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일 2022-11-23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경)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증가*함에 따라,
* ’16말 170.2조원→’18말 221.4조원→’21말 278.5조원[‘16말 대비 64% 증가]
◦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였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였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품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도 다양합니다.
◦ 또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품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①「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②「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 내용 및 투자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등에 관련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 따라서 판매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외화예금으로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단순한 금리 조건 외에 환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 등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 임 은행 특정금전신탁 관련 주요 민원사례
[사례 ①] “원금 손실”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하였고,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
⇨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며 민원 제기
[사례 ②] “원금손실 및 자금 계획 차질”
• 50대 B씨는 은행직원의 “○○회사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모아온 1억 5천만원을 투자
⇨ 이후 관련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도 불확실하다며 민원 제기
[사례 ③] “고위험상품(주가지수 연계 증권) 가입”
• 50대 C씨는 은행직원을 통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단기간에 빠르게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본인도 가입하여 이익을 보았다.”, “수익률이 잘 나오게 설계된 상품이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국내 주가지수(KOSPI 등) 연계 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4천만원을 가입
⇨ 이후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민원 제기
[사례 ④] “고령투자자의 고위험상품(주가지수 연계 증권) 가입”
• 80대 D씨는 은행직원의 “이율이 높은 상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서류 상 직원이 알려주는 곳에 서명만 하고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던 2천만원으로 해외 주가지수(항생지수 HSI 등) 연계 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
⇨ 이후 4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민원 제기
⇨ □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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