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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하이거 2022. 10. 5. 10:59

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2-10-04 17:00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4일(화, 11시)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9일(목)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정비 협의체 >

 ㅇ (목적)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와 논의 협력 강화

 ㅇ (구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

 ㅇ (1차회의내용) 신규정비구역지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의견수렴(8.26)


□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ㅇ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고, 

 ㅇ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이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ㅇ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