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보험사기 혐의자(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 확인
등록일2022-11-23



금감원,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보험사기 혐의자(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 확인
-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
주요 내용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 실시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별도 수사 예정
Ⅰ 배 경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
Ⅱ 기획조사 결과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하여
◦허위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22.10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
※ 기획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 방향
금감원 ⇨ 경기남부경찰청
기획조사 실시 [1단계 : 완료] [2단계 : 예정]
(허위입원 등의 가능성이 높은 혐의자 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허위입원) 혐의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 실시 추가 수사 예정
혐의자 : 157명 검찰 송치 : 58명 -
※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상기 기획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경과 등을 포함하여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보험사기 피의자 검거(‘22.11.24.)
주요 사례 및 특이사항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
◦(최대 편취보험금)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427만원 편취
◦(최장기간 입원) 혐의자 B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313만원 수령
Ⅲ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음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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