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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점검대상 지속 확대

하이거 2022. 10. 13. 09:34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점검대상 지속 확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2-10-12 11:00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점검대상 지속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하여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하여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

③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

*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등이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위장전입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21년도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C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A씨는 ’21년도에, B씨는 ’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

* B씨는 위장전입 후 10여 차례 청약시도
위장이혼 D씨는 E씨(부인)와 이혼한 이후에도 E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이혼 후 6개월 경과)하여 당첨

*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가점제 청약 제한
통장매매 평택에 거주하는 F씨, 인천에 거주하는 G씨, 안산에 거주하는 H씨, 용인에 거주하는 I씨는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

*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징구
기타 J씨(부인)와 K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J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K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하여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하여 당첨
교란행위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