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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입찰 참여업체 수 34% 감소 효과… 4분기 단속방식 개선 추진

하이거 2022. 10. 13. 09:50

2022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입찰 참여업체 수 34% 감소 효과4분기 단속방식 개선 추진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2-10-12 11:00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 입찰 참여업체 수 34% 감소 효과… 4분기 단속방식 개선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ㅇ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 

□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 187건)하였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2분기 7개 적발→3분기 15개 적발)
< 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 >
구 분 ‘22.2분기 ‘22.3분기 총 계
‘22.7월 ‘22.8월* ‘22.9월 소 계 
단속 건수 60 37 108 42 187 247
적발 건수 7 2 12 1 15 22

* 12개 국토관리사무소 8월 집중점검 결과(72개 현장점검 / 6개 적발) 포함

ㅇ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 페이퍼컴퍼니 주요 적발 사례 >
▸ ㅇㅇ 건설업체는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건설기술인 보유기준 미달, 사무실 부적합 → 등록기준 미충족

▸ △△ 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등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 위반 → 등록기준 미충족

□ 무엇보다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ㅇ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하였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변동률 변동률
(6월 대비 9월) (4월 대비 9월)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 단속 대상  1,015 585 470 320 211 310 △34% △70%
공사(1건당)
단속 비대상  561 620 623 522 539 422 △32% △25%
공사(1건당)
□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❶ 먼저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그동안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ㅇ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킨다.

ㅇ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예)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철근․콘크리트 업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응찰 시 → 철근․콘크리트 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만 단속하던 것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까지 단속

❷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하여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ㅇ 또한,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한다.

□ 개선된 단속 방식을 통해 앞으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면서도 페이퍼컴퍼니 적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어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ㅇ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