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반환 결정

하이거 2022. 12. 4. 20:37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반환 결정

등록일 2022-11-2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2.11.2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Ⅰ. 분쟁조정 개요

 

□’22.9월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이하 “헤리티지 펀드”로 통칭)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

 

◦신한투자증권이 153건, NH투자증권이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임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관련 판매사의 판매규모 및 분쟁민원 현황

(단위:억원, 개)

판매사 판매금액 계좌수 민원수

신한투자증권 3,907 1,523 153

NH투자증권 243 85 17

하나은행 233 73 4

우리은행 223 71 4

현대차증권 124 82 11

SK증권 105 15 1

합 계 4,835 1,849 190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현장조사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자문(2회), 사전간담회(3회) 및 분조위(2회)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실시

 

Ⅱ. 독일 시행사의 투자계획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 관련 허위·과장 사실

 

□(설명내용) 현지 Top 5 시행사로서 ’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 중

 

◦독일內 유명 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내용) 독일내 Top5 시행사 사실 여부,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음

 

◦제시한 사업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

 

2 투자금 회수구조의 실현 가능성

 

□(설명내용) 부동산 매입시 ①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②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③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며

 

◦시행사의 부도 발생시 ④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또는 시행사 SPV(각 헤리티지 사업별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상환 가능

 

(확인내용)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음

 

◦확보된 ’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

 

◦본 투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차주는 12개의 소유권만 취득*하였고, 담보권 및 질권도 일부만 설정

 

*투자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취득

 

3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

 

□(설명내용) 2년간 약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국내 판매사 선취수수료 2.5% + 싱가폴 운용사 운용수수료 2년간 3%

 

(확인내용) 이면 수수료를 포함한 총 24.3%의 수수료 지급 구조

 

◦동 수수료 지급시 시행사가 투자를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 불가능

4 시행사의 헤리티지 부동산 개발 인허가 미신청

 

□(설명내용)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

 

(확인내용)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 없음

 

Ⅲ.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분조위에 부의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일반투자자)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다만,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

 

◦또한 동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

 

*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

Ⅳ. 향후 절차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붙임> 1.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2. 상품제안서상 독일 시행사의 투자금 회수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민법 제109조)

 

※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판단시점)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며,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착오유형)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

 

□(중요부분)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를 의미

 

□(표의자 중과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

 

[참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붙임2 상품제안서상 독일 시행사의 투자금 회수 계획

 

□(후순위투자 20%) 부동산 매입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

 

□(분양대금으로 상환) 인허가 완료후 선분양가의 30%를 계약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 1년 동안 분양하여 분양율이 65% 이상이면 계약금만으로도 원리금 상환

 

□(은행대출로 상환)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 ‘인허가 또는 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매입확약에 의해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

 

◦시행사는 헤리티지 사업의 마켓리더로 52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신용도가 1A2, 부도율은 0.57%, 신용점수가 812점 등 건전한 기업이라고 상품제안서상 설명

 

□(담보권·질권 실행) 시행사의 부도 등 발생시, 독일 SPV 주식에 대한 질권과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

 

◦또한 시행사가 부동산가격의 20%를 후순위 투자하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