) 28명/98명(28.5%) (‘21) 21명/99명(21.2%)
※ 해외 주요국(美, 英, 홍콩, 캐나다 등) 대부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 중
ㅇ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나,
- 현재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Ⅲ 대응 방안
가. 정책 방향
□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나. 자본시장 거래제한 도입
□ [거래제한 대상]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범위]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ㅇ 이 때, ‘거래’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 :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
ㅇ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예: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旣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 [거래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 조치기준 마련‧운영 예정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
□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형벌, 과징금 등)
다.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도입
□ [선임제한 대상]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선임제한 범위]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됩니다.
ㅇ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합니다.
*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
□ [선임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ㅇ 또한,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상장사 및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旣추진중)
□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과징금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 별첨 파일 p.11 참고)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ㅇ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Ⅳ 기대효과
□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향후계획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별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참고1 핵심 Q&A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히 대응하고, 효과적 근절을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특사경)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 행정조사의 완결성을 제고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
ㅇ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ㅇ (내부자 거래) 상장사 내부자의 주식매매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9.13일 旣발표), 대주주의 경영권 거래 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10~11월중 발표 예정)하여
-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
2. 제한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근거는?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긴 것은 아닌지?
□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임
ㅇ 시장질서 및 일반투자자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질적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각오로, 법령상 최대 상한을 높게 설정하였음
□ 해외도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영구적으로 자본시장 거래 또는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는 개인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내부자(임직원 등) 연루 사건, 전력자의 위법행위 재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19~’21, 거래소 통보 기준) : 68.7%(213/310건)
불공정거래(3대) 사건 중 전력자 비중(‘19~’21, 증선위 조치 건 기준) : 21.5%(66/307명)
ㅇ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이익도 매우 중요
□ 또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
ㅇ (예측가능성) 사전에 정해진 법상 조치기준에 따라 운영
ㅇ (구체적 타당성)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이 아니며, 개별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차등화
ㅇ (절차적 정당성) 이의신청, 재심의 등 제한대상자의 권익보호 장치 마련
□ 한편, 해외 주요국(美, 英, 홍콩, 캐나다 등)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 중
참고2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요약)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제한대상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증선위에서 ‘거래제한 대상자’ 또는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자
제한범위
■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 및 활동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 사실상 임원 포함
* 단,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제한기간 ■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
조치예정자 ■ 사전통지‧의견제출, 이의신청, 재심의
권익보호
실효성 ■ 제한대상자 지정사실 공표
확보 ■ 제한 조치 위반시 제한대상자 및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 ■ 제한 조치 위반시 제한대상자 및 상장사에 과태료 부과
국정과제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2022. 9. 26.
금 융 위 원 회
공 정 시 장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향후 정책 방향 5
1. 자본시장 거래제한 6
2.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9
3.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11
Ⅳ. 향후 계획 12
[참고1] 국내외 유사제도 사례 13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 14
Ⅰ. 추진 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차단‧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
* (예)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이른바 ‘무자본 M&A’)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
ㅇ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
→ 다수 일반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및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을 초래
<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
◎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A社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임원진은 가공매출 생성 및 허위공시를 활용하여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모집(→부정거래도 해당)
◎ (시세조종)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甲,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 가족‧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하여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
□ ’22.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
ㅇ 그 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율 현황
□ (개념)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행위를 통칭
ㅇ (3대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ㅇ (시장질서교란) 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15.7월 도입)
ㅇ (기타) 무차입 공매도, 내부자거래 규율을 위한 각종 의무 등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72),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173),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및 중요정보 누설 금지(§173의2)
□(제재체계) 형사처벌(징역, 벌금, 몰수‧추징) 위주로 규정
ㅇ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하며, 시장질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과징금 부과 가능
* 다만, 금융투자업자(임직원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인가취소, 신분상 조치 등) 가능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제재>
유형 내용 제재
형사처벌 행정제재
3대 미공개정보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회사의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이용 (징역, 벌금, 몰수‧추징)
(§174)
시세조종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176)
부정거래 풍문 유포, 중요 정보 부실표시 등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포괄적 사기금지)
(§178)
시장질서교란 3대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 ○
(§178의2) (정보이용형, 시세관여형) (과징금)
2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개요)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 (위반행위별)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順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위반행위별 >
위반행위 3대 시장질서 합계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교란
건수(건) 119 64 81 10 274
비중(%) 43.4 23.4 29.6 3.6 100
※ 동일 사건에 복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 順 분류
□ (조치별)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조치별 >
위반행위 3대(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합계
조치 고발‧통보 고발‧통보 행정조치
+행정조치* (과징금)
혐의자수(인) 1,006 22 47 1,075
비중(%) 93.6 2 4.4 100
* 금융투자업자 제재(직무정지, 해임요구, 기관경고 등), 과태료 등
3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문제점
제재의 적시성 미흡 : 처리기간의 장기화
ㅇ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
<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 >
제재의 실효성 미흡 :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위
ㅇ 형사처벌은 그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고1」,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집행유예 사례 多2」)
* 1」 고발‧통보된 사건(‘16~’20년, 수사완료건 기준) 중 불기소율 : 55.8%
2」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20년) :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
제재의 억지력 미흡 : 높은 재범율
ㅇ 형사처벌 外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
※ 해외 주요국(美, 英, 홍콩, 캐나다 등)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 중
→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 발생
*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증선위 조치 기준)
: (‘19) 17명/110명(15.4%), (’20) 28명/98명(28.5%) (‘21) 21명/99명(21.2%)
불법이익 환수 미흡 : 과징금 제도 미활성화
ㅇ 불공정거래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인 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
→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불법이익 환수가 어려움
* ‘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을 신설했으나, 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만 적용
◇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
Ⅲ. 향후 정책방향
목표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
기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를 통해
방향 시장질서 훼손 및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
※ 관련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정책 ◈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
과제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강화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
기대 ◈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효과
◈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위반행위의 특성‧정도에 따라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
1 자본시장 거래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
⇨ 불공정거래 시도 자체에 강한 경종을 울리고,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
□ (거래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①을 위반한 자로서 거래제한 대상자(이하 ’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②한 자
①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 포함
② 고발‧수사기관 통보와 별개로 금융당국(증선위)의 독자 판단 하에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부과
□ (거래제한 범위) 자본시장 內 금융투자상품① 신규 거래②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③
* 세부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
① (금융투자상품)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를 불문
② (‘거래’의 의미)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1」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2」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
* 1」 예 : 지인 명의 계좌, 투자조합, SPC, 특정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거래
2」 장내/장외 주식‧파생상품 매수, 주식 대여‧차입 등
③ (예외) 旣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예: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旣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 (거래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ㅇ 제한기간의 법령상 최대 상한은 형벌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0년’으로 설정
* 해외 주요국 거래 제한기간 상한 : (캐나다) 없음 (홍콩) 5년 (독일) 2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보이스피싱 사범의 전자금융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
ㅇ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차등화 (세부 조치기준 마련‧운영)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조치예정자에 대해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1」(조치 심의 단계) 및 이의신청권2」(조치 후)을 부여
* 1」 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증선위 회의 출석‧의견진술 기회 부여
2」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 이의 신청 가능
□ (형벌과의 관계) 형벌과 별개로 증선위 독자 조치가 원칙이나, 고발‧통보 조치에 병과되는 경우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
ㅇ (효력발생) 형사절차 진행상황(검찰 결정,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증선위 의결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조치의 효력 발생
* 형사처벌 확정(평균 2~3년 소요)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경우, 제재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너무 낮아 제도 도입취지 달성이 어려움
ㅇ (재심의)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감경 가능
-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
□ (거래제한 실행절차) 증선위는 거래제한 대상자 정보를 증권사에 통보① → 증권사, 거래 거부조치② 및 결과 보고③
① (증선위→거래소→증권사) 증선위는 대상자 정보*를 거래소에 송부,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全 증권사에 전파
*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보유계좌 정보, 거래제한 기간 등
② (증권사 조치) 증권사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 확인 및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
③ (증권사→거래소)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제출
* 거래소는 매매데이터 대조를 통해 실제 조치여부 확인 및 검증
< 거래제한 처리절차 >
□ (실효성 확보)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증선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ㅇ (정보공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
* (해외) 미국, 캐나다, 홍콩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국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등 유사 입법례 존재
ㅇ (금융회사) 증선위로부터 통지받은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 거래를 처리하지 않을 의무 부과
ㅇ (과태료)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 발생 시,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
* 다만,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형벌, 과징금 등)
□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2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상장회사임원으로의 선임 및 활동 제한
⇨ 시장 파급력 및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중요 행위자로의 활동을 제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
□ (선임제한 대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이하 ’제한 대상자‘)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
ㅇ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을 포함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6)
ㅇ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 가능
*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有
□ (선임제한 범위)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를 상실
ㅇ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全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
ㅇ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1」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2」 등)’을 포함
*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2」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
□ (선임제한 기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7)
* 해외 주요국 임원선임 제한기간 상한 : (美) 없음 (홍콩) 5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관련법 위반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
** 선임제한 조치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및 이의신청권부여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7)
□ (형벌과의 관계) 형벌과 별개의 독자 조치로 운영하되, 형사절차와의 조화를 위해 재심의 절차 마련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7)
□ (실효성 확보)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공시의무 부과
ㅇ (정보공표)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p.8)
ㅇ (상장사) 상장사는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공시(사업, 분‧반기보고서)토록 의무 부과
-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상장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임원 해임권고 조치
□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3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旣추진, 법안 계류중)
□ (부당이득 법제화)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총수입–총비용’)을 법률에 명시
ㅇ 다만, 행위자가 제3자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반영
< 불공정거래 제재 부과기준 >
구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부과기준
징역‧벌금 ㅇ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5억 이하의 벌금)
(현행)
ㅇ (가중) 부당이득액 5억↑ ➡ 3년↑징역 / 50억↑ ➡ 5년↑징역
과징금 ㅇ 부당이득액의 2배(산정곤란시 50억)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개정안)
□ (과징금 도입)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 신설
ㅇ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
- 다만, ⅰ)검찰과 협의 또는 ⅱ)1년 경과 시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과징금 부과 가능
ㅇ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
< 금융위(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절차 >
□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Ⅳ. 향후 계획
□ (거래‧임원선임 제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ㅇ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연내)
□ (부당이득‧과징금)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 적극 지원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참고1 국내외 유사 제도 사례
1. 국내
구분 제도 내용
■ 거래 제한
테러자금금지법 금융위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 →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제4조)
통신사기 금융회사는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피해환급법 (제4조, 13조의2)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금지(최대 5년)
신용정보법 금융회사는 대출‧보험사기 등을 범한 자를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 신용등급 하락, 카드거래 정지, 대출 금지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최대 12년)
(제2조 제1호의4)
■ 임원선임 및 취업 제한
상법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경우 2년간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제542조의8)
금융사지배구조법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해임 등)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
(제5조)
특정경제범죄법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국가출연기관,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에 5년간 취업 불가
(제14조①)
2. 해외
구 분 해외제도 현황
자본시장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거래 제한
* (캐나다) 제한 없음 (홍콩) 최대 5년 (독일) 최대 2년 (영국) 일시적
임원선임 제한 캐나다, 홍콩, 미국, 호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 (홍콩) 최대 5년 (미국) 제한 없음 (호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제재내역 공개 캐나다, 홍콩, 영국, 미국 금융당국은 제재내역을 시장 일반에 알려 시장규율 작동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자 퇴출을 유도
과징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민사제재금(civil penalty)/과징금 부과 가능
*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사법부와 협조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행정제재 가능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
Elizabeth Holmes(Theranos CEO) 사건(미국)
ㅇ Elizabeth Holmes(바이오스타트업 기업 美Theranos CEO)는 “피 한방울로 수천개의 의학적 실험(질병 진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미화 7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
ㅇ 2018.3.15. 美금융당국(SEC)은 美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Elizabeth Holmes에 대해,
→ 50만불의 금전제재, 보유주식(1900만 주) 처분명령 및 10년간 공개기업 임원선임 금지 조치
Caroline Danforth 사건(캐나다 British Columbia州)
ㅇ Caroline Danforth는 미등록 거래,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제출하지 않은 증권의 유통,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권의 거래행위, 유가증권의 인위적인 가격 형성 등을 인정
ㅇ 2022.6.14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州 금융당국(BCSC)은 Danforth에 대해
→ 영구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제한(Cease Trade Order), 영구적으로 금융당국 등록법인 임원선임 제한,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사임 등 조치
Samantha Keung Wai Fun(“Keung”) 사건(홍콩)
ㅇ China AU Group Holdings Limited(“China AU”)의 전 최고경영자(CEO) Keung은 14개의 증권 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상당량의 China AU 주식을 사고팔아 China AU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듯한 외관을 창출
ㅇ 친구 Wu Hsiu Jung, 사업 파트너 Chen Kuo-chen은 Keung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Keung과 함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음
ㅇ 2018.8.3 홍콩 금융당국(SFC/MMT)은 Keung에 대해
→ 4년간 상장법인의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Disqualification Order), 4년간 증권 및 선물 거래 제한*(Cold Shoulder Order), 중지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조치
* Wu와 Chen에 대해서는 각 3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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