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2-10-04 17:00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4일(화, 11시)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9일(목)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정비 협의체 >
ㅇ (목적)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와 논의 협력 강화
ㅇ (구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
ㅇ (1차회의내용) 신규정비구역지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의견수렴(8.26)
□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ㅇ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고,
ㅇ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이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ㅇ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점검대상 지속 확대 (0) | 2022.10.13 |
---|---|
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0) | 2022.10.11 |
K-apt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화·사각지대 해소’ (0) | 2022.10.05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청년(최대 2억원)·신혼부부(최대 3억원)… 금리부담 완화도 함께 시행 (0) | 2022.10.04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