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독립경영으로 출자가 제한되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독립경영 신청서류 완화 및 신청절차 개선 추진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1-10-12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독립경영으로 출자가 제한되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독립경영 신청서류 완화 및 신청절차 개선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