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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4만 3,563대 저공해조치에 1,257억 원 투입

하이거 2022. 10. 12. 13:42

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43,563대 저공해조치에 1,257억 원 투입

’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3,5631,257억 원 저공해조치 지원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19,038대 조기폐차 761억 원 전국 최대 지원

’23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종료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2022.10.12. 07:01:00

 


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4만3,563대 저공해조치에 1,257억 원 투입


○ ’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만3,563대 1,257억 원 저공해조치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1만9,038대 조기폐차 761억 원 전국 최대 지원
○ ’23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종료 예정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부현황
사업구분 내 용 지원금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건설기계(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배출가스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장치가격의 82.5% ~ 90%
저감장치 부착 (292만원 ~ 632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PM-NOx 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장치가격의 100%
DPF 부착 (525만원 ~ 729만원)
건설기계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장치가격의 100%
엔진교체 (937만원 ~ 2,035만원)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단속 카메라 설치) 5,000만원/대
LPG 화물차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100만원/대
전환 지원
참고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 지원)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승용(5인승 이하) 300만원 50% 50%
3.5톤 미만 그 외 (조건부차량* 600만원) 70% 30%
총중량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톤 이상  3,500cc 초과 750만원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환경부,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지침 개정 중으로 미확정
* 상한액 600만원 적용: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 포함) 구매시 추가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정액 추가지원
참고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 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노후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DPF, 엔진교체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 부착대상 확인 및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차량 소유자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등 ➡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장치 제작사 소유자-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 제작사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